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중대성…국정 2인자, 내란 가담 혐의 뚜렷
CCTV에 계엄 논의하는 장면 전부 담겨 있는데
국회·헌재서 "게엄 선포문 인지 못했다" 위증
'사후 계엄 선포문' 폐기 등 증거 인멸 정황도
특검 "헌재 한덕수 탄핵 기각 때와 상황 달라"
이상민도 위증 드러나 구속…한덕수도 구속해야
민주당은 한덕수 등 위증 처벌하도록 법안 발의
국조특위 만료로 위증죄 처벌 못하는 사각지대
"내란공범들 끝까지 추적해 완전한 내란 종식"

12·3 내란 이후 수개월간 한국 사회에 혼란을 일으킨 장본인 중 한 명인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19일 두 번째 특검에 소환됐다. '국정 2인자'로서 내란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는 한 전 총리는 헌법재판소와 국회 등에서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와 이른바 '사후 계엄 선포문'을 작성 및 폐기했다는 혐의도 받고 있다. 범죄 중대성이나 증거 인멸 우려 측면에서 특검이 조만간 신병 확보에 나설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한 전 총리는 이날 오전 9시 30분쯤부터 내란특검팀 사무실이 있는 서울고검 청사에서 비상계엄 선포 전후 국무총리로서 헌법적 책무를 이행했는지, 계엄을 방조했는지 여부 등에 대해 조사받고 있다.
9시 25분쯤 서울고검 청사 앞에 도착한 한 전 총리는 '내란에 가담하거나 동조하지 않았다는 입장인가' '계엄 문건을 챙기는 장면이 담긴 폐쇄회로(CC)TV에 담겼다는 보도에 대해 어떤 입장인가' '계엄 직후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과 어떤 내용으로 통화했는가' 등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고 "수고하십니다"라고만 말한 뒤 곧장 조사실로 향했다.
법조계에선 내란 이후 행적을 고려했을 때, 특검이 한 전 총리 조사를 끝낸 후 조만간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헌법과 정부조직법 등에 따르면 한 전 총리는 행정 각부를 지휘하는 2인자이자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행정기관의 장을 지휘·감독하는 권한을 갖는다. 국방부 장관이나 행안부 장관의 계엄 선포 건의도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에게 하도록 돼 있다. 12·3 내란 당시 불법계엄 선포 의사결정에 모두 관여할 수밖에 없었던 자리인 만큼, 특검팀은 한 전 총리를 내란 행위의 '핵심 공범'으로 보고 있다. 한 전 총리는 계엄 당일 윤석열이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리기 위해 최초로 부른 국무위원 6명 중 한 명이기도 하다.

그럼에도 한 전 총리는 지난 2월 6일 국회에서 "(계엄 선포문에 대해) 계엄 해제 국무회의가 될 때까지는 전혀 인지하지 못했고, (나중에) 양복 뒷주머니에 (계엄 선포문이) 있는 것을 알았다"고 발언했고, 같은 달 20일 헌재에서 열린 윤석열의 탄핵심판에서는 "언제 어떻게 그걸 받았는지는 정말 기억이 없다"고 증언했다. 그러나 특검팀이 확보한 지난해 12월 3일 대통령실 대접견실 CCTV 영상에는 한 전 총리가 계엄 관련 문건들을 살펴보고 챙겨 나오는 장면이 담겨 있었던 것으로 파악된다. 한 전 총리의 헌재·국회 증언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내용이다.
한 전 총리는 이러한 사실에 대해 국회와 헌재 등에서 위증하다가 지난달 특검에서 CCTV 영상이 제시되자, '가지고 나온 문서 중 나머지 서류들은 필요 없어서 버렸고, 계엄 선포문 2장 중 1장은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에게 줬다'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전 총리가 가지고 나온 문건은 이른바 '사후 계엄 선포문 폐기' 의혹과도 연관된다.
특검팀은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한 전 총리가 가지고 나온 해당 문건을 가지고 불법 계엄 이틀 뒤인 12월 5일 '사후 계엄 선포문'을 만든 것으로 보고 있다. 윤석열의 구석영장 청구서에 따르면 한 전 총리는 강 전 실장이 만든 사후 포고문에 전직 국방부 장관 김용현과 나란히 서명을 했고, 이후 '사후에 문서를 만들었단 것이 알려지면 또 다른 논쟁을 낳을 수 있으니 내가 서명한 것은 없었던 것으로 하자'며 폐기를 요청했다. 윤석열도 '총리 뜻이 그렇다면 그렇게 하라'며 폐기를 승인했다.

한 전 총리의 위증이나 계엄 관련 문건 폐기 등 증거인멸 가능성 등을 고려한다면서 특검팀이 이번 추가 소환 조사 후 신병확보에 나설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특히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로 구속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사례를 고려하면 한 전 총리의 구속이 불가피해 보인다.
이 전 장관도 윤석열 탄핵심판에서 "언론사 단전·단수 내용이 적힌 쪽지를 멀리서 봤다"고 증언했지만, 특검이 확보한 CCTV 영상에는 12·3 내란 당일 국무회의를 마친 직후 한 전 총리와 회의실에 남아 문건을 함께 보며 대화를 나누는 등 기존 진술과 다른 정황들이 담겨 있었다. 결국 이 전 장관은 지난 1일 전격 구속됐다. 이 전 장관은 법원에 구속적부심까지 청구하며 버텼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내란특검팀은 이날 이 전 장관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특검도 한 전 총리의 혐의 입증과 구속에 의지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탄핵심판에서 한 전 총리가 계엄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지 않았다는 판단이 나오지 않았냐는 질문을 받고 "헌재가 사건을 판단할 때는 증거가 수집되지 않은 상태였고, 객관적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혐의가 된 것"이라면서 "그때와 상황이 많이 달라졌다"고 말했다.
앞서 헌재는 지난 3월 한 전 총리의 탄핵소추를 기각하면서 한 전 총리가 비상계엄 선포에 공모하거나 묵인·방조했다는 국회의 소추 사유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한 바 있다. 특검팀이 헌재의 판단에도 다른 법률적 판단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세운 것은 수사를 통해 새로운 증거들을 확보한 만큼 한 전 총리 혐의 입증에 자신이 있다는 뜻으로 읽힌다.
박 특검보는 "헌재 결정이 난 이후로 특검이 출발했고, 관련 자료 등 많은 부분에서 증거가 추가로 수집됐다"며 "검토를 더 해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회도 한 전 총리의 위증 혐의 처벌과 관련해 분주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3대 특검 종합대응 특별위원회'는 지난해 말부터 올해 2월까지 가동한 뒤 활동을 종료한 내란 혐의 국정조사특위에서 한 전 총리 등의 발언을 위증죄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1호 법안'으로 내놨다.
3대 특검 특위 총괄위원장인 전현희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 소관 위원회의 활동 기한이 종료된 후에도 증인·감정인의 위증을 국회 본회의 의결을 통해 고발할 수 있도록 한 법안(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전 최고위원에 따르면 개정안에는 증인·감정인의 거짓말을 고발할 위원회가 존속하지 않거나 고발 주체가 불분명하더라도 국회 본회의 의결로 고발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뒀다. 최근 특검 수사를 통해 한 전 총리와 최상목 전 부총리, 이 전 장관 등의 국회 위증이 확인됐지만, 현행법상 위증죄 고발 주체인 국조특위가 기간 만료로 해산돼 이들을 처벌할 수 없는 상황인 만큼, 법의 사각지대를 없애고자 하는 취지다.
전 최고위원은 "개정안은 위증죄 처벌 절차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절차법에 해당하므로 법리상 '형벌 불소급 원칙'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국회 법제실에서도 사전 법리 검토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특위는 해당 법안이 위헌이라는 일각의 지적에는 "개정안이 새로운 범죄를 규율하거나 형량을 가중하는 내용이 아니며, 중대한 공익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당은 법안 발의와 함께 완전한 내란 종식에 대한 의지를 강조했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헌정을 파괴한 총리, 민생을 외면한 권한대행, 권력에 집착한 정치인이 한덕수의 진짜 모습"이라며 "민주당은 한덕수, 이상민을 비롯한 내란공범 전원을 끝까지 추적해 법과 역사 앞에 반드시 세우겠다. 수백 개의 법을 고쳐서라도 완전한 내란 종식을 반드시 이뤄내겠다"고 강조했다. < 김성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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