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 기각된 박성재·황교안도 추가 수사
정진석 ‘대통령실 PC 초기화’ 의혹에
계엄 동원 군·경 실무자들 처분도 관건

내란 특검팀의 사무실이 있는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의 모습. 권도현 기자
12·3 불법 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의 수사기간이 이제 20일도 남지 않았다. 특검은 지난 10일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을 외환 혐의로 재판에 넘기면서 사실상 수사 마무리 단계에 들어갔다. 그러나 국회 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이나 대통령실 PC 초기화 의혹, 계엄에 동원된 실무자급 군·경 처분 방향 결정 등 끝내야 할 숙제가 적지 않다.
25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특검에 남은 가장 큰 숙제는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 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 수사다.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계엄 선포 이후 윤 전 대통령 지시를 받고 국민의힘 의원총회 장소를 거듭 바꾸면서 의도적으로 계엄 해체 표결에 방해했다는 것이 의혹의 골자다.
현직 국회의원인 추 전 원내대표를 구속하려면 우선 국회 동의를 받아야 한다. 체포동의안 표결일은 오는 27일이라 국회를 통과하더라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등을 고려하면 수사 종료를 코앞에 두고 구속 여부가 결정된다. 추 전 원내대표의 신병을 확보하느냐 마느냐에 따라 다른 국민의힘 의원들에 대한 수사 방향도 결정된다.
법원에서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황교안 전 국무총리에 대한 처분도 관심사다. 특검은 이달 초 박 전 장관, 황 전 총리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이들에게 확보한 압수물 분석에 집중하고 있다. 여기서 확실한 증거가 나오지 않는 이상 구속영장을 재청구하기는 어렵다는 분석이 많다.
정진석 전 대통령비서실장 수사가 어떻게 마무리될지도 주목된다. 특검은 수사 초기부터 ‘정진석 전담 수사팀’을 꾸려 정 전 실장이 지난 4월 윤재순 당시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에게 대통령실 PC 초기화 관련 내용을 보고받은 정황을 포착했다. 특검은 윤 전 비서관이 12·3 불법 계엄 이전 대통령실 인사에 개입한 사실도 인지하고 관련 수사를 병행 중이다. 다만 짧은 남은 수사 일정 등을 고려하면 특검은 이들 역시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길 가능성이 크다.

조은석 내란 특검팀의 박지영 특검보가 지난 7월 8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성동훈 기자
특검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 과정도 수사 중이다. 한 전 총리가 지난 4월 대통령 권한대행 신분으로 이완규 당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헌법재판관 후보로 지명했는데, 이때 검증 절차를 부실하게 거치면서 인사 검증 담당자의 직무 권한을 침해했다는 것이 특검의 판단이다. 특검은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이원모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 등 3인이 공모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본다.
불법 계엄 당시 동원됐던 군 간부에 대한 처분 방향에도 관심이 쏠린다.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 구삼회 전 육군2기갑여단장·방정환 전 국방부 전작권전환TF 단장 등은 올해 초 검·경이 이 사건을 수사할 때 피의자로 입건돼 여러 차례 조사를 받았지만 1년 가까이 처분이 나지 않았다. 특검 관계자는“나름의 내부 기준을 정해서 처리 방향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검은 올해 1월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막아선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 이광우 전 경호본부장 등에 대한 처분도 고심 중이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을 지난 7월 경호처에 자신의 체포 방해를 지시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겼다.
다른 피고발 사건에 대한 처분 역시 특검이 20일가량 남은 수사 기간 마무리해야 하는 숙제다. 특검은 계엄 이후 삼청동 대통령 안전가옥(안가) 회동에 참석한 이완규 전 처장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다. 이 전 처장은 당시 안가에서 김주현 전 수석, 박성재 전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과 계엄 사후 대응 방안을 논의한 의혹을 받는다. 박지영 특검보는 지난 21일 브리핑에서 “남은 수사 기간 공수처나 경찰에서 고발돼 이첩된 사건들은 가급적 최대한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이창준 기자 >
내란특검, 김건희특검 압수수색…'계엄 관여 의혹' 자료 확보
휴대폰 내역 등 확보 목적 영장집행…박성재 수사 과정서 포착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김건희 여사의 계엄 관여 정황과 관련된 자료 확보를 위해 김건희특검팀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내란특검팀은 김 여사의 휴대폰 내역 등 자료를 제출받기 위해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전날 집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자료 확보 차원의 영장을 받아 집행한 것이다.
내란특검팀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계엄 가담 혐의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김 여사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은 앞서 김 여사가 작년 5월께 박 전 장관에게 자신의 검찰 수사와 관련한 메시지를 보낸 사실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메시지는 이원석 전 검찰총장이 대통령실로부터 사퇴 요구를 받자 이 전 총장이 이에 대한 항의성으로 김 여사에 대한 신속 수사를 검찰 수사팀에 지시했고, 결국 수사팀 지휘부가 교체됐다는 취지의 '지라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일각에서는 박 전 장관이 윤 전 대통령 부부와 소통하면서 김 여사의 '사법리스크' 방어가 필요하다는 인식을 공유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특검팀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등 김 여사의 사법리스크 방어가 윤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 동기 중 하나로 보고 있는 만큼 박 전 장관도 이에 공감했을 가능성을 의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박재현 권희원 이의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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