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위자료 소송’ 대리 김경호 변호사
“내란 주범 윤석열과 공동불법행위 채무자 김건희 상대 12억2250만원 위자료
청구권에 기초해 김건희 소유의 아크로비스타 아파트에 대해 가압류를 신청”

비상계엄에 따른 정신적 피해를 주장하며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시민들이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집인 서초동 아크로비스타 아파트에 가압류를 신청하기로 했다. 윤 전 대통령 부부가 이 아파트를 처분해 재산을 숨길 소지를 없애려는 차원이다.
윤 전 대통령 부부를 상대로 ‘계엄 위자료 소송’을 대리하는 김경호 변호사(법률사무소 호인)는 19일 “내란 주범 윤석열과 공동불법행위 채무자 김건희를 상대로 제기한 12억2250만원의 위자료 청구권(피보전권리)에 기초해 김건희 소유의 아크로비스타 아파트에 대해 가압류를 신청한다”고 밝혔다. 전날 김 변호사는 윤 전 대통령 부부가 시민들에게 1인당 10만원씩 위자료를 줘야 한다며 서울중앙지법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에는 1만2000여명의 시민이 참여했다.
김 변호사는 “(김 여사는) 대통령 파면과 구속, 자신을 향한 수사와 거액의 민사소송 등 중대한 사법적 위기 상황에서 장래의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유일한 주요 재산인 아크로비스타 아파트를 매매, 증여 등으로 처분하거나 은닉할 개연성이 매우 높다”며 “만약 본안 소송 중에 해당 부동산이 처분된다면, 1만 명이 넘는 채권자들은 승소 판결을 받더라도 실질적인 권리구제를 받을 수 없게 될 위험에 처해 있다”고 가압류 신청 이유를 밝혔다.
아울러 김 변호사는 “채권자들은 본안 판결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장래의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해 피보전권리의 존재와 보전의 필요성을 소명해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를 신청하는 것”이라며 “채무자의 부당한 재산 처분 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고, 향후 판결이 확정됐을 때 채권자들이 신속하게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법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한다”고 했다. < 곽진산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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