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히 반대만 하는 게 아니라 현재 내란 재판에 문제 많다는 국민적 우려에도 주목”

8일 열린 전국법관대표회의(법관회의) 정기회의에서 원래 예정됐던 사법제도 개선과 법관 인사·평가제도 변경에 관한 입장 표명에 더해 현장에서 내란전담재판부와 법왜곡죄 도입 관련 의견 표명 건이 추가로 상정됐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고 본회의 통과만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전국 판사들을 대표하는 논의체인 법관회의에서 공식적인 의견을 표명해야 한다는 상황 인식이 공유된 결과다.
이날 진행된 회의에서 판사 대표들은 법조계 안팎에서 위헌 논란이 일고 있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과 법왜곡죄 신설(형법 개정안)에 어떤 의견을 내야 할지 갑론을박을 벌인 것으로 보인다. 논의 과정에서 △관련 논의의 시급성에 비춰 위헌성에 대한 의견 표명이 필요하다 △비상계엄 관련 재판의 중요성과 국민의 우려에 대한 의견 표명도 함께 필요하다 △이런 논의가 사법부 불신에서 비롯된 것임을 고려할 때 위헌성에만 초점을 맞춰 의견을 표명하는 것은 국민들을 설득할 수 없으므로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 △법안에 대한 깊이 있는 연구와 논의가 선행돼야 한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자체에 대한 반대 의견 표명이 필요하다는 의견들이 나왔다고 한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반대’부터 ‘위헌성에만 초점 맞춘 의견 표명 반대’까지 법원 내부의 다양한 시각이 드러난 것이다. 어떤 방식으로든 우려를 나타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였지만 “사법부가 잘못해서 이런 사태가 발생한 건데 대안도 없이 내란전담재판부는 무조건 안 된다고 하면 국민들이 어떻게 보겠냐”는 반론도 존재했다고 한다. 회의에 참석한 한 판사는 “‘사법부의 잘못’이라는 건 (지귀연 재판부의) 구속 취소 결정이나 내란 재판 지연을 염두에 둔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관회의는 내란전담재판부·법왜곡죄 건에 대해 입장 표명 여부를 놓고 표결했고 재석 79명 중 찬성 67명, 반대 10명으로 가결했다.
이어 “위헌 소지가 있고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는 비상계엄 전담재판부 설치 법안과 법왜곡죄 신설 법안에 대하여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는 의안(1안)이 발의됐다고 한다. 우려만 나타낸 의견으로는 부족하다는 논의가 이어졌고 “국민의 지대한 관심과 우려에 대하여 엄중히 인식한다”는 내용이 강조된 2안이 추가로 발의됐다. 지난 6일 법원장회의의 결론에서 따온 문구라고 한다. 위헌 소지가 짙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에 단순히 반대만 하는 게 아니라 현재 내란 재판에 문제가 많다는 국민적 우려에도 주목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두개의 의견 표명안이 표결에 부쳐졌고 재석 79명 중 50 대 27로 법안 자체의 우려와 함께 ‘내란 재판에 대한 국민의 우려도 인식하고 있다’는 2안이 통과됐다. < 오연서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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