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법 개정안도 통과 ...국힘 퇴장

 
3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추미애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김경호 선임기자
 

12·3 내란 관련 사건을 전담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특별법’(12·3 윤석열 비상계엄 등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이 불법 계엄 선포 1년이 되는 3일 여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판·검사가 사실 관계를 왜곡해 판결·수사하면 이를 처벌하는 ‘법 왜곡죄’(형법 개정안)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 범위를 넓히는 공수처법 개정안 등도 이날 법사위를 통과했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이들 법안을 의결했다.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원들은 법안 처리에 항의하며 처리 직전 회의장을 떠났다.

 

이날 저녁 처리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특별법은 1심과 항소심에 내란전담재판부를 각각 2개 이상 설치하고, 내란전담영장판사를 새로 임명하는 내용 등을 뼈대로 하고 있다. 내란전담재판부 판사 및 영장전담법관 추천위원회는 헌법재판소 사무처장·법무부 장관·각급 법원 판사회의가 추천한 총 9명으로 구성된다. 추천위원회는 구성된 후 2주 안에 영장전담법관과 전담재판부를 맡을 판사 후보자를 각각 정원의 2배수로 추천하고, 대법원장이 최종적으로 임명하도록 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상 피고인의 구속기간은 최대 6개월까지 규정돼 있지만,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특별법에서는 내란·외환 관련 범죄에 대해 구속기간을 1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내란범의 사면·복권·감형 등을 제한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특별법은 이날 국민의힘의 반대로 안건조정위원회를 거쳐 법사위 전체회의에 상정됐는데, 이 과정에서 일부 변경된 내용이 포함됐다. 이 가운데 가장 눈길을 끄는 건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강제 이송하지 않고) 해당 재판부가 계속 재판할지 전담재판부에 넘길지 직접 판단할 수 있게 했다”(김용민 의원)는 점이다. 현재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1심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만큼 “1심 재판을 이송할(지 말지 결정할) 수 있는 재량권을 (지귀연 재판부에)준 것”(김기표 의원)이라는 게 민주당 쪽의 설명이다.

 

법사위는 또 ‘위헌 논란’이 일었던 내란전담재판부 판사 추천과 관련해, 기존에 ‘헌법재판소장’이 전담재판부 후보 추천위원 3명을 추천할 수 있게 한 조항을 ‘헌재 사무처장’이 추천하도록 고쳤다. 다만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이에 대해 “헌재 사무처장이라 해도 헌재를 대표하는 것이지 개인 자격으로 오는 게 아니다. 이 법안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이 제청되면 헌재가 당연히 맡게 될 텐데, 심판이 선수 역할을 맡는 건 시합 룰에 모순된다”며 여전히 위헌 소지가 있다고 짚었다.

 

또 이날 법사위에선 법 왜곡죄를 신설하고 간첩죄 적용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법 왜곡죄의 경우, 판사·검사 또는 수사기관에 종사하는 이가 부당한 목적으로 법을 왜곡하거나 사실관계를 현저하게 잘못 판단해 법을 왜곡 적용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처벌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형법상 간첩죄의 경우, 적용 대상을 현행 ‘적국’에서 ‘외국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로 확대해, 외국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를 위해 국가기밀을 탐지·수집·누설·전달·중개하거나 그 행위를 방조하면 간첩죄로 처벌받도록 했다. 그간 현행법상 간첩죄는 ‘적국’을 위해 간첩하거나 방조한 자, 군사상 기밀을 적국에 누설한 자만을 처벌했지만 국제 정세가 변하면서 적대관계와 관계 없이 국가기밀의 해외 유출 방지 필요성이 높아진 데 따른 것이다.

 

공수처법 개정안은 대법원장 및 대법관, 검찰총장, 판사 및 검사가 범한 모든 범죄에 대해 공수처가 수사할 수 있도록 수사 범위를 확대했다.

 

또 앞서 이날 오후에는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 진행 방해) 시 재적의원 5분의 1(60명) 이상의 의원이 국회 본회의장을 지키도록 진행 요건을 강화하는 국회법 개정안도 여당 주도로 법사위를 통과했다.

 

민주당은 이날 통과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등을 9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다만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등에 더해 연내 처리를 공언해 온 사법개혁 법안 등을 ‘원내 전략 사안’으로 보고 있어 상황은 유동적이다.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원들은 이날 “오늘 법 왜곡죄의 신설과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는 독재의 완성 선언”(나경원 의원)이라고 비판했다. 나 의원은 “후보추천위가 특정 판사들을 고르겠다고 한다. (이는) 내란 사건을 무조건 유죄 선고하겠다는 것”이라며 “이는 나치 시대의 특별재판부”라고 했다.

 

조배숙 의원은 법 왜곡죄와 관련해 “이제 (수사·재판) 당사자들이 판·검사, 수사기관을 줄줄이 고소하고 소송을 걸 것”이라며 “내일(4일) 헌법학자들을 초청해 긴급 토론회를 개최하겠다”고 했다.                                                   < 김채운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