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치 시한이 없다고 해서 루즈하게 끌거나 지연할 생각은 조금도 없다”
정기국회 기자간담회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일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 추진과 관련해 “개인적으로는 내란 특별재판부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저희는 위헌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기국회 기자간담회에서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 여부와 관련한 의견’을 묻는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 그는 “내란 특별재판부 위헌을 이야기하는데, 하나의 의견이고 그렇지 않다는 의견도 있다”며 “저희는 위헌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실제 실현되지는 않았지만 세월호 특별재판부나, 사법 농단 특별재판부가 추진된 적이 있었다는 점을 거론하며 “지금 위헌이다, 아니다 이런 의견은 섣부른 의견 같다”고 했다.
김 원내대표는 “개인적으로는 내란 특별재판부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이유는 간단하다. 불안하다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지귀연 판사의 행태라든지, 그 이후에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 구속영장이 기각되는 그런 일련의 문제들을 보면서 불안감이 증폭될 수밖에 없는 건 분명하다”며 “그런 연장 선상에서 내란 특별재판부가 필요한지 아닌지를 먼저 판단하고, 그것을 판단한 이후에 그것이 위헌인지를 판단하는 게 순서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는 “이런 것은 중대한 사항이라서 (내란 특별재판부 처리) 시한을 못 박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본다”면서도 “다만 시한이 없다고 해서 루즈하게 끌거나 지연할 생각은 조금도 없다”고 덧붙였다.
김 원내대표는 “분명히 말하면, 검찰청을 폐지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이번 9월에 통과시키겠다”고 했다. 그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행정안전부에 설치해야 한다는 게 당의 주된 의견처럼 보인다’는 질문에는 “주된 의견이라는 데는 약간 반대의견이 있을 것 같다”고 했다. 김 원내대표는 “지금 그것(중수청 설치 부서)이 가장 중요한 의제 중 하나이고 계속 조율하고 의견을 내고 토론을 하고 있다”며 “그래서 두 의견(행안부 산하 설치와 법무부 산하 설치) 중 어떤 의견이 될지는 내일(3일) 정책 의총, 목요일 날(4일) 법사위 주관 공청회를 통해 의견을 듣고 나서 정무적 판단까지도 포함해 결정해야 하지 않을까”라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또 “사람에 대한 비난, 인신공격은 앞으로도 철저하게 배제하겠다. 그런 게 있으면 제재하겠다”며 “만약 당에서가 아니라 정부에서 그런 의견이 나오면 정부에도 분명하게 전달할 것”이라고 했다.
앞서 임은정 서울 동부지검장은 지난달 29일 조국혁신당이 개최한 검찰개혁 공청회에서 “(봉욱 대통령실 민정수석 등) 검찰개혁 5적이 법무부 장관을 속이고 있다”고 했고, 지난달 27일 민주당 검찰 정상화 특별위원회 위원장인 민형배 의원은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향해 “장관의 본분에 충실한 건가 우려가 있다”고 말한 바 있다. < 기민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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