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1년 현실은…'수원지법 3인방', 추경호 영장도 기각
한덕수·박성재 이어 또 구속 불발, 거센 후폭풍
이정재·박정호·정재욱 판사 "다툼의 여지 있다"
내란 특검 "피의자가 부인하면 다 다툼의 여지"
"팩트 명백한데도 누구를 구속 수사할 수 있나"
"이러면 추후 똑같은 상황 때 동일 행위 반복돼"
추경호 불구속 기소 방침…국힘 공범 기소 없어
82개 시민사회단체 "법원 강력 규탄" 공동성명
민주 "제2의 내란, 조희대 사법부 스스로 증명"

12·3 비상계엄이 발생한 1년 전, 집권여당이던 국민의힘 원내대표로서 국회의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추경호 의원에 대해 법원이 기어이 구속영장을 기각하자 후폭풍이 거세게 일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이정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일 새벽 "혐의 및 법리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어 면밀하고 충실한 법정 공방을 거친 뒤 그에 합당한 판단 및 처벌을 하도록 함이 타당하다"는 사유를 들어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정재 부장판사는 12·3 비상계엄 이후인 지난 2월 조희대 대법원장의 인사 발령으로 수원지법 일반 재판부에서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자리로 한꺼번에 이동한 소위 '수원지법 3인방' 판사(박정호·정재욱 포함) 중 한 명이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등에 이어 추경호 의원까지 구속이 불발되자 내란 특검팀은 "사실관계가 명백한데도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이유로 구속하지 않는다면 누구를 구속수사할 수 있겠나"라며 강력 반발했다. 박지영 특별검사보는 이날 오전 정례 브리핑에서 "영장 기각 사유에 '혐의 및 법리에 관한 다툼의 여지'란 표현이 있는데, (피의자가) 부인하면 다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그렇지만 객관적인 팩트의 사실관계를 국민 모두가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 사실관계에 대해서 어떤 형사책임도 (지지 않고) 구속 수사가 필요하지 않다고 하면 누구에 대해서 과연 구속을 할 수 있을 것인지 의문"이라며 "무장한 군인이 국회를 짓밟는 상황에서 추 의원은 집권 여당 원내대표로서 정무수석, 국무총리, 대통령과 순차 통화한 뒤로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국회 내에 원내대표실과 본회의장은 채 2분도 걸리지 않은 거리에 있는데도 그 상황에서 본인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본회의 시간이 공표가 되자 바로 의원총회의 장소를 당사로 변경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추 의원이 의총 장소를 당사로 변경한 이후에 국회에 들어온 다른 의원도 있었다. 원내대표로부터 계엄 관련 설명을 기대한 의원들은 당사로 발길을 돌렸고, 이미 본회의장에 있던 의원들에게도 같은 공지가 전달됐다"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도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해 추 의원에게 '걱정하지 마라, 조만간 빨리 해결될 것이다'고 말했다고 했다. 혐의 소명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명백한 사실관계에 대해 법원의 판단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박 특검보는 "기본적으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지만, 국민들도 모두 확인한 객관적 사실관계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판단을 수긍하기 어렵다"며 "명백히 드러난 사실관계에 대해서도 다툼의 소지가 있다는 이유로 구속 수사를 하지 않는다면 추후 국회의원들에게 똑같은 상황이 발생했을 때 동일한 행위가 반복될 수도 있겠구나라는 두려움마저 들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구속수사의 목표는 증거 채증을 통해 유죄를 받아내는 것"이라며 "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의 경우 진술 영향력과 오염 가능성을 더욱 배제할 수 없어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구속영장 재청구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는 "수사 만기가 14일이고, 국회의원은 불체포 특권이 있어 영장을 청구하더라도 체포동의를 다시 받아야 하는 절차가 있다. 여건상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재판부가)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며 방어권을 행사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표현했다. 신속하게 공소를 제기해서 충실한 법정 공방을 통해 법원의 합당한 판단과 처벌이 이뤄지도록 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구속영장 재청구 없이 곧바로 불구속 기소하겠다는 얘기다. 추 의원 이외에 다른 국민의힘 의원들을 공범으로 기소하는 방안은 현 단계에서 검토하지 않고 있다는 입장도 밝혔다. 박 특검보는 "기소하면 추 의원 혼자 기소할 것이다. "(국민의힘 의원) 공범은 없다"면서 "비상계엄이 1년 되는 날에 영장이 기각되는 소식을 전해드리게 돼서 국민들이 받는 실망감이 클 것 같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합당한 처벌을 위해서 저희가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시민사회도 들끓고 있다. 가톨릭농민회, 녹색연합,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전국농민회총연맹, 민주노총, 전국여성연대, 진보대학생넷, 참여연대, 한국대학생진보연합,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진보연대 등 민주진보 진영의 단체 82곳은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 강력히 규탄한다>는 제목의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성명에서 "우리는 영장 기각 결정이 내란 사태의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단죄해야 할 시대적 요구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중대한 오판이고, 내란 책임자들에게 사실상 면죄부를 쥐여주는 것이라 판단하며 강력히 규탄한다"면서 "추경호 전 원내대표는 국회에 주어진 계엄해제요구권 행사를 의도적으로 방해함으로써 불법 계엄을 연장하려 했다. 내란 사태의 핵심 범죄 구성요소와 직결된 중대한 범죄 혐의"라고 전제했다.
이어 "이로 인해 내란의 밤, 국민의힘 소속 의원 108명 중 90명이 표결에 참여하지 못했고, 이들을 제외한 재석 190명 전원이 찬성하는 이례적인 구조 속에서 비상계엄 해제요구 결의안이 가까스로 통과됐다. 이 표결 결과만으로도 추 전 원내대표에 대한 중대한 형사책임 부과는 필수적으로 요구된다"며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고 국회가 군에 짓밟히는 상황에서 여당 원내대표로서 해야 할 역할을 하지 않았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범죄의 중대성은 차고 넘치기 때문"이라고 짚었다.
또 "그럼에도 법원은 또다시 실체적 진실 규명을 위한 최소한의 사법적 결단조차 회피했다. 이번 결정은 결코 단발적이고 우연한 것이 아니다. 법원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등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면서 한 전 총리와 박 전 장관 영장 기각의 부당성을 열거한 뒤 "이번 영장 기각은 바로 이러한 일련의 결정과 동일한 궤도 위에 있다. 내란 주도자와 핵심 협력자들에 대해 반복적으로 '다툼의 여지' '도망·증거인멸 우려 없음'을 읊조리며 구속을 회피시켜 온 사법부의 태도는 더 이상 개별 판사의 재량이나 우연으로 설명될 수 없다. 이제 우리는 이것이 조희대 대법원장 체제하에서 형성된 '조희대 사법부'의 구조적 인식과 책임 방기의 결과라고 본다"고 단언했다.

그러면서 "조희대 사법부가 연이어 내놓은 구속영장 기각 결정은 국헌문란 목적의 폭동 행위에 중요하게 관여했음이 드러난 법무부 장관과 국무총리, 여당 원내대표에게조차 불구속 원칙을 앞세우는 것이다. 시민의 상식과 법원의 판단이 이토록 어긋난 현실에서 과연 지금의 사법부가 민주헌정을 수호할 최후의 보루라 부를 수 있는가"라며 "대법원과 법원행정처는 12·3 내란 관련 사건들을 담당한 재판부의 판단이 헌법 질서 수호라는 책무에 부합하는지 전면적인 점검에 착수하고 내란·헌정 파괴 범죄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내란 사건에서의 영장심사 기준 재정립 등 개선 방안을 즉각 마련해 시행하라"고 요구했다.
나아가 "내란 특검은 활동기한을 새롭게 연장하거나 추가적인 특검법을 추진해서라도 추경호 전 원내대표를 포함한 모든 내란 책임자들에 대해 끝까지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고 엄정한 책임을 이끌어내라"며 "우리는 조희대 사법부가 보여준 역사 인식과 책임 회피에 대해 단호하게 책임을 묻고자 한다. 내란 책임자들에게 관대한 사법부는 더 이상 민주주의의 파수꾼이 될 수 없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끝내 국민적 요구를 외면한다면 우리는 그가 대법원장직에서 물러나는 것이 헌법 질서 회복을 위한 최소한의 출발점임을 분명히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들 시민사회단체는 "12·3 내란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시민들의 투쟁과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으로 겨우 막아낸 이 내란을 사법부가 반복되는 영장 기각과 '봐주기' 소극적 판단으로 '시간이 지나면 잊혀질 사건'으로 만들도록 방치할 수는 없다"면서 "조희대 사법부는 지금이라도 내란 책임자들에게 엄정한 잣대를 들이대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최소한의 노력을 시작해야 한다. 그것이 없다면 역사는 조희대 사법부를 내란의 공범·방조자로 기록할 것"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여당 측은 '사법 쿠데타' '제2의 내란' '내란 잔재'라는 격한 표현을 동원해 집중 성토하면서 사법개혁 추진 속도에 더욱 박차를 가할 것임을 예고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이날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열린 '12·3 내란 저지 1년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내란은 끝나지 않았다. 오늘 새벽 법원이 추경호 전 원내대표의 구속 영장을 기각했다"며 "2024년 12월 3일이 윤석열의 비상계엄 내란 쿠데타라면, 2025년 12월 3일 오늘은 내란 청산을 방해하는 제2의 내란 사법 쿠데타"라고 규정했다.
이어 "추경호의 구속 영장이 기각되었다고 혐의가 없어진 것은 아니다. 재판을 통해 유죄가 확정된다면 국민의힘은 10번이고 100번이고 위헌정당 해산감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분명하게 말씀드린다"면서 "내란 전담재판부가 필요한 이유를 조희대 사법부가 스스로 증명하고 있다. 12·3 내란 저지 1년을 맞이해 내란 잔재를 확실하게 청산하고 사법개혁을 반드시 완수해 이 땅의 민주주의와 헌정 질서를 바로 세우겠다는 다짐을 새롭게 한다"고 전했다. 정 대표는 "3대 특검이 손대지 못한 것을 다 모아서 2차 종합 특검이 필요하다"는 방침도 재확인했다.
이언주 최고위원도 "추경호 전 의원은 헌정 질서를 수호하고 국민을 지켜야 할 본분을 망각한 채 윤석열의 지시를 받고 계엄 해제를 방해하기 위해 국회 의총 장소를 여러 번 바꾸며 국힘 의원들의 표결 참여를 방해했다"면서 "대통령이란 자가 군대를 동원해 친위쿠데타를 일으켰는데 국민을 대표하는 의원, 그것도 여당 원내대표가 국회 계엄 해제를 사실상 방해한 것인데 있을 수 있는 일인가. 그런데도 영장이 기각됐다. 내란은 현재진행형이다. 아직도 끝나지 않았다 하는 것을 절감한다"고 토로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더불어민주당은 법원의 비상식적인 판결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 추 의원에 대한 구속 증거는 차고도 넘친다. 지금 이 순간에도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에 대한 일말의 반성과 사과는 없고 거짓과 회피로 일관하고 있다"면서 "국민의힘의 적반하장식 행태는 더욱 가관이다. 당 지도부 및 내란 주요 혐의자들은 여전히 거짓으로 진실을 덮으려는 시도를 획책하며 국민을 기만하고 있다"고 개탄했다.
이어 "조희대 사법부는 국민의 내란 청산과 헌정 질서 회복에 대한 바람을 철저히 짓밟고 있다. 국민의 이름으로 경고한다. 내란 청산과 헌정 질서 회복을 방해하는 세력은 결국 국민에 의해 심판받고 해산될 것"이라며 "더불어민주당은 사법개혁, 사정기관 개혁 등 권력기관의 민주적 개혁을 차질 없이 준비해 내란 청산과 헌정 회복이라는 국민의 명령을 충실히 이행하겠다"고 했다.
민주당은 지난 1일 윤석열 등이 연루된 내란 사건을 전담 처리하는 내란 전담재판부를 설치하고 판·검사가 법을 고의로 왜곡할 경우 처벌하는 내용의 '법왜곡죄' 법안들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에서 처리한 바 있다. 이들 법안은 3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민주당 사법불신극복·사법행정정상화 태스크포스(TF)는 이날 오후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법관의 징계를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사법행정 개혁 관련 법안들을 발의할 예정이다. < 김호경 기자 >
내란의 편에 서는 사법부, 탱크보다 더 위험하다
[임상훈의 글로벌리포트] 내란 심판하는 법정, 민주주의 생사의 결정점

▲아돌프 히틀러가 1923년 11월 뮌헨의 ‘비어홀 쿠데타’ 사건으로 수감되었다 석방된 직후 나치의 전신인 바이에른 국가사회주의당을 방문한 모습.위키미디어 공용
1923년 11월, 뮌헨 한복판의 한 맥주 홀에서 무장 세력이 지방정부를 장악하고 베를린까지 진군하겠다며 들고 일어났다. 겉으로는 술집 난동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바이마르 공화국을 시험대에 올려놓은 예행연습 쿠데타였고, 그 한가운데에 오스트리아 출신 하급 병사이자 정치 선동가 아돌프 히틀러가 서 있었다.
히틀러는 이 사건으로 국가 전복을 시도한 반역죄로 기소되었는데, 법원은 형식상 징역 5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실제 복역은 고작 9개월 남짓에 그쳤고, 그 9개월 동안 감옥은 참회의 공간이 아니라 그의 정치적 도약대, <나의 투쟁> 집필실로 변했다. 내란의 책임을 무겁게 물어야 했을 감옥 문이 결과적으로는 파시즘을 위한 집필실과 출세의 통로가 된 셈이다.
당시 판결문에는 쿠데타를 정당화하는 노골적인 문장은 없었다. 그러나 내란 시도를 "잘못된 열정"쯤으로 격하해 다룬 이 판결은, 법원의 직무 유기이자 공범 선언에 가까웠다. 총은 거리에서 막혔지만, 법정이 히틀러를 다시 정치의 중심으로 떠밀었고, 그 순간 바이마르 헌정은 이미 무너질 운명을 선고받고 있었다.
이 역사적 장면이 말해주는 것은 분명하다. 내란과 쿠데타를 심판하는 법정은 피고인의 형량만 정하는 곳이 아니다. 그 나라가 민주주의를 계속 지킬 의지가 있는지, 아니면 여기서 포기하겠다는 서명을 하는지 세계 앞에 드러내는 자리다. 그 순간 판사는 단순한 법 적용자가 아니라, 민주주의의 생사에 서명하는 사람이다.
오늘 세계 곳곳에서 법원은 같은 기로 앞에 서 있다. 어떤 법원은 탱크와 맞서 서고, 어떤 법원은 탱크가 필요 없도록 내란 세력의 길을 대신 닦아준다. 모두가 "법에 따라" 판결했다고 말하지만, 역사와 시민은 이미 한쪽을 헌법의 마지막 보루로, 다른 한쪽을 내란의 조력자로 부르고 있다.
서로 다른 길 걸어간 네 나라 법원

▲9월 11일(현지시간) 브라질 브라질리아의 연방대법원에서 전 브라질 대통령 자이르 보우소나루 등에 대한 쿠데타 미수 재판이 열리고 있다. 보우소나루는 민주적 질서에 대한 음모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27년 3개월을 선고받았다.EPA 연합뉴스
브라질에서는 최근 몇 년 사이, 사법부가 쿠데타 시도를 정면에서 다루는 과정을 겪었다. 2023년 1월 8일 브라질리아에서는 대통령궁, 의회, 연방대법원이 극우 시위대에게 동시에 습격당했고, 이 사건은 룰라 정부 전복을 노린 쿠데타 시도로 규정되었다. 사건 직후 이틀 동안만 최소 1400명 넘는 사람들이 체포되었고, 이후 수사 과정을 합치면 2000명 이상이 구금과 조사를 거쳤다. 연방대법원은 이들 가운데 1400명 이상을 정식 기소했고, 이미 수백 명에게 중형을 선고했다.
이 과정의 정점이 전직 대통령에 대한 판결이다. 브라질 연방대법원 1부는 자이르 보우소나루에게 군사 쿠데타 모의와 민주주의 파괴 혐의로 징역 27년 3개월 형을 선고했고, 이 형은 상급심을 거쳐 집행 단계에 들어갔다. 쿠데타 음모를 "정치적 과잉"이나 "집회와 표현의 자유의 일탈"이 아니라, 헌정질서 자체에 대한 범죄로 명확히 규정한 것이다.
브라질 법원이 역사 전체를 통틀어 늘 모범이었던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 점 하나만큼은 분명해졌다. 국가 전복 시도와 헌법 유린 행위 앞에서 사법부가 선택해야 할 것은 사정과 이해가 아니라, 민주주의 공동체 전체를 향한 책임 있는 단호한 선고라는 사실이다.
헌정이 위협받는 방식은 나라마다 다르다. 어떤 곳에서는 탱크가 직접 등장했고, 어떤 곳에서는 군복이 아니라 판결문이 민주주의를 약화시켰다. 그러나 상황이 어떻든, 사법부가 그 기로에서 어떤 선택을 했는지는 각 나라의 민주주의가 어디까지 버틸 수 있는지를 가르는 핵심 변수가 되었다.
태국의 사법부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 1997년 새 헌법 이후 태국 헌법재판소는 타이락타이당과 국민권력당처럼 탁신 친나왓 전 총리와 연계된 정당들, 그리고 군부와 왕실 권한에 도전한 개혁 성향 정당들을 잇달아 정치 무대에서 퇴출시켜 왔다. 그 결과 헌법재판소는 "유권자가 투표로 선택한 힘을 판결 한 번으로 지워버리는 장치"라는 평가를 감수하고 있다.
2024년 8월에는 총선에서 최다 의석을 얻은 무브포워드당이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정당 지위를 잃고, 지도부 다수가 10년간 정치 활동을 금지당했다. 군과 왕실 권한을 둘러싼 갈등 속에서 법원이 유권자의 선택을 지키기보다 권력 엘리트의 지위를 지키는 편에 섰다는 비판이 뒤따랐다. 선거는 계속 열리지만, 최종 결정은 투표소가 아니라 법정에서 내려지는 정치 질서가 고착되고 있다.
파키스탄에서는 더 노골적인 사례를 찾을 수 있다. 1958년 '도쏘 사건'에서 파키스탄 대법원은 한스 켈젠의 이론을 빌려 "성공한 혁명은 새로운 법질서"라는 논리를 받아들이고, 첫 군사 쿠데타와 계엄령을 합법으로 인정했다. 이른바 "필요의 법리"라는 이름 아래 군부의 헌정 파괴가 법원 판결로 정당화된 것이다.
이 판결은 한 번의 사건으로 끝나지 않았다. 1958년 계엄령 정당화는 이후 반복되는 군사 개입의 판례가 되었고, "정치가 불안정하니 군부 개입도 불가피하다"는 논리가 사법부 안에서 오랫동안 힘을 얻었다. 쿠데타 세력은 탱크를 내보냈고, 법원은 그 탱크에 합법이라는 장식을 달아주었다.
칠레의 경우에는 사법부의 두 얼굴이 시간차를 두고 드러났다. 아우구스토 피노체트 독재 시절, 칠레 사법부는 광범위한 실종, 고문, 학살에 대해 오랫동안 침묵했고, 군부의 인권 범죄를 제대로 다루지 못했다. 1978년 제정된 군부의 자기 사면법과 결합하며, 법원은 "피해자를 보호하지 못한 공범"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었다.
그러나 민주화 이후 상황은 서서히 달라졌다. 칠레 법원은 수백 건의 인권 범죄 사건에서 군, 비밀경찰 책임자들에게 장기 실형을 선고했고, 지금도 피노체트 체제의 가해자들이 일반 교도소나 특별 교도소에서 형을 살고 있다. 최근에는 이들에게 부여된 특혜 수감 시설을 해체하고, "인권 범죄에 특권은 없다"는 방향으로 제도를 다시 손보기 시작했다.
이 네 나라에서 법원은 서로 다른 길을 걸었다. 브라질과 칠레에서는 사법부가 탱크와 독재의 상흔을 거친 뒤, 적어도 일정 부분 민주주의를 방어하거나 회복하는 쪽으로 몸을 옮겼다. 반대로 태국과 파키스탄에서는 법원이 군부와 권력 엘리트의 입장을 법의 언어로 왜곡해 판결문을 권력의 변명서로 바꾸어 놓았다. 그 아래에서 선거와 헌정은 껍데기만 남았고, 민주주의는 법원의 이름을 빌려 뒷걸음질을 거듭했다.
타락한 판결문은 제도 안에서 진행되는 조용한 내란

▲11월 22일(현지시간) 브라질의 브라질리아에서 쿠데타 시도 혐의를 받는 전 대통령 자이르 보우소나루의 체포 소식이 전해지자 노동당 지지자들이 거리에서 환호하고 있다.AFP 연합
내란은 탱크로만 일어나지 않는다. 어떤 나라는 탱크가 움직였고, 어떤 나라는 법원이 민주주의를 무너뜨리는 도구가 되었다. 네 나라의 사례가 보여주는 것은 하나다. 헌정이 위기를 맞을 때, 사법부가 어디에 서느냐가 그 나라 민주주의의 바닥과 천장을 결정한다는 사실이다.
거리에서 실패한 내란이 법정 안에서 계속되는 순간, 민주주의의 시계는 이미 뒤로 돌아가기 시작한다. 총은 눈에 보이는 폭력이지만, 타락한 판결문은 제도 안에서 진행되는 조용한 내란이다. 탱크보다 더 위험한 것은, 내란 세력과 시민 사이에서 중립을 가장하면서 실질적으로 내란의 편에 서는 사법부다.
내란 시도 세력을 엄벌하는 것은 국가의 체면을 세우기 위한 일이 아니다. 모든 시민이 자기 표를 지키기 위해 국가에 맡겨둔 마지막 안전장치를 작동시키는 일이다. 이 안전장치 작동을 거부하는 사법부는 미래 세대의 민주주의를 볼모로 잡는 것이다. 그 순간 법원은 자기 정신과 양심을 권력 앞에 내어주고, 민주주의를 흥정의 대상으로 내모는 정신의 매춘에 가까운 자리에 선다.
히틀러 재판에서 우리는 이미 한 번 보았다. 쿠데타 주역에게 "잘못된 열정" 정도의 형량을 부여한 관용은, 결국 의회와 선거를 통해 완성된 독재로 이어졌다. 그때 법원은 탱크를 멈춰 세운 것이 아니라, 탱크가 다시 나올 수 있는 길을 정리해 준 셈이었다.
반대로 브라질에서 법원은 논란과 압력을 감수하면서도 쿠데타 기도자에게 27년 형을 선고했다. 이 판결은 한 사람의 운명만 바꾼 것이 아니다. '민주주의를 뒤엎으려는 시도에는 국가가 여기까지 간다'는 기준을 전 세계에 보여준 것이다.
민주주의는 스스로 무너지지 않는다. 방조와 침묵, 그리고 책임을 끝내 회피하는 법의 결정들이 민주주의를 갉아먹는다. 역사는 총을 든 자의 이름만 기록하지 않는다. 그들에게 법의 이름으로 면죄부를 건네준 자들의 이름도 함께 적어 넣는다.
법원이 탱크보다 위험해질 때, 그 나라는 더 이상 내란을 막연한 가능성으로 말할 수 없다. 그때부터 내란은 제도의 일부가 되고, 그 나라의 DNA에 깊이 새겨진다. 비루한 판결들은 그 병든 구조를 떠받치는 나사와 못이 된다. 그 나라는 결국 법원 스스로 선택한 결말과 마주하게 된다.
'내란 진압 1주년' 우리의 임무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조희대 사법부 타도”는 내란 청산의 종결점
자축의 때는 아직 이르다
조희대, 명백한 사법내란 주모자, 처벌해야
국민들에 대한 대학살을 기획했던 윤석열 12.3 내란은 주권자 국민의 제압으로 일단 실패했다. 그러나 내란세력들의 준동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12.3 내란의 새벽에 군사재판부와 함께, 대국민 즉결처분에 필요한 계엄재판부를 꾸리려 했던 조희대는 지금 어떤가? 이자는 사법부 수장이라는 자리에 그대로 앉아 있고 계엄해제를 방해한 내란정당 국힘당은 여전히 건재하다. 그런 와중에 12.3 내란 진압 1주년 대통령 오찬에 조희대가 정부요인으로 참석한다. 가당치 않다.
뿐만 아니라 내란수괴와 그 일당 가운데 처벌을 받은 자들은 단 하나도 없다. “내란 카르텔”이 엄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내란범 구속영장 기각은 조희대 사법부의 자동판매기다. 조희대는 계엄재판부 구축 음모를 꾸몄으나 내란진압으로 여의치 않아지자 대선 시기 이재명 후보의 정치적 생명을 끊기 위한 “계엄재판부 2”를 밀고 나가려다 주권자 국민에게 제압당했다. 이 사법공작은 내란수괴 윤석열과 처음부터 짠 것이며 내란 후속조치에 대한 사법부의 대응책에 해당한다. 명백한 내란 주모자다. 반드시 수사해야 한다.
더군다나 12.3 내란을 조명하는 언론과 정치권의 관점 역시도 매우 제한적이다. 이들의 눈에는 주권자 국민들이 3년여 투쟁하고 이에 대한 윤석열의 위기대응전략으로 나온 비상계엄 준비가 담긴 “전사(前史)”가 보이지 않는다. 모든 것은 12월 3일로 시작해 이듬해 이재명 정부 출범인 2025년 6월 4일로 한정되어 있다. 따라서 역사의 진행과정에 대한 총체적 이해가 결여되어 있다. 윤석열 내란세력에 대한 퇴진, 탄핵 공세는 촛불행동의 제1차 투쟁 2022년 3월 26일에 시작되었고 지금까지 지속되고 있으며, 그것은 그 이전 2019년 여의도 정치검찰 쿠데타 척결운동과 맞닿아 있다. 정치검찰 쿠데타 세력에 대해 일말의 혼선이나 “설마?” 의식이 없었던 것이다.
12.3 내란의 “전사(前史)”를 보라
그런 까닭에 12.3 내란은 영구집권을 꿈꾼 윤석열의 망상이 초기부터 발동한 결과이기도 했으나, 촛불행동의 투쟁이 총선을 거쳐 만들어낸 2024년 6월 “탄핵정국”에 대한 직접적 대응이었으며, 그 실패는 주권자 투쟁의 역량이 축적된 토대 위에 이뤄진 것이다. 그리고 이런 관점에 서야 내란은 여전히 진행중이라는 것과 이를 완전히 척결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지를 판단하게 된다. 촛불행동의 대행진 집회는 대선 이후에도 지속되고 있으며 최근 조희대 탄핵과 내란척결 특별재판부에 주권자 국민들이 대대적으로 집결하고 있는 현실도 이해하게 되고, 또한 함께 할 수 있게 된다. 내란세력의 카르텔 해체는 멈추지 않는 끈질기고 오랜 투쟁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돌아보면 제1차 촛불혁명인 박근혜 퇴진성공은 이후 주권자의 조직적 집결이 없는 채로 문재인 정부의 실패를 가져왔다. 윤석열 정치검찰 정권의 등장이 그 실패의 결말이었다. 따라서 이런 사태의 교훈이자 결론은 명백했다. 다시는 흩어지는 주권자로 남아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주권자 혁명을 일궈내는 조직적 결집”이 역사의 진전에 핵심적 관건인 것이다. 촛불행동은 2022년 5월 “주권자 혁명”이 촛불행동 투쟁의 목표라는 것을 알렸고, 8월 전국집중에서 이를 공식 선포했다. “국민주권 시대를 여는 것”이 촛불행동의 관건적 목표였던 것이다. 아니나 다를까 대선 이후 이재명 정부 역시도 “국민주권 시대”를 선포했다. 제2차 촛불혁명의 중대한 성과 가운데 하나다.

진정한 “주권자 혁명의 길”을 향해
하나 명확하게 짚자. 정치검찰 쿠데타로 집권한 세력은 그 초기부터 타격해야 한다. 당연하지 않는가? 이걸 이해하지 못한 이들은 집권초기, 대통령 취임 이전부터 왜 퇴진, 타도, 특검 투쟁을 했는가라고 여겼다. 그것은 그 성공이 무망해보이는 현실이라는 진단이었고, 결정적 계기도 없는 투쟁이 아닌가 하는 일종의 패배주의의 소산이었다. 정치검찰 쿠데타는 문재인 정부 내부의 권력투쟁을 넘어선 국가권력 찬탈의 시발점이었고 그로써 성립된 것이 윤석열 정권이었다. 따라서 이를 초기부터 투쟁대상으로 삼는 노력없이 내란정권의 본질을 드러낼 방도가 없고, 그 타도의 투쟁역량과 진지를 구성할 길 또한 없는 것이었다. 그 역량과 진지가 내란척결의 완성을 이뤄내는 본거지다.
내란수괴 윤석열은 비상계엄 발동 시 의회의 입법독재와 함께 종북좌파반국가 세력의 준동을 계엄의 이유로 삼았고 헌재의 최후진술에서 자신이 취임도 하기 전인 “2022년 3월 26일부터” 비상계엄 발동때까지 1백 수십차례의 퇴진, 탄핵 투쟁이 있었다고 환기했다. 촛불행동이라는 명칭을 쓰지 않았으나 “촛불행동”을 특정해 지목한 것이었다. 촛불행동 상임대표 김민웅이 유력 정치인들을 포함한 최우선 체포자 명단에 들어 있게 된 이유가 설명이 되는 대목이었다. 종북좌파 반국가 세력으로 몰아 죽이고 탄압하고 매장하려던 학살음모는 내란진압으로 결국 파탄났으나, 그렇다고 내란공모세력마저 사라진 것은 아니다.
촛불행동이 “김건희 특검, 윤석열 퇴진”을 내걸고 시작했던 투쟁은 결국 그 목표를 이뤄냈다. 김건희 특검은 물론이고 윤석열 퇴진과 탄핵은 기존 정치권에서 입 벙긋도 하지 못했던 의제였으나, 1년, 2년의 투쟁으로 이는 정치권의 일상적 담론으로 그 범위를 확산했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동력 역시도 꾸준히 자라났다. 여기에서 그치지 않았다. 촛불행동은 2024년 8월 말 정치권에서의 계엄 경계령이 나오기 전보다 이른 7월과 8월에 걸쳐 이미 전쟁계엄발동에 대한 경고와 대응을 촉구했다. 이후 밝혀진 내용은 그때 경고하고 문제 삼았던 내용과 일치한다. 북에게 전쟁을 도발, 대참극을 저지르려 했던 것이다.
이에 대해 한겨레, 경향 등 이른바 진보언론을 포함한 기성언론들이 다루지 않았을 뿐이다. 오직 시민언론 <민들레>와 <자주시보>만 이를 다루었다. 특히 시민언론 <민들레>는 촛불행동의 초기부터 내란 진압 이후 그리고 현재 내란사법부 타도 투쟁에 이르기까지 꾸준히 보도를 해오고 있다. <민들레>의 촛불혁명에 대한 관점이 흔들리지 않고 정세에 충실한 까닭이 여기에 있다.

자축의 때는 아직 이르다
윤석열 내란정권 타도를 이뤄가고 있는 제2차 촛불혁명의 엄연한 주체는 주권자 국민이다. 이들의 투쟁을 부차화하는 정치와 언론은 혁명의 핵심을 교란하거나 자신의 공로를 주역으로 내세우는 의도가 있거나 주권자의 요구를 파편화하려는 태도를 지닌 것으로 판단할 수 밖에 없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태양이 작열하나 폭풍이 불거나 온 몸으로 투쟁 현장을 감당해온 주권자 국민에게 정세에 대한 혼란이나 기만당하는 일은 결코 없다.
대선 시기 이재명 후보에 대한 조희대 사법부의 유죄취지 파기환송 판결 이전에 대부분의 정치권과 언론, 진보 유트버 등이 “설마” 하면서 기대했던 의식과 태도는 촛불현장에 모인 주권자 국민의 판단에 턱도 없이 미치지 못한 것이었다. 이들에게는 내란공범 세력에게 일말의 기대도 없었고, 그 범죄적 행각에 대한 응징만이 진정한 내란청산을 가져올 수 있다는 생각이 확고했다. 이는 정확한 인식과 행동임이 입증되었다.
12.3 내란진압 1주년을 맞이하면서 촛불행동이 마냥 그 승리의 기쁨을 자축하고만 있을 수 없는 이유는 분명하다. 정치권은 주권자 국민의 요구와 명령에 아직도 충실하지 않으며, 내란진행이 되고 있는 현실에 대한 비상한 의식이 부족하거나 부재하다. 조희대 탄핵은 아직도 오리무중이며, 내란전담재판부는 기존의 사법체계에 묶여 있다. 특검이 있으면 특판이 마땅하다. 내란사법부를 철저하게 배제한 틀을 구성해야 특검의 수사성과가 제대로 사법처리될 수 있다. 조희대의 입에 특검을 그대로 던져 줄 일이 결코 아니다.
사법내란 수괴 조희대를 수사하고 처벌해야 한다. 내란척결의 완전한 성사를 위해 국회가 추천하는 특별재판부 설치가 시급하다. 내란을 응징하는 것이 헌법정신이다. 특별재판부 구성에 위헌으로 딴지를 거는 세력이 바로 내란세력 내지 내란공모세력이다. 이들도 척결대상일 뿐이다.
내란 카르텔을 해체하고, 미국을 중심으로 돌아가는 패권체제의 폭거에 대항하고 여기에서 빠져나와야 한다. 그래야 자주독립의 진정한 토대가 세워진다. 북에 대한 전쟁도발 행위에 대해 공식사과하고 이를 기점으로 대화의 계기를 잡아야 한다. 주권자 국민을 하늘처럼 떠받들어 진정한 국민주권 시대를 활짝 열어가야 한다. 그런 기세가 더욱 충만하고 이를 위한 법과 제도가 튼튼히 꾸려지고 주권자 혁명을 충실하게 담아낼 정치가 선명히 보일 때 우리는 진심으로 12.3 내란진압 기념을 자축하게 될 것이다.
그러기 전까지 우리는 풍차라는 거대한 기득권 질서의 폭력에 맞서 돈키오테처럼 거침없이 우리의 싸움을 지속할 것이다. 그리고 진정한 승리를 누릴 것이다.
< 김민웅 촛불행동 공동대표 >
내란 세력 청산의 골든 타임은 얼마 남지 않았다
악의 세력과의 싸움에서 마침내 어린 양이 이길 것

오늘은 12월 3일, 윤석열 일당이 저지른 내란 1년이 되는 날이다. 불법 계엄을 보고 분노한 시민들은 국회로 즉시 달려갔다. “국민 여러분, 국회로 와주십시오”라고 절박하게 외치던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유튜브 호소를 보고 놀라고 가슴 저리지 않은 국민이 있었을까.
법조·언론·대학·종교계에 도사리고 있는 대한민국 악마들
권력을 잡은 세력이 일으키는 친위 쿠데타는 실패하기 어렵다고 한다. 그런 윤석열의 친위 쿠테타를 하느님은 곳곳에서 적절하게 훼방하시고 효과적으로 막아주셨다. 역사의 보이는 손이 민중이라면, 역사의 보이지 않는 손은 하느님이시다. 하느님이 대한민국을 돕지 않으셨다면, 지금 이 땅은 악마의 소굴이 되었을 것이다. “하느님이 어디 있어?”하고 악인들은 뇌까리지만, 하느님은 악인들의 잔꾀를 철저하게 분쇄하신다.
2천년 전 예수가 로마 악마에게 "네 이름이 무엇이냐?" 묻자 악마는 "군대입니다" 대답했다(마가 5,9). 로마 악마들은 지옥으로 물러가라는 명령을 하지 말라고 간청하였다. 오늘 예수가 대한민국 악마에게 "네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면 악마는 "검사 판사입니다" 대답하리라. 원수를 사랑하라고 가르쳤던 예수는 로마 군대 악마를 호수에 빠뜨려 죽였다.
윤석열은 왜 내란을 일으켰을까. 김건희와 윤석열은 자기들이 과거에 지은 죄를 덮고, 앞으로도 걱정 없이 죄를 더 짓기 위해 내란을 일으키지 않았을까. 역사학자 전우용 선생의 그런 의견에 나는 공감한다.
내란 세력은 윤석열과 김건희와 그 일당이다. 2차 내란 세력은 조희대와 지귀연과 그 일당이다. 3차 내란 세력은 윤석열과 김건희, 조희대와 지귀연과 그 일당을 지지하는 언론인, 지식인, 종교 사기꾼이다.

법원 불태우고 대법관 목 자른 런던 농민 항쟁을 기억하라
1차 내란은 진압되었지만, 2차 내란과 3차 내란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3차 내란 세력까지 모조리 진압해야 한다. 내란 특별재판부를 어서 만들어 내란 세력을 뿌리 뽑아야 한다. 우리는 뽑을 권한뿐 아니라 뽑아버릴 권한도 지닌 주권자다. 내란 판결은 판사가 하는 것 같아도, 결국은 국민이 한다.
1381년 6월 런던에서 일어난 농민 항쟁 때, 민중들은 런던의 법원을 불태우며 외쳤다. "법이 우리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노예로 만드는 도구가 됐다." 분노한 농민군이 가장 먼저 목을 친 대상은 왕이 아니라 법관들이었다. 성난 민중들은 "법률가들을 다 죽여라"고 외쳤고, 대법관 서드베리 목을 베어 런던 다리 위에 6일간 걸어 놓았다. 조희대와 지귀연은 <시민언론 민들레> 황의원 시민기자의 글을 꼭 읽어라.
민주 시민들은 마음 속에 단두대를 수없이 세우고 또 세웠다. 단두대에 수십 명을 올리고 또 올렸다. 사법부는 올바로 재판하라, 당신들이 똑바로 재판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당신들을 재판할 것이다.
예수는 말했다. "내가 세상에 평화를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평화가 아니라 칼을 주러 왔습니다.“(마태 10,34). 예수는 개인 사이 분쟁에는 평화를 강조했지만, 내란 세력에는 칼을 주러 왔다. 내란 세력에게 칼을 주는 예수를 이재명 대통령은 충실하게 따르라.
원수 사랑하되 내란 마귀들은 관용없이 처벌해야
요한 묵시록에 28번 등장하는 어린 양은 악의 세력에 대한 하느님의 분노를 집행할 심판자다. 악의 세력은 정의를 실천할 어린 양에게 싸움을 걸겠지만, 마침내 어린 양이 이길 것이며, 양의 부르심을 받고 뽑혀서 충성을 다하는 동지들도 함께 승리할 것이다(요한 묵시록 17,14). 신의와 진실의 이름을 가진 예수 그리스도는 백마 타고 오는 공정한 심판자요 투사로 드러난다(요한 묵시록 19,11-21). 개인 사이 원수는 자비롭게 용서하고 사랑해야 하지만, 백성을 죽이려는 내란 악마들은 관용 없이 처벌해야 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곳곳에 숨겨진 내란 행위를 방치하면 언젠가 반드시 재발할 것”이라고 엊그제 말했다. “썩어 빠진 공직자들이 나랏돈 훔치고 국민을 지배하는 나라를 언젠가 한 번은 꼭 대청소를 해야 합니다”라고 말한 적도 있다. “어설픈 용서와 관용은 참극을 부른다”라며, “나치 전범 처리하듯 숨겨진 내란의 어둠 밝혀내야”, “형사처벌하고 상속재산까지 책임지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자신의 말을 기억하고, 그대로 실천하는 지도자라야 백성의 신뢰를 얻을 수 있다.

평화는 나 같은 신학자나 종교인이 맡을 테니, 칼은 이재명 대통령이 실컷 휘두르라. 이재명 대통령은 성인군자 소리 들으려 애쓰지 말라. 입에서 나오는 날카로운 쌍날칼처럼(요한 묵시록 1,16), 쇠 막대기로(요한 묵시록 2,27) 내란 세력을 무자비하고 잔인하게 쳐부수라.
시민들은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에게도 묻고 싶다.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은 내란 세력 청산을 제대로 하고 있는가. 시민들은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을 믿고 안심해도 되는가.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만 믿으면 내란 세력은 철저히 청산될 것인가.
대통령과 민주당 의원들은 내란 청산에 모든 것을 걸라
내란 세력 청산을 위한 골든 타임은 얼마 남지 않았다. 내란 세력 청산에 모든 것을 걸라고 이재명 대통령에게 말씀드리고 싶다. 내란 세력 청산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이재명 대통령의 업적이 아무리 많다 해도, 결국 아무 소용 없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진실을 밝히기 위한 2차 종합 특검을 검토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하면서 “2차 종합 특검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높아지고 있음을 무겁게 생각한다”며 “이대로 끝내지 않겠다”고 말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말한 그대로 실천하는 사람인지 아닌지 우리는 지켜보겠다. 따뜻한 의원실에 앉아 있는 민주당 의원들은 추운 겨울에 아스팔트에 앉아 내란 청산을 외치는 시민들을 잊지 말라.
“인간은 정의롭기 때문에 민주주의는 가능하다. 그러나 인간이 언제나 정의롭지는 않기 때문에 민주주의는 필요하다”라고 개신교 신학자 라인홀드 니버는 말했다. 민주주의는 필요하고 또한 가능하다. 친위 쿠데타를 맨몸으로 물리친 위대한 우리 시민들은 민주주의를 당당하게 실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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