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1심 구속 기한 만료가 내년 1월 16일 영장전담 판사, 내란 관련자 줄줄이 구속 기각
김병기 "대통령 순방 뒤 차질 없이 처리할 것" 전현희 "내란 세력에 반격할 기회 주면 안 돼"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가 2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11.24. 연합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전직 대통령 윤석열이 다시 풀려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내란전담 재판부를 설치를 본격 재추진하기로 했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관련 법안들이 이미 발의된 만큼, "지도부의 빠른 결단만 있으면 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내란전담 재판부 재추진은 12·3 내란 1주년을 앞두고 일부 부족했던 내란 청산 작업에 다시 속도를 올리겠다는 의지로도 읽힌다.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는 2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내란전담재판부 등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내란 전담재판부 당연히 설치한다. 국민의 명령이다. 여기에 대해 더 이상 설왕설래하지 않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대통령께서 순방을 마치고 귀국하시면 차질 없이 처리하도록 하겠다"며 "내란 사범이 시간이 조금 지나면 사면돼서 거리를 활보하지 못하도록 내란 사범에 대한 사면권을 제한하는 법안도 적극 관철하도록 하겠다, 내란 사범을 사면하려면 국회 동의를 받도록 하겠다"고 했다.
내란전담 재판부 추진은 당원·지지자와 일반 국민의 우려를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내란 우두머리 사건을 심리하는 지귀연 재판부가 변론 종결을 당초 예고한 12월이 아닌 1월 중순으로 미룬 가운데, 1월 18일 구속 기한 만료인 윤석열이 풀려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 등 2차 공판에서 12·3 비상계엄 당일 대통령실 폐쇄회로(CC)TV 영상 일부가 공개되고 있다. 2025.10.13. 연합
내란전담 재판부의 필요성은 영장전담 판사들이 최근 내란 중요 임무 종사자 등의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더욱 부각되고 있다.
앞서 정재욱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8월 27일 내란 방조 및 위증 등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하며 "현재까지 확보된 증거, 수사 진행 경과, 피의자의 현재 지위 등에 비춰 방어권 행사 차원을 넘어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고 어려운 점이 있다"고 했다.
당시 내란특검팀이 확보한 대통령실 폐쇄회로(CC)TV 영상에는 한 전 총리가 내란 선포 계획을 알고 있었던 정황이 드러났다. 이에 한 전 총리의 위증 및 거짓 주장에 대한 우려가 컸지만, 법원은 '증거 인멸 우려가 없다'는 납득하기 어려운 판단을 했다.
정 판사는 지난달 24일에도 윤석열의 해병대원 순직사건 수사 외압·은폐와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받는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유재은 전 국방부 법무관리관, 박진희 전 국방부 군사보좌관, 김동혁 국방부 검찰단장,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도 무더기 기각했다.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 등을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서도 법원은 두 차례나 황당한 판단을 내렸다.
박정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달 15일 '법무부 장관이 12·3 비상계엄이 불법인지 몰랐을 수 있다'는 취지의 황당한 사유를 들며 박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고, 남세진 서울중앙지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14일 박 전 장관의 두 번째 영장실질심사에서 특검팀이 혐의 입증을 보강했음에도 "구속의 상당성(타당성)이나 도주·증거인멸 염려에 대해 소명이 부족하다"면서 영장을 기각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를 방조·가담한 혐의를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14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5.10.14. 연합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 내부에서는 지도부의 빠른 결심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그간 사법부 반대나 정치적인 상황 등에 맞물려 추진이 더뎠지만, 이미 법안이 발의돼 있는 만큼 지도부 의지만 있으면 된다는 의미다. 박찬대 의원은 전당대회 기간인 지난 7월 특별재판부 설치를 포함한 내란특별법을 발의했고, 이성윤 의원도 9월 전담재판부 설치 관련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민주당 '사법 불신 극복 및 사법행정 정상화 TF(티에프)' 소속이자 판사 출신인 김승원 의원은 지난 18일 회의에서 "지귀연 재판장은 지금 즉시 내란 재판에서 물러나거나 교체돼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내란전담 재판부, 내란전담 영장 재판부를 신설하는 입법이 신속히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용민 의원도 지난 19일 '매불쇼'에 출연해 "(내란 사건의) 항소심에서라도 내란전담 재판부를 하겠다고 하면 지금 빨리 처리해야 한다"며 "당 지도부가 빠른 결단을 안 해서 답답한 입장"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당 지도부, 특히 최고위원들이 지방선거 출마 생각을 하면 안 된다"며 "내란전담 재판부를 설치하고 내란 사건을 제대로 할 때까지 출마하지 말든가 출마할 것이면 빨리 사퇴하고 나가야 한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이 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8.6. 연합
민주당 내부에서도 내란전담 재판부 설치 요구가 높아지고 있고 지도부도 이에 동의한 만큼, 조만간 당·정·대 의견 조율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전현희 수석최고위원은 전날(23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내란전담부 재판부와 관련, "조희대 사법부의 내란 종식 방해를 막아낼 가장 확실한 안전장치"라며 "내란전담 재판부 설치를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전 최고위원은 "법사위 대부분 위원들이 (내란전담 재판부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 일치를 봤다"며 "다만 1심부터 할 것이냐 2심부터 할 것이냐 약간의 의견 차이가 있다"고 했다. 이어 "1심에 내란전담 재판부를 도입하면 재판 도중 재판부가 교체돼 위헌 소지가 있어 (위헌법률심판이 청구되면) 재판이 지연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다"며 "2심부터 도입하자는 주장이 힘을 얻는 건 사실"이라고 부연했다.
전 최고위원은 "당 지도부도 전담재판부 필요성은 동의한다고 생각한다, 당·정·대 의견 조율이 필요한 상황"라면서 "대통령께서 순방에서 돌아오면 이후에 본격 논의가 다시 시작될 것"이라고 했다. < 김민주 기자 >
김민석 “곧 내란 1년…심판·정리에 타협도 지연도 안 돼”
김민석 국무총리가 2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굳은 표정을 짓고 있다. 연합
김민석 국무총리가 25일 국무회의에서 “법정에서의 내란 세력의 모습을 접하며 국민의 여러 우려가 있는 게 현실”이라며 “내란의 심판과 정리에는 어떤 타협도 지연도 있어선 안 된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일주일 후면 계엄·내란이 발발한 지 1년이 된다. 내란 세력의 뜻대로 됐다면 오늘 나라가 어떻게 됐겠느냐”며 이렇게 말했다.
김 총리의 발언은 12·3 비상계엄 사태 1주년을 앞두고, 최근 내란 관련 혐의를 받는 주요 피의자들의 구속 영장이 잇따라 기각되거나 일부 피의자들이 증언을 거부하는 등의 모습을 비판한 것으로 보인다.
김 총리는 또 “국민의 뜻을 받들어야 한다. 모든 분야에서 내란을 완전히 극복하고 국민 주권을 온전히 실현하도록 국민 여러분과 함께하겠다”며 “신속하고 확실하게 내란을 정리하고 성장과 도약으로 나아가라는 국민의 명령도 다시 무겁게 새겨주시길 바란다”고도 했다. 국무총리실은 지난 21일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공직자들을 조사하기 위한 ‘헌법 존중 정부 혁신 총괄 태스크포스(TF)’ 가동을 시작한 바 있다.
한편 김 총리는 이재명 대통령이 아프리카·중동 순방 일정을 마치고 오는 26일 귀국하는 점을 거론하며 “(이 대통령이) 내란을 딛고 국제 사회에 복귀해서 국익 중심 실용 외교로 글로벌 책임 강국의 위상을 다졌다”며 “정상외교의 성과를 꽃피우기 위해 내각 전 부처가 전력투구해주시기 바란다”고도 당부했다.
다음달 2일 법정 처리 시한을 앞둔 2026년도 정부 예산안 심사에 대해서는 “국회의 예산 심의 결과를 존중하되, 시한 내에 처리해 민생 회복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 김채운 기자 >
국힘 “내란전담재판부, 이재명 발아래 사법부 두려는 것”…헌재 제소 예고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5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윤운식 선임기자
국민의힘은 25일 더불어민주당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입법 추진을 공식화한 데 대해 “대한민국의 사법부를 독일의 나치 독재, 베네수엘라 차베스 독재 시대와 같이 권력의 주구로 만들겠다는 선언”이라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어제 드디어 민주당 최고위원회에서 김병기 원내대표가 내란전담재판부는 당연히 설치해야 할 국민의 명령이며 이재명 대통령의 귀국과 동시에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며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는 법률이 정한 법관을 규정한 헌법 27조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시도”라고 비판했다.
그는 “1985년 유엔 총회는 사법부의 독립에 관한 기본 원칙을 의결하면서 제14조에 사건 배당은 사법행정 내부의 일이라고 규정했다”며 “민주당이 결국 사법부의 독립을 무너뜨리고 정권 입맛에 맞는 판결을 인위적으로 찍어내는 인민재판부를 만들어 사법부를 이재명과 민주당의 발아래 두려는 본심을 실현하려고 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사법부의 독립을 지켜야 한다는 더 큰 국민의 명령에는 귀를 닫는 이유는 오직 이재명을 지켜야 한다는 맹목적인 방탄밖에는 없다”며 “민주당의 사법부 파괴에 의한 행태는 역사가 기억할 것이며 국민적 저항과 심판 앞에 봉착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은 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내란전담재판부는) 위헌 소지가 매우 크다. 헌법에 정면으로 위배된다. 사법부 독립성에 큰 이슈(문제)가 될 것”이라며 “(입법 때) 헌법재판소에 위헌 여부에 대해 제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장나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