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후 법사위 전체회의 상정
‘김건희·내란’ 최장 180일
‘채 상병’ 최장 150일까지

더불어민주당은 26일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 상병 특검)의 수사 범위와 기간을 확대하기 위한 특검법 개정안을 당론 발의하고, 이날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법안심사소위에 바로 회부될 예정이다.
민주당 3대 특검 종합대응특별위원회는 이날 오전 국회 본청 의안과에 3대 특검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특위 간사인 장경태 의원은 개정안 제출 뒤 기자들을 만나 “특검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추가 수사 범위와 인력 규모 등을 종합 검토해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 연루된 사람들이 진술 거부·국외 도피를 하거나 시간 끌기로 대응하고 있다. 3대 특검도 피혐의자들의 비협조 등을 이유로 입법부에 여러 요청 사안을 전달한 바 있다”고 개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범행을 자수·신고 시 형을 감경·면제하는 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고 한다.
이날 발의된 법안이 국회에서 처리되면 각 특검의 수사 기간 연장이 기존 두 차례에서 세 차례까지 가능해진다. 현재 내란 특검과 김건희 특검의 수사 기간은 90일(준비 기간 20일 제외)이고 채 상병 특검 수사 기간은 60일이다. 이 기간 수사했는데도 공소제기 여부 판단이 어렵다고 인정되면 30일씩 최대 2차례 연장이 가능한 구조다. 장 의원은 여기에 더해 “개정안은 연장 가능한 차수를 하나 더 부여했다”고 밝혔다. 그는 “(각 특검에) 30일의 여지를 더 줘서 국외도피 등 시간 끌기로 (피혐의자들이) 범죄혐의를 피할 수 없게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수사 기간 연장을 3차례 모두 할 경우 내란·김건희 특검 수사는 최장 180일, 채 상병 특검 수사는 최장 150일까지 가능하다.
특검법 개정안에는 수사 인력 증원과 수사 범위 확대도 담겼다. 장 의원은 “특별수사단, 파견 검사, 파견 공무원 등의 일손이 부족하다. 또 김건희 특검의 경우 김예성 집사 게이트, 통일교, 캄보디아 게이트 등으로 혐의가 늘고 있다”며 개정 필요성을 설명했다. 민주당은 다음달 1일 시작되는 정기국회에서 3대 특검법 개정안을 처리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 최하얀 김채운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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