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수사 발표되면 국민 가만있지 않을 것"
국회의결로 정당해산 심판 가능하게 법 발의
"이 대통령이 하지 말라고 하면 고민해볼 것"
"내란 정당 해산" 서명운동 10만여 명 참여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장실에서 우원식 국회의장과 각 정당 대표 등을 만났지만 국민의힘을 만나지 않았다. 그는 우 의장을 만나서 "3대 개혁을 속전속결로 처리해야 한다"고 했으며, 진보야당을 만나선 "동지" "민주개혁 진보세력의 일원"이라고 평가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를 만나서는 "한 몸처럼 원팀으로 움직이기 위해 수시로 연락하고 의견을 조율했으면 좋겠다"고도 전하기도 했다. '내란정당' 국민의힘을 '패싱'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그는 국민의힘의 12·3 비상계엄 연관성이 확인되면 국회가 직접 정당해산을 추진하는 데 대해 "못 할 것이 없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정청래 대표는 이날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아침 생방송에 출연해 "박근혜 정권 당시 통합진보당은 내란예비음모로 정당이 해산되고 국회의원 5명이 직을 잃었다"며 "통합진보당 사례로 비춰보면 국민의힘은 열 번 백 번 정당해산감"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내란특검(조은석 특별검사) 수사 결과가 발표돼 윤석열뿐만 아니라 국민의힘이 내란의 중요임무·부하수행을 한 게 밝혀지면 국민들이 가만히 있겠냐"라고 했다.
정 대표는 "(국민의힘이) 제1야당인데 법무부가 정당해산 심판을 청구하기는 쉽지 않다"며 "그래서 국회의결로도 (정당해산 심판 청구를) 국무회의 심의 안건으로 올려 심판청구를 할지 말지 결정하는 법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정 대표는 '국민 정당해산심판 청구법(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달 15일 대표 발의했다. 현행 헌법재판소법은 위헌 정당에 대한 해산심판 청구권을 정부에만 부여하고 있다. 이를 국회 본회의 의결로도 정부가 청구하도록 한 것이다.

정 대표는 대통령실과 정부 의견을 조율해서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이 하지 말라고 하면 심각하게 (고민해 보겠다)"면서 "(최고위원회의에서 반대 의견이 나와도) 제가 뜻이 확고하다면 최고위를 설득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국민의힘 정당해산은 시민단체에서 먼저 나온 말이다. 국민의힘해체행동은 12·3 비상계엄 이후 결성돼 '내란 정당해산 청구 서명 운동'을 했다. 지난 6월 11일에는 10만 서명을 달성하기도 했다. 김혜민 국민의힘해체행동상임대표는 기자회견을 열어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권리를 밥 먹듯 침해하고도 여전히 국민의 혈세를 받아 가며 정상적인 정당인 양 행세하는 '국민의힘'을 규탄한다"며 "국민의힘 해체를 위해 끝까지 싸우겠다"고 각오를 했다.
< 김민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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