11일 예정된 항소심 3차 공판부터 특검팀이 공소유지 담당 - 취하 가능성

채상병 사건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은 30일 국방부에 박정훈 전 해병대수사단장(대령)의 항명 사건 항소심 재판 기록 이첩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진행 중인 박 대령의 항명 사건 재판을 넘겨받은 뒤 항소 취하를 검토하려는 의중을 내비친 것으로 보인다.
정민영 특검보는 이날 오전 서초한샘빌딩 1층에서 기자들과 만나 “오늘 오전 국방부 쪽에 박정훈 대령 항소심 사건에 대한 기록 인계를 요청할 예정”이라며 “기록을 검토해 보고 공소유지의 방향 이런 것들은 차후 좀 논의해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 대령은 2023년 7월 임성근 당시 해병대1사단장 등에게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해 사건을 경찰에 이첩하겠다고 상부에 보고했고, 이런 처분은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 승인까지 받았다. 하지만 이 전 장관은 돌연 이첩을 보류하라고 김계환 당시 해병대사령관에게 지시했고, 박 대령은 이런 지시를 이행하지 않은 혐의(항명) 등으로 기소됐다.
중앙군사법원은 지난 1월 “해병대사령관이 박 대령에게 이첩 보류 명령을 개별적·구체적으로 명확하게 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등 이유로 박 대령에게 무죄를 선고했지만, 군 검찰은 항소해 현재 서울고법 형사4-1부(재판장 지난영)에서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1심에서 무죄가 나자 군 검찰은 이 전 장관 명령에 대한 항명 혐의까지 더해 공소장 변경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기도 했다. 오는 11일 예정된 항소심 3차 공판부터 특검팀이 공소유지를 담당하게 되는데, 이르면 이때 특검팀이 항소를 취하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특검팀은 이날 중으로 대구지검에서 수사 중인 임 전 사단장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사 사건 기록을 송부받을 예정이다. 생존 장병이 임 전 사단장을 고소한 사건 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기록도 이날 넘어갈 것으로 보인다. 정 특검보는 “수사 인력은 대부분 확정됐다”며 “105명의 최대 인력을 확보해 운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특검팀은 다음 달 2일 본격 수사 개시를 앞두고 1일 이 특검과 특검보 등이 국립현충원 채상병 묘역을 찾아 참배할 예정이다. 정 특검보는 “(채상병은) 만 20살에 안타깝게 사망했다. 군에서 청년이 사망했는데 진상조사과정에 여러 부적절한 외압 행사 의혹이 있었고 여기까지 오게 된 계기가 됐다”며 “수사 기간 최선 다해서 밝혀지지 않은 의혹 등을 확인하는 것이 (특검팀의) 도리가 아닌가 생각한다”고 했다. < 곽진산 김수연 기자 >
채상병 특검, ‘업무상과실치상 임성근 고소’ 사건도 수사

해병대원 순직 사건 당시 생존해병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고소한 사건도 특검 수사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채상병 사건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은 전역한 해병대원 등이 임 전 사단장을 고소한 사건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부터 이첩받을 예정인 것으로 29일 알려졌다. 2023년 7월 수해 뒤 경북 예천군 내성천에서 실종자 수색에 채 상병과 함께 투입돼 급류에 휩쓸렸다 살아남은 생존장병 ㄱ씨는 그해 10월 전역한 뒤 임 전 사단장을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고소했다.
ㄱ씨는 당시 군인권센터를 통해 공개한 입장문에서 “실종자 수색 기간 내내 부대 분위기가 어땠는지 저희는 안다. 사단장님이 화가 많이 났다고 그랬고, 간부님들은 다들 압박감을 느끼는 듯 보였다”며 “물속에서 실종자를 찾을 수 없는 상황이라는 걸 다들 알고 있었지만, 위에서 시키니까 어쩔 수 없이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어 “저희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정당한 지시를 받고 작전을 하다가 사망하거나 다친 것이 아니다. 사단장과 같은 사람들이 자기 업적을 쌓기 위해 불필요하고 무리한 지시를 했기 때문”이라며 “책임을 묻지 않으면 같은 피해가 반복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임 전 사단장은 최근까지 자신의 혐의를 적극적으로 부인하며, 이명현 특검팀 쪽에 이런 의견을 전달하려 하고 있다. 이 특검이 임명된 직후인 지난 20일에는 해병대 출신의 대리인을 통해 72쪽짜리 의견서를 이 특검 변호사 사무실에 전달하려 했으나 당시 특검팀은 별도 사무실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여서 이런 시도는 불발됐다. 이 자료에는 실종자 수색 당시 임 전 사단장이 작전통제권을 육군 50사단장에 넘겼기 때문에 자신에게 업무상 과실치사의 책임이 없다는 내용이 담겨있었다.
임 전 사단장은 또 특검팀이 항명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박정훈 전 해병대수사단장(대령)의 항소 취하를 검토하겠다는 보도가 나오자 지난 26일 직접 특검팀 사무실을 찾아 의견서 제출과 면담을 시도했다. 그는 기자들을 만나 박 대령의 항소 취하에 대해 “한국군의 명령체계에 큰 영향을 줄 박 대령의 항명사건을 상급법원이 판단할 기회조차 없애려고 하는 것”이라고 비판하며 특검팀 사무실로 향했지만 건물관리인의 제지로 퇴거당했다.
특검팀은 수사 인력 파견을 확정하고 다음달 2일 현판식을 연 뒤 본격적인 수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 곽진산 김가윤 기자 김수연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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