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위증 혐의

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8일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의혹을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팀은 이날 “내란 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위증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 17일 이 전 장관 자택 등을 압수수색한 뒤 25일 이 전 장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18시간 40분가량 조사를 진행한 바 있다.
특검팀은 이 전 장관이 비상계엄 선포 당일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명시적으로 전달받고, 이를 이행하기 위해 허석곤 소방청장 등에게 전화했다고 보고 있다. 허 청장은 지난해 12월3일 밤 11시37분께 이 전 장관을부터 ‘24시에 한겨레, 경향신문, 엠비시(MBC), 제이티비시(JTBC), 여론조사꽃을 경찰이 봉쇄할 텐데, 단전·단수 협조 요청을 하면 조치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검찰과 특검 조사 등에서 일관되게 진술했다. 이후 허 청장으로부터 이 전 장관의 지시를 전달받은 이영팔 소방청 차장과 황기석 전 서울소방재난본부장 또한 ‘단전·단수 관련 협조 요청’을 받았다는 취지 등으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 강재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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