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하상·권우현 변호사 다시 구치소에 가두기로
"적법 절차로 인적 사항 확인해서 재집행할 것"
"재판부에 '해보자는 거냐' 등 추가 모욕 행위"
감치 기간 15일 이상 예고…"형사 조치도 협의"
"법정 질서 유지는 재판부 의무, 모든 권한 행사"
"유사 상황 반복되면 현행범 체포해 경찰 인계"
김용현 변호인단은 공수처에 이진관 판사 고소
조희대와 법원행정처는 나 몰라라…혼자 싸워

이진관 부장판사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인 이하상·권우현 변호사에 대한 감치(監置) 결정을 다시 집행하기로 했다. 감치란 법정 질서를 위반한 사람을 재판장의 명령에 따라 교도소·구치소 등에 일정 기간 가두는 제재를 의미한다.
앞서 두 변호사는 자신들의 인적 사항을 안 밝히는 꼼수를 통해 감치 15일 선고를 무력화하고 석방된 뒤 유튜브 방송에서 이 부장판사에게 갖은 욕설과 조롱을 퍼붓는 등 법질서를 마음껏 농락했지만 이 부장판사는 이대로 넘어가지 않았다. 반면 부당하게 공격당하는 법관을 보호하고 사법부의 권위를 바로 세워야 할 조희대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 측은 이번 사태에 대해 여전히 일언반구조차 없어 이 부장판사 혼자 내란 재판의 엄정함을 견지하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재판장인 이 부장판사는 24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사건의 속행 공판에서 "이 사건과 관련된 문제들이고 여러 가지 오해도 있을 수 있어 법원의 의견을 말하는 것이 더 명확할 것 같아 말씀드린다"고 운을 뗀 뒤 "(이하상·권우현 변호사에 대한) 기존 기일에 있었던 감치 결정은 집행할 예정이다. 적법한 절차로 인적 사항을 확인해 구치소에서 요구하는 요건에 맞춰 집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부장판사는 두 변호사에 대한 감치 기간도 기존에 선고했던 15일에서 더 늘어갈 것임을 예고했다. 법원조직법에 따라 감치 처분은 최장 20일까지 가능하다. 그는 "(지난 19일) 감치 신문 절차는 비공개로 진행됐는데 그 과정에서도 법정 모욕 행위가 있었다. 권모라는 자(권우현 변호사)는 재판부를 향해 '해보자는 거냐' '공수처에서 봅시다' 이렇게 진술했다"면서 "이 부분은 기존 감치 결정에 포함이 안 된 법정 질서 위반과 모욕 행위로 별도의 감치 재판이 진행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나아가 "지금 문제가 있는 두 명에 대해서는 형사 조치를 협의 중"이라며 "구체적인 내용이 정해지면 별도로 말씀드리겠다"고 덧붙였다.
그밖에 당시 법정에서 김 전 장관 변호인단 외에도 법정 소란 행위자가 있었고 그에 대해서도 별도의 감치 재판을 열겠다고 고지했다. 이 부장판사는 "지난 기일 윤석열에 대한 증인신문 후 윤석열이 퇴정할 즈음에 방청석에 있던 사람 중 한 명이 윤석열을 지지한다는 구호를 외치고 법정 밖으로 나간 사실이 있다"며 "재판부는 이를 '법정 소란 후 도주'로 본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재판은 방청권에 따라 방청이 이뤄지기 때문에 인적 사항 확인이 가능하고 여러 사람이 목격했다. 남자였고 두꺼운 검은색 겨울 외투를 입고 있었다"며 "그래서 인적 사항 확인 후에 법정 소란을 일으키고 도주한 사람에 대해서도 별도로 감치 재판이 진행될 예정"이라고 확언했다.

지난 19일 한덕수 전 총리 공판 때 오후 2시에는 김용현 전 장관, 오후 4시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됐다. 김 전 장관 증인신문 때 이 변호사와 권 변호사는 사전에 '신뢰 관계 동석'을 신청했으나 이 부장판사는 "김용현은 범죄 피해자가 아니기 때문에 동석이 허용되지 않는다"며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불허했다. 그럼에도 두 사람은 방청석에 나와 퇴장 명령을 거부한 채 소란을 피우다 법원 보안관리대에 의해 끌려 나갔다. 이 부장판사는 한 전 총리 공판을 모두 마친 뒤 따로 비공개 재판을 열어 두 변호사에게 각각 15일간의 감치를 선고했다.
그러나 두 변호사는 감치 재판 과정에서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 사항을 묻는 재판부 질문에 답변을 거부했고, 결국 감치 장소로 예정된 서울구치소 측에서 신원이 특정되지 않았다며 보완을 요청하자 법원도 감치 집행이 곤란하다고 판단해 집행명령을 정지했다. 두 변호사는 석방 직후 극우 성향 유튜브 채널 '진격의 변호사들'에 출연해 "이진관 이놈의 XX는 죽었어" "뭣도 아닌 XX인데 엄청 위세를 떨더라" 등 적나라한 욕설과 막말을 공개적으로 쏟아냈다.

일각에서는 이미 풀려난 변호사들을 다시 감치하는 게 현실적으로 가능하겠느냐는 회의적 시선을 보내기도 했지만 이 부장판사는 단호하게 재집행을 결정했다. 아울러 감치 과정과 관련해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이날 공판에서 제시했다. 법정 질서를 어지럽힌 '현행범'에 대한 감치를 집행하는 데 있어 인적 사항을 반드시 요구해야 할 필요가 있느냐는 것이다.
그는 "형사소송 절차를 보면 헌법상 보장된 진술거부권의 행사를 염두에 두고 절차 진행이 가능하도록 규정들이 있고 실제로 그렇게 진행되고 있다. 수사뿐만 아니고 기소, 재판 과정에서도 당사자가 진술 거부를 행사할 때 그와 관련 없이 절차가 진행되도록 돼 있다"며 "유독 형 집행에서 개인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한다는 것이 적절한지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어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 사항이란 개인의 동일성이라든지, 원래 처벌받아선 안 되는 사람이 처벌받는 상황이 벌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며 "감치는 현행범처럼 범죄행위를 한 사람을 바로 구금해서 구치소에 인계하는 절차다. 그래서 죄 없는 사람이 처벌받을 가능성이 거의 없기 때문에 인적 사항을 요구하거나 동일성을 요구하는 것은 더 완화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법원과 협력관계에 있는 국가기관(인적 사항 보완이 필요했다는 입장인 서울구치소와 법무부 측)과 다투고 싶지 않다. 이 사건(두 변호사 석방)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논하는 건 중요하지 않고, 신속하게 제도를 보완해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면서 "여러 차례 말씀드린 것처럼 법정 질서 유지는 재판부의 의무다. 모든 권한을 행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부장판사는 "따라서 이와 유사한 상황이 반복된다면 법정 질서를 위반한 사람에 대해서는 현행범으로 체포해 경찰에 바로 인계해서 법정 모욕 혐의로 형사 절차가 바로 진행되도록 하겠다"며 "감치 절차의 실효성이 없어지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되면 그에 맞춰 다음 단계로 나갈 수밖에 없다. 재판부에 부여된 권한을 행사해 법정 질서가 더욱 엄격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추상같은 태도를 고수했다.
한편 권우현·이하상 변호사는 이날 오전 이 부장판사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불법 감금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소했다. 같은 김 전 장관 변호인단의 고영일·김지미·유승수 변호사도 동일한 내용의 고발장을 제출했다. 변호인단은 입장문을 통해 "적법하게 입정한 변호인에게 법에 없는 사유로 퇴정을 명령하고 이의 제기 자체를 감치로 응징한 것은 자의적 폭력"이라고 주장했다. < 김호경 기자 >
‘막말’ 김용현 변호인, 이젠 법원장에 “한심하기 짝이 없다”
서울중앙지법 강경 대응 예고에 막말

법정에서 소란을 피워 감치 명령을 받은 뒤 유튜브에서 욕설·막말로 재판장을 비판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이 강경 대응을 예고한 서울중앙지방법원을 향해서도 “헛소리”, “한심하기 짝이 없다” 등 막말을 쏟아냈다.
김 전 장관의 변호인인 이하상(개명 전 이명규) 변호사는 지난 23일 유튜브 채널 ‘진격의 변호사들’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저희들에게 뭘 하겠다는 헛소리를 했더라. 그걸 보면서 판사와 판사들의 조직인 법원이 얼마나 타락했는지, 얼마나 썩어 문드러졌는지 다시 한번 (느끼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자신에게 감치 명령을 내린 이진관 부장판사를 ‘진관이’라고 언급한 뒤 “판사들이 얼마나 타락했는지 진관이가 대표적인 케이스”라며 “그걸 또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감싸고 도는 꼬라지를 보니까 참 한심하기가 짝이 없다”고 했다. 이 변호사는 “진관이나 진관이를 감싸고 도는 서울중앙지방법원 공보 담당 계통이나 법원장이라는 이런 인간들 한심하기가 짝이 없다”며 법원장을 향해서도 막말을 이어갔다.
특히 이 변호사는 “판사 나부랭이라는 놈들이 ‘찢재명’한테 아양을 떨고 부역하기 위해서”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김 전 장관 변호인들을 억압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 변호사는 이날도 이 부장판사를 향한 막말과 욕설을 했다. 그는 “진관이는 대학 후배 놈인데 나중에 만나면 죽었다 진짜로”라며 “일대일로 붙어보자”, “진관이한테 진짜 (제대로) 욕하면 오줌 싸면서 뒤로 까무러질 것” 등의 발언을 쏟아냈다.
김 전 장관 쪽 변호인의 감치 및 석방 사태는 지난 19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사건 재판에서 일어났다. 김 전 장관에 대한 증인 신문이 예정된 가운데 이 변호사와 권우현 변호사는 방청권 없이 방청석에 앉아 발언권을 요구하다 이 부장판사로부터 퇴정 명령을 받았다. 하지만 계속 버텼고, 결국 감치 명령을 받았다. 이어 열린 감치 재판에서 이들은 진술을 거부했고, 서울구치소는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이 필요하다며 보완을 요청했다. 재판부가 “보완이 어렵다”며 감치 집행을 정지해 이 변호사는 풀려났다.

이 변호사는 석방 당일 유튜브에 출연해 이 부장판사를 향해 “이진관 이놈의 ×× 죽었어, 이거” “뭣도 아닌 ××” 등 막말을 퍼붓고 자신들은 “투사” “독립군”으로 불렀다.
논란이 커지자 서울중앙지법은 21일 “감치재판을 받은 변호사들이 재판장을 상대로 욕설 등 인신공격적 발언을 한 것은 재판장의 인격에 대한 심각한 모욕일 뿐만 아니라 법관의 독립과 재판절차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크게 훼손할 수 있는 위법부당한 행위로서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사안을 매우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법조인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품위와 책임을 저버린 이들에 대해 향후 관련 법률과 절차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도 밝혔다.
한편, 이 부장판사는 24일 이하상·권우현 변호사의 감치 명령을 다시 집행하기로 했다. 또 당시 감치 신문 과정에서 재판부에 “해보자는 거냐” 등의 발언을 한 권 변호사는 법정 모욕 행위로 추가 감치 재판을 열기로 했다. < 이유진 기자 >
‘감치 명령’ 받은 김용현 변호인단 “김용현 불구속 해주면 재판부와 화해”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서 법정 소란 행위로 감치 명령을 받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들이 이번엔 김 전 장관 재판에서 ‘김 전 장관을 불구속 상태로 만들어주면 재판부와 화해하겠다’며 막무가내 주장을 펼쳤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재판장 한성진)는 24일 김 전 장관의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재판을 열었다. 김 전 장관 변호인들은 이날 재판 시작 전에 지난 재판의 성과를 구두로 변론한다면서 재판 과정의 불만을 쏟아냈다. 이하상 변호사는 “(재판부가) 힘없는 김용현 장관을 이렇게 인질로 삼고 절차를 강행해 변론을 강요하고 있다”며 “다른 재판부에서는 변론하려 했다고 감치까지 하는 불법행위를 자행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미 결론을 정해놓고 재판하는 판사들이 과연 공정하게 (재판을) 행할 것인지 두렵기까지 하다”고 말했다. 권우현 변호사는 “변호인으로서 인권의 보루라는 사법부에 대한 존경심이 감치 선고받은 날 사라졌다”면서 “무너진 법치주의를 회복하기 위해 기존과는 다른 새로운 마음으로 재판에 임할 것”이라고 밝혔다.
변호인들은 김 전 장관 보석을 재차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이 상태를 해소하기 위해 재판부와 다시 화해하고 싶다”며 “화해 방법은 불법을 초래한 재판부에서 김용현 장관을 직권 보석하고 불구속 상태에서 정상적인 재판 절차가 진행되는 게 원칙”이라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법원과 검찰이 힘 있는 자들과 편 먹고 약한 자들을 같이 두드려 패면 시정잡배와 뭔 차이가 있냐”며 “불법 구속 상태를 해소하고 정상 절차가 진행되도록 재판부 양심에 호소한다”고 말했다. < 이나영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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