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씨의 자택 압수수색해 확보한 관봉권 띠지와 스티커 등 "분실"

건진법사 전성배씨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을 수사했던 검찰이 핵심 증거인 관봉권 띠지와 스티커를 분실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정치권에서 ‘해체를 자초한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9일 유튜브 방송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검찰이 해체해달라고 몸부림치고 있다”며 “수사를 하는 게 아니라 구멍을 파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전씨 사건을 수사한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부(부장 박건욱)가 지난해 12월 전씨의 서울 서초구 자택을 압수수색해 확보한 관봉권 띠지와 스티커 등을 조사 과정에서 분실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진 데 대한 반응이다.
박주민 의원은 수사 역량 약화 등을 이유로 검찰 수사-기소권 분리에 반대하는 검찰이 되레 검찰개혁을 자초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검찰청을 해체하면 수사 공백을 어떻게 할 거냐 걱정하시는데, 수사를 이따위로 하기 때문에 빨리 해체해야 한다”고 거듭 비판했다.
관봉권은 한국은행이 조폐공사로부터 신권을 공급받을 때 돈의 액수와 상태 등에 문제가 없음을 보증하기 위해 십자 모양의 띠를 두르고 비닐로 밀봉해 포장한 현금 뭉치다. 관봉권 5만원권 100장 단위는 띠지로 묶고, 이 묶음 10개를 다시 비닐로 포장해 스티커를 붙인다. 띠지와 스티커에는 △현금 검수 날짜와 시간 △담당자 코드 등 현금의 출처를 식별할 수 있는 여러 정보가 기재돼 있다. 당시 검찰이 전씨의 자택에서 압수수색한 현금은 5만원권 3300장(1억6500만원)이었고, 이 가운데 5천만원은 비닐 포장이 벗겨지지 않은 상태의 관봉권이었다.

정치권에서는 관봉권 띠지·스티커가 뇌물, 정치자금 수사 등의 기초 자료인 만큼 분실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반응이 나온다. 검찰은 분실 사실을 뒤늦게 파악한 뒤 한국은행에서 관련 정보를 파악하려 했지만 자금 출처 규명에 실패한 것으로 전해졌다.
같은 방송에 나온 검사 출신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관봉권 띠지와 스티커는) 뇌물 수사의 기본이다. 저걸로 (돈뭉치가) 어디서 어떻게 흘러가는지 알 수 있다. 저걸로 (범죄 혐의를) 많이 밝혀내고 있다”며 “법무부나 대검찰청에서 직접 감찰하고 수사해야 할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판사 출신인 김승원 민주당 의원도 같은 방송에서 “쌍방울(그룹)에 압수수색 정보를 미리 알려준 수원지검 검찰 수사관이 구속되고 항소심에서 실형을 받았는데, 그것보다 훨씬 큰 범죄로 보인다”며 “엄벌에 처해야 할 것 같다”고 했다.
검찰이 관봉권 띠지·스티커 분실과 관련한 감찰을 실시하지 않은 점도 석연치 않다는 지적이다. 검찰은 지난 4월 ‘압수물을 공식 접수하기 위해 현금을 세는 과정에서 직원 실수로 띠지와 스티커를 버렸다’는 사실을 파악했으나 “수사 진행 중에 감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해 감찰을 진행하지 않았다고 한다. 박주민 의원은 이날 방송 뒤 올린 페이스북 글에서 “감찰까지 무마하려 했다면 명백한 조직적 사건 은폐이며, 관련 사건 축소 은폐는 특검의 수사 대상”이라며 “황당하기 짝이 없는 증거 훼손에, 이를 무마하려고까지 한 수사기관이 더 이상 필요하냐. 오히려 그대로 두는 것이 국가적 손실이자 망신”이라고 말했다. < 심우삼 기자 >
‘스모킹 건’ 놓친 검찰…건진 관봉권 띠지 분실, 자금 출처 규명 실패
분실 건 감찰도 안 해... 수사 - 처벌 불가피

검찰이 건진법사 전성배씨의 자택을 압수수색해 찾은 1억6500만원에 이르는 현금 뭉치의 띠지와 스티커 등을 분실한 것으로 18일 드러났다. 검찰은 분실 사실을 뒤늦게 파악한 뒤 한국은행에서 관련 정보를 파악하려 했지만 결국 자금 출처 규명에 실패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씨 사건을 수사한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부(부장 박건욱)는 지난해 12월 서울 서초구 전씨의 집을 압수수색해 확보한 관봉권의 띠지와 스티커 등을 조사 과정에서 분실한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검찰이 압수한 현금은 5만원권 3300장(1억6500만원)이었고, 이 가운데 5천만원은 비닐 포장이 벗겨지지 않은 상태의 ‘관봉권’이었다. 관봉권은 5만원권 100장 단위로 띠지로 묶여있고, 관봉권 10개 묶음은 비닐로 포장한 뒤 ‘스티커’를 붙인다.

관봉권의 스티커와 띠지에는 △현금 검수 날짜와 시간 △담당자 코드 등 현금의 출처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가 기재돼 있다. 나머지 현금다발 1억1500만원을 묶은 띠지에도 검수관의 도장과 취급지점 등이 표시돼 있었다고 한다.
검찰은 띠지·스티커 등의 분실 사실을 지난 4월에야 인지했고 내부 조사를 통해, ‘압수물을 공식 접수하기 위해 현금을 세는 과정에서 직원 실수로 띠지와 스티커를 버렸다’는 사실을 파악했다고 한다. 당시 서울남부지검 지휘부는 “수사 진행 중에 감찰을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했고, 검찰은 띠지 분실 건에 대한 자체 감찰을 진행하지 않았다고 한다.
결국 검찰은 지난 4월25일 한국은행을 방문해 현금 뭉치의 지급 방식과 기재 정보 등을 파악하려 했지만, 한국은행이 개별 포장된 현금 뭉치의 지급 내역을 따로 기록하지 않아 출처 규명에 실패했다. 전씨는 검찰 조사에서 “기도비로 받은 건데 누구한테 받았는지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 임재우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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