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만에 최종심, 대법원 ‘승계작업’ 이재용 뇌물 등 인정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비선실세’였던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의 형량이 징역 18년, 벌금 200억원, 추징금 63억여원으로 확정됐다. 지난 2016년 11월 구속기소된 뒤 4년 동안 다섯 번의 재판 끝에 나온 결과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11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 뇌물 등의 혐의로 기소된 최씨의 형량을 원심대로 확정했다.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도 징역 4년에 벌금 6천만원형이 확정됐다.
최씨는 박 전 대통령, 안 전 수석과 공모해 50여개 대기업과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에 ‘그룹 현안 해결’ 등을 대가로 미르·케이(K)스포츠 재단 설립 출연금 774억원을 요구한 혐의 등으로 2016년 11월 재판에 넘겨졌다. 또 승계 작업을 돕는 대가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서 딸 정유라씨의 승마 훈련용 말 3마리를 지원받고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금 200억여원을 받은 혐의(뇌물죄)도 샀다.
최씨는 1·2심에서 모두 징역 20년을 선고받았지만 지난해 8월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뇌물죄는 인정하면서도 최씨가 전경련과 대기업에 미르·케이(K)스포츠재단 출연을 강요한 행위는 무죄로 판단해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지난 2월14일 파기환송심은 형량이 2년 줄어든 징역 18년과 벌금 200억원을 선고했고 대법원 재상고심은 이를 확정했다.
한편, 지난 9일 옥중에서 회고록(<나는 누구인가>)을 발간한 최씨는 검찰과 특검의 강압 수사를 비판하며 “언젠가 진실을 밝힐 수 있는 날이 오면 재심을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 장필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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