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10만원’ 소송 참여 시민 100배 늘어
동시다발 재판에 윤 천문학적 손해배상액

비상계엄 선포로 정신적 피해를 입은 국민들에게 윤석열 전 대통령이 1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오면서 추가 소송 규모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한 대통령에게 민사적 책임을 처음으로 인정한 상징적 판결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단독 이성복 부장판사는 지난 25일, 시민 104명이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1인당 10만원씩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청구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이 부장판사는 “위헌·위법한 비상계엄과 그로 인한 일련의 조치를 통해 국민 대의기관인 국회 등 국가기관의 기능을 마비시키고, 국민의 생명권, 자유,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해야 하는 대통령의 의무를 망각했다”며 “12·3 비상계엄 조치는 대한민국 국민들인 원고들이 당시 공포·불안·자존감·불편·수치심으로 표현되는 정신적 고통 내지 손해를 받았을 것임이 경험칙상 명백하다”고 밝혔다. 이어 “원고들에게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고, 액수는 적어도 원고들이 구하는 각 10만원 정도는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부장판사는 비상계엄으로 인한 원고 개개인의 피해 상황을 입증하는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는데도 ‘폭넓은 기본권 침해만으로도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할 수 있다’고 봤다. 1970년대 긴급조치 9호 피해자와 가족 등 71명에게 기본권 보장 의무를 소홀히 한 것만으로도 국가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2022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를 인용한 결과였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민사소송은 시민 104명으로 시작됐지만 ‘윤석열 내란 행위에 대한 위자료 청구소송 준비모임’을 통해 소송에 참여하고 싶다는 시민은 1만명을 돌파했다. 광주여성변호사회도 국민 23명을 원고로 같은 소송을 광주지법에 제기한 상태다. 이번 판결이 확정된다면 내란죄로 재판·수사를 받고 있는 윤 전 대통령은 국민에 대한 천문학적인 손해배상 책임도 지게 된다.
수도권 법원의 한 판사는 “청구한 10만원을 인용한 것이면 그 이상의 손해가 있었다고 인정한 것”이라며 “특별한 상황에 처해서가 아니라 일반 국민이면 피해를 받았다고 인정한 것이니까 다른 소송에서도 영향을 미칠 수 있겠다”고 말했다. 서울고법의 한 부장판사는 “청구 금액을 낮게 설정한 것이 상징성을 더욱 높인 것 같다”며 “항소·상고심에서는 국민의 마음에 상처를 입혀서 위무할 의무가 있는지, 10만원 금액이 타당한지가 쟁점이 될 것”이라고 짚었다. < 오연서 장현은 기자 >
'● Hot 뉴스' 카테고리의 다른 글
김여정 “한국과 마주앉을 일 없다”…이재명 정부에 첫 공식 반응 (0) | 2025.07.28 |
---|---|
내란 특검, 이상민 구속영장 청구…언론사 단전 · 단수 지시 의혹 (0) | 2025.07.28 |
홍준표 “윤석열 대선 경선 승리는 종교집단 덕”...권성동 “망상” (0) | 2025.07.28 |
“국방부·합참, 무인기 작전 보고받았다”…내란특검 진술 확보 (0) | 2025.07.28 |
"특검 기간연장 또는 추가특검 필요하다" 75.2% (0) | 2025.07.28 |
특검, "여조 10% 앞서면 공천준다"던 이준석 압수수색 (0) | 2025.07.28 |
독립 선양단체 "이종찬은 윤석열 정권 탄생 일등 공신" (0) | 2025.07.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