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쳤다'는 것도 거짓말, 스스로 바닥에 주저앉아
출정과장 "대통령이었던 분이 이렇게까지 하나"
김용민 "윤 측이 공권력 방해하고 저항한 것"
장경태 "수발인원을 지원받은 서울구치소 제왕"
민주당, 관련 영상 공개하진 않는다는 방침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위원회 위원들이 1일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 현장검증을 통해 윤석열의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 대한 폐쇄회로(CC)TV 등 영상 기록을 열람했다. 법사위 위원들은 윤석열이 1·2차 집행 시도에서 모두 속옷 차림으로 반발했다고 밝혔다.
법사위 여당 간사 김용민 의원은 이날 서울구치소 현장검증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 1차 집행이 8월 1일 9시, 2차 집행이 8월 7일 8시였고 두 번 다 결국 실패했다"며 "알려진 것처럼 특검 측에서 인권을 침해하거나 무리한 집행을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1차 집행은 윤 전 대통령이 속옷 차림으로 누워 집행을 거부하며 '나에게 강제력을 행사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며 "몸에 손대지 말라고 하거나 변호인을 만나겠다는 등 반말 위주로 집행을 거부하며 저항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2차 집행은 이미 속옷 차림으로 자리에 앉아 성경책으로 보이는 책을 읽으면서 집행을 거부했다"며 "출정과장이 옷을 입고 나오라고 하니 '내가 거부하는데 어떻게 집행하겠느냐' 그런 발언으로 계속 거부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출정과장은 "한때 대통령이셨던 분이 이렇게까지 하시냐"고 했으나 윤석열은 거부를 이어갔다고 한다. 윤석열 변호인들은 체포 영장 강제집행을 방해하고 '강제력 행사는 위법'이라며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협박했다고 한다.
김 의원은 "2차 집행 과정에서 물리력을 행사하고 윤 전 대통령이 다쳤다는 주장은 영상을 확인해 본 바로는 거짓말이라고 판단했다"며 "윤 전 대통령이 다리 꼬고 앉아 있던 의자를 밖으로 끌어당기는 수준일 뿐 강제로 들어내거나 끌어내지 않았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윤 전 대통령 스스로 갑자기 의자에서 땅바닥으로 내려앉고 주저앉아서 집행을 거부한다는 입장만 반복적으로 얘기했고, 결과적으로 집행 불능으로 최종 정리되니 혼자 일어나 변호인 측에 걸어가는 모습까지 영상에서 확인됐다"고 부연했다.
김 의원은 "종합해 고려하면 특검 측 영장 집행 과정은 불법이 없었다고 보이고, 윤 전 대통령 측에서 집요하고 반복적으로 정당한 법 집행, 공권력 행사를 방해하고 저항하는 모습만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고 평가했다.
서울구치소 측은 윤석열에 대한 특혜논란에 대해 '변호인 접견 등을 통한 야간 집행', '일과시간 외 변호인 접견'을 여러 차례 했다고 답했다. 이런 야간 접견을 하려면 구치소장의 허가가 있어야 한다. 당시 김현우 구치소장이 이런 내용을 허가했다고 답했다.
서영교 의원은 "특검이 체포영장을 집행하러 와서 방문을 여는 순간 윗도리도 속옷이 없고 놀랍게 하의도 속옷이었다"며 "내란 우두머리가 아직도 우두머리로 구치소에서 자기 마음대로 하고 법 집행을 거부하는 무법천지 모습을 보고 나왔다"고 했다.

장경태 의원은 "심지어 7명의 수발인원을 24시간 지원받으며 사실상 서울구치소 제왕처럼 (생활했다)"고 지적했다.
전현희 의원은 "윤 전 대통령은 일반 재소자는 하지 않는 사상 초유의 불법을 저지르고 있다"며 "전직 검찰총장, 전직 대통령, 내란수괴 혐의자가 법치주의와 헌정질서를 부정하는 참담함 모습을 CCTV에서 확인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관련 영상을 국민에게 공개하진 않는다는 방침으로 알려졌다.
윤석열 측은 민주당의 CCTV 확인 작업이 위법 행위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윤석열 측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형의 집행과 수용자 처우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하는 국회 법사위의 의결은 명백히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대리인단은 "형집행법에 따르면 CCTV는 수용자 또는 시설을 계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이라며 "헌법재판소 역시 카메라의 각도를 한정하고 중앙통제실에 대한 출입제한 규정을 두는 등 영상기록의 유출이나 오남용의 방지를 강조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구치소 내 CCTV는) 국회 의결처럼 특혜 제공이나 수사 방해 목적을 확인하기 위해 사용하거나 열람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또 "교정시설 내부 CCTV는 보안시설 영상물로 비공개 원칙이 적용되는데, 이는 수용자 인권 보호뿐 아니라 보안에도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라며 "공공기관 정보공개법은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거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특정 정보를) 비공개하도록 하고 있고, 개인정보보호법 역시 개인정보의 목적 외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대리인단은 "체포의 위법성에 대한 법적 판단은 사법부의 영역이며 국민의 알권리에 속하는 사항이 아니다"며 "수사기관이나 법원도 아닌 국회가 이를 확인하겠다는 것은 정치적 목적으로 법률을 위반할 수 있다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 김민주 기자 >
‘재산 80억’ 윤석열, 영치금 3억 받아…잔고는 ‘126만원’
40여일 새 지지자들이 입금…윤, 대부분 외부 계좌로 다시 이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서울구치소에 구금된 뒤 지지자 등으로부터 3억원이 넘는 영치금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2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이 확보한 서울구치소 자료를 보면, 지난 7월11일부터 8월29일까지 윤 전 대통령에게 들어온 영치금은 총 3억1087만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지지자들은 영치금을 실명으로 입금하기도 했으나 ‘힘내세요’ 등 지지 문구를 기재해 보내기도 했다. 일부 조롱하는 문구를 보낸 이도 있었다.
교정시설의 영치금 보관 한도는 1인당 400만원이다. 이를 넘길 경우 구치소에서 수용자 명의의 통장을 개설해 돈을 옮긴 뒤 석방할 때 지급한다. 다만 교도소장이 허가할 경우 초과 금액을 가족 등 외부 계좌로 이체할 수 있다. 구치소 내부에서 1일 사용 한도는 2만원이다.
윤 전 대통령은 영치금 대부분을 외부 계좌로 이체한 것으로 드러났다. 우선 7월15일과 16일에 300만원씩 외부의 본인 계좌로 송금했다. 또 7월17일부터 8월29일까지 ‘변호사비 및 치료비’ 명목 등으로 300만원 또는 400만원씩을 외부로 수시로 송금했다. 8월29일엔 400만원씩 3차례 총 1200만원을 외부로 보냈다. 40여일 사이 이체는 총 79차례 이뤄졌다.
박 의원실은 “입금된 영치금 3억1087만원 가운데 3억700만원을 (외부로) 이체했으며 (구치소 영치금으로) 남은 금액은 126만5000원”이라고 설명했다. 윤 전 대통령이 구치소 내부에서 생필품, 간식 등 ‘수용자 구매’로 사용한 금액은 261만원으로 집계됐다.
이날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자료를 보면 지난 7월9일~8월26일 기준 윤 전 대통령이 입금받은 영치금은 2억7690만원으로, 서울구치소 수용자 가운데 압도적 1위였다. 2위는 1900만원으로 차이가 컸다.
앞서 윤 전 대통령 쪽 인사들은 영치금 계좌번호를 공개하며 입금을 독려한 바 있다.
윤 전 대통령을 변호하는 김계리 변호사는 지난 7월11일 페이스북에 “대통령께서 현금을 들고 다니실 리 만무하기에 창졸지간에 돈 한 푼 없이 들어가셔서 아무것도 못 사고 계셨고, 어제까지는 정식 수용번호가 부여되지 않아 영치금이 입금 안 된다고 전해들었다”며 “금요일 오후 4시까지 영치금이 입금돼야 주말 이전에 영치품을 살 수 있다는 말에 급히 입금했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그러면서 자신이 보낸 영치금 액수와 함께 관련 계좌번호를 공개했다. 전직 한국사 강사 전한길씨 역시 윤 전 대통령의 영치금 계좌번호를 공개한 바 있다.
지난 7월 관보에 공개된 윤 전 대통령의 재산은 79억9115만으로, 자택인 서울 서초구 아크로비스타 복합건물(주택+상가) 19억4800만원, 예금 57억4224만원, 토지 3억90만원 등이다. 이 가운데 윤 전 대통령 본인 예금(6억9369만원)을 뺀 나머지는 배우자 김건희 여사 명의다.
한편, 앞서 윤 전 대통령이 지난 1월 구속됐을 당시 ‘김건희’라는 이름으로 50만원, ‘최은순’이라는 이름으로 100만원이 입금된 것으로 나타났다. < 송경화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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