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민주주의 테러…불행한 역사 되풀이 안 돼"
"국정2인자 납득할 수 없는 거짓변명 용납 못해"
"국무회의를 계엄 정당성 부여 위한 도구로 전락"
"비협조적, 개전의 정도 없어…엄히 처벌해야"
한덕수 "국민께 죄송해…부끄럽고 황망한 심정"
"계엄 막지 못했지만 찬성은 안해" 혐의는 부인
"내란음모도 징역 20년 구형했는데 겨우 15년?"
"구형과 달리 선고 가능해…더 강하게 처벌해야"
"상징적 의미에서라도 무기징역 구형 했어야"

12·3 내란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내란특검팀)이 윤석열 정권의 불법 비상계엄을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고 규정하며,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다만 징역 15년은 중형에 해당하지만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등을 고려할 때 사형, 무기까지 선고가 가능한 만큼 구형량이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는 평가가 여권 내에서 나온다. 특히 내란 관련 혐의로 기소된 국무위원 가운데 사법부 판단이 가장 빠른 한 전 총리의 경우, 이후 내란범들의 양형에도 영향을 줄 수 있어 구형보다 더 엄하게 처벌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민주주의 테러…불행한 역사 되풀이 안돼"
내란특검팀은 26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한 전 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위증 등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형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12·3 비상계엄은 과거 45년 전 내란보다 더 막대하게 국격을 손상시켰고, 국민에게 커다란 상실감을 줬다"며 "그 피해는 헤아릴 수 없고 가늠하기도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과거 내란 범죄가 권위주의에서 민주주의로 가는 기회를 박탈한 거였다면 본 건 내란 범행은 수십 년간 한국이 쌓은 민주화의 결실을 한순간에 무너뜨리고 국제 신인도와 국가 경쟁력을 추락시켰다"며 "해외 사례를 놓고 보더라도, 내란이 국민 기본권을 중대하게 위해하고 국민 기본질서와 근간을 해하는 범죄라는 점에서 단순 모의에만 참여해도 20년 이상 중한 형이 선고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특검팀은 전두환·노태우의 12·12 군사반란 및 5·18 민주화운동 관련 재판에서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징역 7년형을 선고받은 주영복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판결을 언급하기도 했다.
특검팀은 "당시 법원은 주 전 장관에 대해 '다른 사람의 힘에 밀려 소임을 다하지 못했다고 변명하는 것은 하료(하급 관리)의 일이고, 지위가 높고 책임이 막중하면 변명이 용납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면서 "마찬가지로 국정 2인자인 피고인의 납득할 수 없는 거짓변명은 용납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어 "피고인은 국무총리로, 대통령 제1보좌기관이자 행정부 2인자이며,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대통령의 잘못된 권한 행사를 견제하고 통제해야 할 의무가 있다"면서 "피고인은 이 사건 내란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사람임에도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의무를 저버리고 계엄 선포 전후 일련의 행위를 통해 내란 범행에 가담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가와 국민에 대한 피해가 막대하고, 사후 부서를 통해 절차적 하자를 치유해 12·3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확보하려 시도한 점, 허위공문서 작성 등 사법 방해 성격의 범죄를 추가로 저지른 점, 진술을 번복하는 등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개전의 정이 없는 점이 양형으로 고려돼야 한다"고 했다.
특검팀은 "본 사건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이며 국가와 국민 전체가 피해자"라면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해 다시는 대한민국에서 불행한 역사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전 총리는 특검의 중형 구형에 표정 변화 없이 정면만 응시했다.
"내란범행 고의 넉넉하게 인정…적극 가담"
앞서 지난 8월 29일 한 전 총리는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자의적 권한 남용을 견제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법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않고 방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특검팀은 재판부의 권고를 받아들여 만약 우두머리 방조 혐의가 인정되지 않을 경우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도 판단해 달라며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고,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였다.
또 한 전 총리는 지난해 12월 5일 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작성한 사후 선포문에 윤석열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각각 서명한 뒤 이를 폐기한 혐의도 있다. 지난 2월 헌법재판소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 증인으로 나와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도 적용됐다.
특히 특검팀은 오전 최종의견 진술에서 한 전 총리의 내란 범행과 관련, "윤석열(전 대통령)이 이상민(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단전·단수를 지시하고, 국회 기능 정지, 입법기구 창설을 위해 최상목(전 경제부총리)에 국회자금 차단, 비상입법기구 설립을 지시한 것을 모두 인식하고, 문건을 직접 수령하기도 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은 윤석열이 기도한 내란 범행 전모를 알게 됐다는 점이 확인된다"면서 "피고인의 내란 범행 고의가 넉넉하게 인정된다"고 했다.

내란 우두머리 방조와 내란중요임무 종사 혐의 등과 관련해선 "송미령(현 농림축산식품부)은 만약 피고인이 윤석열을 말릴 생각이었다면 국무위원들에게 말려보자 했어야 할 텐데, 그렇지 않았고 오히려 문제가 생길 것을 우려해 머릿수를 채우기 위해 장관들을 동원해 국무회의를 가장한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무력감을 넘어 분노했다고 진술했다"면서 "이처럼 피고인은 국무회의를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한 도구로 전락시켰다"고 지적했다.
또한 "피고인은 (국무위원이) 모두 떠난 자리에서 이상민과 남아 적극 협의할 만큼 대화했는데, 관련 진술에 의하면 이상민이 윤석열로부터 지시받은 것, 국회·언론사 시간대별 봉쇄 계획과 단전·단수 조치인 걸로 보인다"면서 "(이처럼) 피고인은 계엄 선포에 따른 행정각부 지시를 총괄하고 지켜보며 내란범행을 방조하고 가담한 걸로 판단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기억이 안 난다는 상식에 어긋난 변명을 되풀이했다"고 지적했다.
한덕수 "국민께 죄송…계엄 못막았지만 찬성 안해"
한 전 총리는 미리 종이에 적어온 최후 진술을 읽었다. 그는 먼저 "작년 12월 비상계엄 선포로 국민이 겪은 고통과 혼란을 가슴 깊이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대한민국은 제게 많은 기회를 줬고, 전력을 다하는 게 그에 보답하는 길이라고 생각했다"며 "그 길 끝에 비상계엄 선포 사태를 만나리라고는 꿈에도 예상하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그러면서 "그날 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하겠다고 하는 순간 말할 수 없는 충격을 받았다"며 "땅이 무너지는 것처럼 그 순간 기억은 맥락도 없고 분명하지 않다"고 했다.
한 전 총리는 "절대로 (계엄에) 동의할 수 없다고 했지만, 막을 도리가 없다고 생각했다"며 "국무위원들과 다 함께 대통령의 결정을 돌리려 했으나 역부족이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혼란한 기억을 복기할수록 제가 부족한 사람이었다는 절망만 사무친다"며 "그동안 저를 믿어주신 국민들과 어려운 순간을 함께 한 가족·동료·공직자에게 부끄러워 얼굴을 들기 어려워 황망한 심정"이라고 자책했다.
다만 그는 "비록 비상계엄을 막지 못했지만, 비상계엄에 찬성하거나 도우려 한 일은 결단코 없다. 그것이 오늘 역사적인 법정에서 제가 드릴 가장 정직한 말"이라면서, 혐의를 부인했다.

"내란음모도 징역 20년 구형했는데…겨우 15년?"
재판부는 한 전 총리의 선고기일을 내년 1월 21일로 지정했다. 한 전 총리의 선고는 내란 혐의로 기소된 국무위원 중 가장 먼저 이뤄지는 만큼 그 결과에 관심이 쏠린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윤석열 등 내란범들의 양형에도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내란 우두머리 재판을 맡고 있는 지귀연 재판부가 윤석열 쪽에 호의적인 태도를 보인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국무2인자인 한 전 총리에 대해 구형한 이상의 형량이 선고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여권에서 나온다.
국회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이날 한 전 총리에 대한 구형 직후,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한덕수 15년 구형은 내란의 중대성에 비해 낮다"며 "법원은 구형과 달리 선고형을 정할 수 있으니 구형보다 더 강한 처벌을 해야 한다"고 적었다. 같은 당 박지원 의원도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 중 특검의 징역 15년 구형 속보를 접했다면서 "15년만 해서 되는가 하는 유감을 표한다"고 발언했다.
변호사 출신인 민주당 김한규 의원은 <와이티엔(YTN)> '뉴스 온(ON)'에 출연해 "내란죄의 중요한 업무에 종사한 경우에는 사형, 무기 또는 징역 5년 이상이 선고되도록 되어 있다"며 "과거에 이석기 전 의원의 경우에는 내란음모 사건이었는데, 실제로 집행이 되지 않은 그냥 음모인 경우에도 검찰이 20년을 구형한 적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때하고 달리 한 전 총리는 행정부 2인자로서 국무회의를 통해서 내란을 도우려고 적극적으로 관여했고, 단순히 국회의원이었던 이 전 의원과 달리 행정부의 2인자라는 지위를 고려한다면 훨씬 더 중한 형이 구형됐어야 한다. 적어도 상징적으로 무기징역 정도는 구형이 되는 게 맞지 않았나"라며 "국민 전체가 피해자고 민주주의 후퇴를 초래한 행동이기 때문에 구형은 좀 더 중형이 됐어야 하지 않나 하는 아쉬움이 크다"고 말했다. < 김성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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