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이 개혁 골든타임…기회 놓치면 위기
우물쭈물 하다 정부안 굳어지면 최악
이 대통령 보완 수사권에 유연한 태도
정부안 마련 과정 불투명도 정당성 훼손
의구심과 믿음 사이 갈팡질팡하는 대통령 지지자들
검찰개혁을 둘러싼 논란의 소용돌이가 거세다. 법무부가 지난 1월 12일 공소청법과 중대범죄수사청법 두 법안을 입법예고한 이후, 민주당과 시민사회는 물론 이재명 대통령의 핵심 지지층마저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해온 검찰 체제를 온존시킬 교묘한 장치들이 곳곳에 숨어 있다는 비판이 그 핵심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1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수사와 기소의 분리를 변치 않는 ‘대원칙’이라 단언하면서도, 공소청의 보완수사권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필요한 경우가 있다”며 유연한 태도를 보였다. 본인이 검찰권 남용의 상징적 피해자임을 환기하면서도, 검찰개혁의 본질은 권력 박탈이 아닌 ‘국민의 권리 구제와 인권 수호’에 있다는 논리로 보완수사권 유지의 정당성을 우회적으로 역설했다. 이 대통령이 보완수사권의 필요성을 공식적으로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러나 이러한 ‘교통정리’가 논란을 잠재우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솔직히 말하면 기자회견을 지켜보는 내내 정부안에 대한 의구심의 잔상이 뇌리에서 떠나지 않았다. 그럼에도 취임 이후 국정을 스마트하게 이끌어온 이 대통령이 자신의 핵심 공약인 검찰개혁을 적당한 타협으로 매듭짓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에는 변함이 없다. 지금의 이 우려가 부디 한낱 기우에 그치기를 간절히 바랄 뿐이다.
‘조직 쪼개기’로 검찰 부활 노림수인가, 지능적 지연작전인가
정부안을 면밀히 살필수록 석연치 않은 대목들이 도처에서 발견된다. 무엇보다 경악스러운 지점은 안이 마련된 과정의 불투명성이다. 검찰개혁의 중추적 역할을 맡았던 자문위원 6명은 법안 초안조차 구경하지 못했다는 폭로와 함께 집단적으로 사퇴했다. 이들은 수개월간의 숙의 결과가 형해화되고 논의조차 되지 않은 조항들이 삽입된 점을 지적하며, “기만적 행정의 들러리로 전락했다”는 치욕스러운 심경을 토로했다. 자문위의 권고는 깡그리 무시된 채 검찰 출신들이 설계한 기득권 수호안만 남았다는 이들의 비판 성명은 이번 개혁안의 정당성을 뿌리째 뒤흔들고 있다.

정부안의 세부 내용은 더욱 수상쩍다. 특히 중수청의 조직 편제는 상식적 궤도를 완전히 벗어나 있다. 수사 인력을 변호사 자격 유무에 따라 ‘수사사법관’과 ‘전문수사관’으로 이원화한 것이 그 정점이다. 수사 영역에서 변호사 자격을 필수 요건으로 내세운 것은, 결국 현직 검사들을 중수청으로 수평 이동시켜 조직을 장악하려는 정교한 포석으로 읽힌다. 두 직급이 대등하다는 법무부의 강변은 현실을 외면한 궤변에 불과하다. 검사 출신 사법관들이 중수청의 주도권을 쥐고 친정인 공소청과 폐쇄적 네트워크를 가동한다면, 이는 개혁이 아니라 사실상의 ‘검찰청 부활’일 뿐이다.
형사소송법 개정 없는 조직 개편은 사상누각에 불과하다. 현행 형사소송법은 검찰의 무소불위한 권력을 뒷받침하는 법적 토대이며, 이를 개혁하지 않는 한 기소와 수사의 완전한 분리는 불가능하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조직 쪼개기'를 통한 전시성 개혁이라는 비판이 설득력있게 들리는 이유다. 공소청 및 중수청 법안 제정과 형사소송법 개정은 반드시 병행되어야 할 불가분의 과제임에도, 법무부는 보완수사권이라는 명분을 앞세워 핵심을 비껴가고 있다. 이러한 유보 결정은 개혁의 의지를 의심케 한다. 나아가서 최악의 경우 논의의 장만 열어둔 채 개혁안을 뭉개고 가겠다는 지능적인 지연작전으로 해석될 소지가 다분하다.

우물쭈물 10월이 오면 검찰 독재 망령 살아난다
정치 일정을 보면 우려는 더욱 현실화된다. 2월부터 정국은 6월 3일 지방선거 국면으로 돌입한다. 공소청 및 중수청 법안 처리도 빠듯한 상황에서, 검찰개혁 자체를 반대하는 국민의힘과의 협상까지 남아 있다. 6월 선거가 끝나면 7~8월 정치 하한기가 오고, 9월 정기국회는 곧바로 국정감사에 돌입한다.
그러는 사이 10월 2일이 되면 검찰청은 법적으로 폐지되고 공소청 및 중수청 체제로 돌입한다. 이것이야말로 최악의 시나리오다. 공소청 검사들은 형사소송법에 근거해 중수청 수사관들에게 "이것은 넣고 저것은 빼라"며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고, 사건 송치 이전에 수사기록을 받아보며, 재수사를 명령할 수도 있다. 악명 높은 '털이수사'로 불리는 별건수사도 가능하다.
보완수사권의 필요성을 역설하는 이들은 중수청의 수사권 독점이 이승만 정권 시절의 ‘경찰 독재’를 재현할 수 있다고 경고한다. 비대해진 경찰 권력을 견제하기 위해 검찰의 보완수사권이 필수적이라는 논리다. 이러한 주장은 언뜻 그럴듯해 보이지만 전형적인 프레임 전환에 불과하다.
이승만 정권 하의 경찰은 대통령의 권력을 수호하는 정치적 도구로 전락해 온갖 전횡을 일삼았으나, 이는 독재 정권의 명령을 수행하는 하수인에 불과했다. 스스로가 정치적 주체로 등장해서 검찰 쿠테타를 통해 정치권력을 장악하고 온갖 악폐를 자행한 ‘검찰 독재’와 이승만 정권하의 경찰을 동일선상에 두는 것은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견강부회라고 할 수 있다.
중수청 견제 장치는 검찰 보완수사권 아닌 외부 감시망 구축
중수청의 권력 독점과 그로 인한 ‘괴물’의 등장을 경계한다면 그 해법은 검찰의 수사권 존치가 아닌 정교한 외부 감시망의 구축에서 찾아야 한다. 수사 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할 감찰 기구와 입법부의 실질적인 견제 장치가 마련된다면 수사권 오남용의 여지는 최소화된다. 특히 중수청 수사관들에게는 기소권이라는 무기가 없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공소청이 수사 결과를 엄격히 검토하고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구조 속에서, 중수청은 결코 과거 검찰과 같은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를 수 없다.

검찰 해체의 당위성은 민주헌정체제의 수호라는 관점에서 명백하다.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하며 거대 정치 세력으로 변모한 현 검찰 체제는 민주적 통제 기제 위에 군림하며 헌법적 가치와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에서 목격된 검찰권의 초헌법적 행태는 무소불위의 권력에 대한 견제 장치가 부재할 때 어떤 결과가 초래되는지를 여실히 증명했다.
우리 사회의 여타 권력 기구들이 민주적 통제 안으로 편입되는 동안, 오직 검찰만이 그 울타리 밖에서 거대 법조 카르텔을 형성하며 절대 권력을 향유해 왔다. 1987년 시민항쟁으로 민주화가 실현된 이후 탄생한 민주개혁 정권들은 각종 권력기관에 시민적 통제장치를 마련했지만, 검찰만은 예외로 남았다. 정권의 입장에서 볼 때, 정적을 제거하거나 개혁의 걸림돌이 되는 세력을 제거하는 데 검찰의 ‘칼날’이 유용했기 때문이다.
검찰 권력 근본적 재편은 이재명 정부의 시대적 소명
이재명 정부에 부여된 시대적 소명은 민주주의와 배치되는 검찰 권력의 근본적 재편이다. 검찰 독재와의 치열한 대결 속에서 집권한 정부인만큼, 개혁의 성패는 정권의 정당성과 직결된다. 여기에서 ‘실용적 타협’을 모색하는 것은 개혁의 본질을 훼손하는 길이다. 권력자가 검찰을 장악하거나 선의로 통제할 수 있다는 믿음은 역사적으로 늘 실패해 왔다.
수사권과 기소권이라는 무소불위의 칼을 쥔 검찰 조직은 본능적으로 권력의 자기 증식을 꾀하기 마련이다. 늑대의 야성이 인간의 손길을 거부하듯, 검찰의 생리는 민주적 절차를 거부한다. 80년 가까운 세월 동안 기득권의 중심에서 배양된 독재 DNA는 오직 완전한 해체를 통해서만 도려낼 수 있다.
지금이야말로 검찰개혁을 완수할 수 있는 역사적 골든타임이다. 이때를 놓치면 검찰 개혁의 기회는 영원히 사라질지도 모른다. 수사·기소권을 거머쥔 검찰의 생리는 권력의 하강기에 반드시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칼날로 변모할 것이다. 시대적 소명인 검찰개혁을 실용주의나 온정주의로 호도하여 유야무야 넘긴다면, 바로 그 순간이 이재명 정부의 위기가 시작되는 시점이 될 것이다. < 장정수 기자 >
“보완 수사 필요” 대통령 발언에 검찰 내부서도 기대감···
일각선 “정권 부담되나” 의심도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1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2026 신년 기자회견 ‘함께 이루는 대전환, 모두 누리는 대도약’에서 발언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이재명 대통령이 공개 석상에서 검찰의 보완수사권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발언한 뒤 검찰 내부에서는 기대감 섞인 반응이 나온다.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둘러싸고 정부와 여당 입장이 엇갈리는 상황에서 대통령이 이례적으로 검찰 권한을 인정했다는 것이다. 검찰 내부 일각에서는 이 대통령이 향후 정권에 부담으로 다가올 것을 우려한 발언이 아니냐는 분석도 나왔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21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검찰의 보완수사권에 대해 “예외적으로 필요한 경우가 있다”며 “검찰 개혁의 핵심은 검찰한테 권력을 뺏는 게 아니라 국민들의 권리 구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찰권) 남용의 가능성을 봉쇄해야 하지만 (검찰의) 효율성이 제거돼서도 안 된다”고 말했다
23일 경향신문이 취재한 검사 대다수는 이 대통령의 ‘검찰 보완수사권’ 발언을 반색했다. 서울의 한 지검 부장 검사는 “대통령이 누구보다도 검찰을 싫어할 수밖에 없는데도 저렇게 얘기하는 것은 확실히 행정가적 면모를 보여준 것”이라며 “당은 비교적 자유롭게 주장을 펼칠 수 있지만 직접 나라를 운영해야 하는 대통령은 신중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수도권 지검의 다른 부장검사도 “이 대통령도 법조인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검찰에 보완수사권이 필요하다는 걸 아는 것”이라고 말했다.
검사들은 이 대통령이 검찰 전체를 뭉뚱그려 비판하지 않았다는 점에서도 발언에 진정성이 느껴졌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검찰의 권한 박탈은) 누구의 잘못도 아닌 검찰 잘못”이라면서도 “‘나쁜 짓’을 한 검사는 한 10%나 되겠느냐.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나쁜 놈’ 처벌하는데 평생을 바친 사람들이 있다. 이런 걸 고려해야 하는 게 정부 입장”이라고 말했다.
한 대검찰청 간부는 “대통령이 공식적인 자리에서 이처럼 세게 이야기한 적이 없지 않았냐”며 “이례적이고 의외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수도권 지청의 한 검사도 “대통령이 생중계에서 그렇게 말씀한 걸 보면 실제 의중이 담긴 것이 아니겠느냐”며 “민주당 수뇌부와는 의견이 다른 것으로 받아들여졌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이 대통령이 정무적인 판단으로 이같이 발언했다는 분석도 나왔다. 한 검사장급 간부는 “빈말로 느껴지진 않는다”면서도 “대통령으로선 보완 수사를 없애서 사법 체계가 망가지면 나중에 정권의 부담으로 다가올 것이 걱정되지 않았겠느냐”고 말했다. 한 부장검사는 “최근 당과 분위기가 안 좋으니 (당을) 꺾으려고 얘기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 이창준 기자 >
'● Hot 뉴스'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캐나다 카니 총리, 다보스서 '트럼프 야욕' 질타…"허구의 종말" 기립박수 받아 (0) | 2026.01.24 |
|---|---|
| 극우정치의 땔감은 '욕심 · 혐오 · 공포 · 굴욕'...인간의 4가지 감정 포획 (0) | 2026.01.24 |
| 한덕수 중형 판결, '헌법을 헌법답게' 해석하다... 내란 심판 이제 시작 (0) | 2026.01.23 |
| 외국 언론, 한덕수 23년 중형 보고 '윤석열 운명' 점쳐 (0) | 2026.01.23 |
| 정청래 "합당하자" 제안에, 조국 "국민 뜻 따라 결정" (0) | 2026.01.22 |
| 법원 “12·3 계엄은 내란” 첫 인정…윤석열 재판 영향 클 듯 (0) | 2026.01.22 |
| ‘12·3 내란' 못 박은 재판부, 한덕수 징역 23년 선고 법정구속 (0) | 2026.01.2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