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구속 재판 원칙 반해 구속할 필요성 소명 부족

17개월 수사 새 갈림길미전실 임원 2명도 기각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검찰이 삼성의 불법적 경영권 승계의 최종 수혜자이자 최종 지시자로 지목해온 이 부회장 영장이 기각되면서 17개월 동안 이어온 수사는 중요한 분기점을 맞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원정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9일 새벽 2시 이 부회장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원 부장판사는 기본적 사실관계는 소명되었고, 검찰은 그간의 수사를 통하여 이미 상당 정도의 증거를 확보했다. 그러나 불구속 재판의 원칙에 반하여 피의자들을 구속할 필요성 및 상당성에 관하여는 소명이 부족하다고 기각사유를 밝혔다. 원 부장판사는 이 사건의 중요성에 비추어 피의자들의 책임 유무 및 그 정도는 재판과정에서 충분한 공방과 심리를 거쳐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원 부장판사는 최지성 옛 삼성 미래전략실 실장(부회장)과 김종중 옛 미전실 전략팀장(사장)의 구속영장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이유로 기각했다.

이 부회장과 최 전 실장, 김 전 전략팀장 등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부정거래 및 시세조종 행위,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검찰은 삼성이 이 부회장에게 유리하도록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을 결의하고 이를 성사시키기 위해 시세조종을 벌였으며, 합병 뒤에는 이를 정당화하기 위해 45000억원대 삼성바이오 회계사기를 벌였다고 보고 있다.

전날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양쪽은 치열한 공방을 주고받았다. 이 부회장 쪽 변호인단은 승계작업박근혜 정부의 경제민주화 관련 입법에 대응하기 위해 사업구조를 재편하는 과정에서 생겨난 부수적 효과라고 주장했다. 주가조작 의혹에 대해서는 어느 회사나 상장이나 주식매수청구권으로 주가관리를 한다는 논리를 폈다.

반면 검찰은 150쪽 분량의 영장청구서와 20만쪽 분량의 수사기록을 바탕으로 이 부회장은 경영권 승계작업으로 수조원대 지배권 이득을 얻기 위해 시장에 허위정보를 제공해 주주와 투자자들의 의사결정을 왜곡했다고 강조했다. 특히 검찰은 삼성이 2012년부터 수년간 경영권 승계작업을 진행하면서 작성한 프로젝트 지(G)’ 문건과 (재용) 부회장님 보고 필문건 등을 핵심 물증으로 제시했다.

하지만 법원이 이 부회장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검찰 수사는 차질이 불가피해 보인다. 검찰은 영장이 기각된 뒤 법원의 결정을 아쉽게 받아들인다. 영장재판 결과와 무관하게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 임재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