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욱 수석·이진수 차관 임명에 ‘검찰개혁’ 우려 목소리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지명하고, 민정수석비서관과 법무부 차관에 검찰 출신 봉욱 변호사와 이진수 대검찰청 형사부장을 임명하면서 새 정부 주요 과제인 검찰 개혁을 추진할 지휘부의 윤곽이 드러났다. 검찰 개혁에 소극적이었던 봉 수석과 이 차관의 전력을 놓고,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정 의원은 이 대통령의 38년 지기로 민주당 내 ‘친명계 핵심’으로 꼽힌다. 서울대 법대 출신으로 법조계 인맥이 넓은 만큼, 새 정부의 사법·검찰 개혁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진통을 상쇄하는 역할을 맡게 될 전망이다. 정 의원은 페이스북에 “권력기관 정상화라는 시대적 소명을 다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민정수석에 임명된 봉 변호사는 26년간 검찰에서 일했으며 기획통으로 분류된다. 대검찰청 차장검사이던 2019년 검찰총장 후보로 거론됐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밀리면서 검찰을 떠났다. 2022년 10월부터 김앤장 법률사무소에 합류해 현재까지 일하고 있다. 이진수 법무부 차관은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장, 대검 형사정책단장 등 형사와 기획 업무를 주로 맡았다.
윤석열 정부 때인 2023년 9월 검사장으로 승진해 서울북부지검장을 지냈고 지난해 5월 대검 형사부장으로 이동했다.
특수통 검사 출신인 오광수 전 민정수석의 낙마에도 이 대통령이 거듭 검찰 출신 인사를 민정수석에 임명하는 것은 ‘검찰 개혁은 검찰을 잘 아는 인사가 주도해야 한다’는 뜻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봉 수석 인선에 대해 “출신 성분보다 검찰 개혁을 어떻게 해나갈 것인가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여권 내부에서는 봉 수석과 이 차관이 검찰 개혁에 부정적이었던 전력을 거론하며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봉 수석은 2022년 4월 문무일 전 검찰총장 등 전직 검찰 간부 50명과 함께 “수사권 축소는 국민 권익 보호에 부정적일 수 있다”는 내용의 성명을 낸 바 있다. 이 차관도 서울남부지검 2차장이던 같은 해 4월 “수사의 목적은 기소 여부다. 수사와 기소는 분리될 수 없다”는 서울남부지검 간부 검사단 입장문에 이름을 올렸다.
검사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완전히 분리하겠다는 이 대통령의 공약과 상반되는 내용이다. 윤재관 조국혁신당 대변인은 봉 수석에 대해 “검찰 개혁에 매우 소극적이었던 분으로 기억하는 국민이 계신다는 점에서, 우려를 불식하기 위한 봉 지명자의 각고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봉 수석이 2019년 3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출국금지의 위법성을 다룬 재판에서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으로부터 “사전에 관련 보고를 받은 적이 없다”고 증언했던 일도 재조명되고 있다. 지난 5일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된 이규원 조국혁신당 전략위원장(당시 과거사진상조사단 검사)은 이날 페이스북에 “법원은 봉욱의 증언이 사실과 다르다고 판단했다”며 “민정수석이라는 중책을 맡으려면 임명장을 받기 전에 저에게 사과하는 것이 도리”라고 썼다.
다만 검찰 개혁의 동력이 저하될 것이라는 우려가 ‘기우’라는 시선도 있다. ‘검찰 개혁 4법’을 발의한 의원 중 한명인 민형배 민주당 의원은 이날 한겨레와 통화에서 “(이날 인선된 이들은) 검찰 개혁 기조에 공감하고 대통령의 인사 결정을 따랐을 것으로 본다”며 “무엇보다 검찰 개혁은 전적으로 국회에서 관련법 제·개정으로 해야 하는 일”이라고 말했다. 박상혁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국회의 입법에 따라 흔들림 없이 사법 개혁을 완수할 것”이라고 했다. < 최하얀 김채운 정환봉 기자 >
혁신당 이규원, 봉욱 민정수석에 “사과하라”
박은정 의원, 이진수 법무차관에 “친윤 검사”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에 봉욱 전 대검 차장검사를, 법무부 차관에 이진수 대검 형사부장을 임명하자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과 이규원 전략위원장이 잇따라 비판 입장을 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봉욱이 민정수석이라는 중책을 맡으려면 임명장을 받기 전에 저에게 사과는 하는 것이 도리”라고 주장했다. 이 위원장은 검사 시절인 2019년 ‘별장 성접대’ 사건 피의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출국을 시도하자 허위 사건번호를 넣어 긴급 출국금지를 신청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지난 5일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봉 내정자는 당시 대검 차장검사였다.
이 위원장은 이 사건을 두고 “(당시 사건의) 핵심 쟁점은 ‘대검(봉욱 당시 대검 차장검사)이 이규원에게 김학의에 대한 긴급 출국금지 조치를 사전에 지시했는지’ 여부였다”며 “봉욱 민정수석은 검찰 조사 과정에서, 그리고 법정에서 그 사실을 부인했다”고 적었다.
이 위원장은 “법원은 봉욱의 이런 증언이 사실과 다르다고 판단했다. 법원의 판단대로 봉욱의 저에 대한 사전지시가 있었다면, 긴급출국금지가 위법하다는 검찰 주장대로라면 재판받는 사람은 제가 아니라 지시를 한 봉욱이었을 것”이라며 “뭐 이런 법이 다 있느냐”고 적었다.
박 의원도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오늘 발표한 법무부 차관 이진수는 친윤(윤석열 전 대통령) 검사”라며 “국민들이 그토록 열망하는 내란종식과 검찰개혁, 친윤 검찰 청산을 완성해야 하는 지금 윤석열 검찰 독재정권에 복무한 친윤 검사의 법무부 차관 임명은 우려스럽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심우정 총장이 수사팀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대검 부장회의를 거쳐 윤석열 구속취소 즉시항고 포기를 지휘하고 윤석열을 석방했을 당시 이진수 형사부장은 대검 부장회의 멤버였다”며 “윤석열 정권에서 검사장으로 승진해 승승장구한 친윤 검사이고, 윤석열 총장의 참모로서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에 반대했던 검사”라고 적었다.
박 의원은 “법무부 차관이 실무적으로 검찰국장을 통솔해 검찰 인사를 할 것이고, 친윤 검찰이 다시 검찰을 장악할 것”이라며 “친윤은 청산하면 되는데 그 친윤은 괜찮다며 집에 들이고 그와 친한 친윤을 또 집에 들이고 그런 불행 속에 살 수는 없다”고 적었다. < 허진무 기자 >
조국 “갑자기 검찰개혁 찬동하며 접근하는 검사 경계해야”
봉욱 민정수석 · 이진수 법무차관 임명 이틀 전에 쓴 편지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친윤(친윤석열) 정치 검사들이 정권 교체 이후로도 자리를 지키고 있다. 갑자기 검찰 개혁에 찬동하는 언사를 쏟아내며 접근하는 검사를 경계해야 한다”고 적은 옥중편지가 29일 공개됐다. 이날 이재명 대통령이 봉욱 전 검사장과 이진수 대검 형사부장을 ‘검찰 개혁’을 이끌 민정수석과 법무부 차관에 임명하면서 조 전 대표의 이런 발언이 주목받고 있다.
황현선 혁신당 사무총장이 이날 페이스북에 공개한 조 전 대표의 옥중편지를 보면, 조 전 대표는 “조만간 이재명 정부의 법무부 장관과 민정수석이 발표될 것이다. 이재명 정부가 문재인 정부의 법무·검찰개혁의 성과는 잇고 한계는 극복하길 소망한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검찰권 오남용을 자행한 정치검사들, 검찰개혁 추진에 조직적으로 저항하는 검찰들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문재인 정부 청와대·행정부 인사를 노리고 수사·기소했으나 무죄·선고유예 판결이 나온 사건에서 수사를 지휘·책임졌던 검사들도 아무 책임도 지지 않고 자리를 지키고 있다”며 김학의 출국금지 사건과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 월성원전 폐쇄결정 사건 등을 예로 들었다.
조 전 대표는 이 옥중편지를 지난 27일 쓴 것으로 알려졌다. 이달 초 언론 보도를 통해 이진수 형사부장이 법무부 차관으로 유력하다는 보도가 나온 상태에서, 조 전 대표가 논란의 인물이 법무부 등의 주요 보직에 갈 수 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고 편지를 쓴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봉욱 민정수석의 경우 조 전 대표가 언급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출국금지 사건’과 관련이 깊다. 봉 수석은 2019년 출국을 시도하던 김 전 차관에 대해 담당 검사들이 긴급 출국금지를 했다가 불법 논란이 제기된 사건의 담당 차장검사였다. 봉 수석은 당시 부하 검사들에게 출국 금지 신청을 지시했음을 부인해왔다.
하지만 이날 한겨레가 입수한 해당 사건 2심 판결문을 보면, 서울고법 형사11-3부는 김 전 차관을 불법 출국금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전 법무부 출입국·외국인관리본부장)과 이규원 혁신당 전략위원장(전 검사) 그리고 이광철 전 대통령민정비서관에게 무죄를 선고하며 “피고인(이 위원장)은 김 전 차관에 대한 긴급출국금지 조치가 법무부와 대검찰청의 승인 하에 이뤄졌다고 인식했던 것이 분명하다”고 적시했다.
이규원 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법원 판단대로 봉욱의 저에 대한 사전 지시가 있었다면, 긴급 출국금지가 위법하다는 검찰 주장대로라면, 재판받는 사람은 제가 아니라 지시를 한 봉욱이어야 했다”며 “적어도 봉욱이 민정수석이라는 중책을 맡으려면 임명장을 받기 전에 저에게 사과는 하는 것이 도리”라고 주장했다.
검찰 출신인 박은정 혁신당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에 “오늘 (대통령실이) 발표한 법무부 차관 이진수는 친윤 검사이고, 윤석열 총장과 심우정 총장의 핵심 참모였다”며 “심 총장이 수사팀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대검 부장 회의를 거쳐 윤석열 구속 취소 즉시항고 포기를 지휘하고 윤석열을 석방했을 당시, 이진수 형사부장은 대검 부장회의 멤버였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이어 “국민들이 그토록 열망하는 내란 종식과 검찰 개혁, 친윤 검찰 청산을 완성해야 하는 지금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에 복무한 친윤 검사의 법무부 차관 임명은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 김채운 장현은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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