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믿을 만하냐” 검찰개혁 세부안 “정부가 주도하겠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100일째가 되는 1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회복을 위한 100일, 미래를 위한 성장’ 기자회견에서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다. 김창길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검찰개혁 방안과 관련해 “구더기가 싫죠? (그렇다고) 그 장독을 없애면 되겠느냐” “(검찰이 아닌) 경찰은 믿을 만하냐”고 말했다. 특정인을 표적 삼아 과잉수사를 자행한 ‘정치검찰’ 폐해를 없애기 위해 수사·기소를 분리하겠다는 원칙은 인정하면서도, 경찰 등 다른 수사기관의 수사권 남용 방지 및 사건 암장 대책 또한 마련돼야 한다는 생각을 밝힌 것이다. 이 대통령은 검찰개혁 세부안 논의를 “정부가 주도하겠다”고 천명하기도 했다. 주무부처인 법무부 등은 검찰의 보완수사권 존치 여부와 전건 송치, 수사지휘권 부활 등 1차 수사기관 통제 방안을 본격적으로 검토할 방침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회견에서 검찰개혁과 관련한 최초 논의가 ‘수사·기소 검사 분리’로부터 시작됐다고 밝히면서도, “그런데 요새는 ‘검사는 아예 사건 수사에 손도 대지마’ 이렇게 됐다. 가다보니까 거기까지 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앞서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지금의 검찰청을 중대범죄를 수사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기소를 담당하는 공소청으로 쪼개 각각 행정안전부와 법무부 소속으로 두기로 합의한 사실을 언급하면서 이를 “정치적 결정”이라고 표현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엉뚱한 사람한테 죄를 뒤집어씌우는 것도 나쁜 짓이지만 죄를 지은 사람이 처벌받지 않고 큰소리 떵떵 치게 방치하는 것도 문제”라며 “그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려면 아주 치밀한 장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런 설명을 하면서 “보완수사”를 두 차례 언급하기도 했다.

 

이 발언은 최근 김민석 국무총리와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경찰, 중수청 등 1차 수사기관에 수사 개시권과 종결권을 전면적으로 부여할 경우 발생할 부작용을 막기 위해 공소청에 보완수사권 등 통제 권한을 주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과 일맥상통한다. 이 대통령은 ‘수사를 개시·설계하는 권한’과 ‘그 수사를 평가·종결하는 권한’이 일치한 데서 ‘정치검찰’ 폐해가 발생했기 때문에 두 권한을 분리해야 한다는 입장이 확고하다. 하지만 1차 수사기관이 제대로 된 감시와 통제 없이 사실상 수사를 마칠 권한까지 갖게 되면 인권 침해, 사건 암장, 수사 장기화 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 또한 크다고 봤다. ‘검찰’이란 이름이 사라지더라도 ‘경찰 수사 통제’라는 검찰 역할을 없애서는 안 된다는 문제의식이다.

 

이에 정부는 우선 1차 수사기관이 송치한 사건의 기소·불기소 판단과 효과적인 공소 유지를 위해 공소청이 직접 보완수사를 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다만 민주당 강경파와 강경 지지층 사이에서 보완수사권 부여는 곧 ‘검찰 수사권 존치’란 비판이 나오는 점을 고려해 범죄사실의 동일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안에서만 보완수사가 가능하도록 하는 등 제한 요건을 세밀하게 법안에 담을 방침이다.

 

정부는 검찰개혁 세부안 논의 과정에서 문재인 정부 수사권 조정 당시 폐지한 전건 송치(경찰의 기소·불기소 판단과 상관없이 모든 사건을 검찰에 송치)와 수사지휘권 부활도 함께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수사지휘권 부활은 경찰과 여당 지지층 등 반발이 커 실현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전망도 나온다. 검찰개혁안 논의 상황을 잘 아는 정부 관계자는 “문재인 정부 검찰개혁은 ‘검찰의 인지수사 금지와 경찰에 대한 사법통제 강화’라는 대원칙과 반대로 가면서 안 하느니만 못한 결과를 낳았다”며 “검·경 수사권 조정 결과에 대한 엄정한 평가를 기반으로 형사사법체계 전반을 체계적으로 재구성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대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