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 본부장이 8일 코로나19 정례브리핑을 하기 위해 마스크를 벗고 있다. 정 본부장은 이날 “거리두기와 마스크 착용이 코로나19 감염 위험을 80% 이상 낮춘다”는 연구 결과를 소개했다.
인권이사회 보고서 ‘전염병 위기와 표현의 자유’서 긍정 평가
“시민 알 권리 보장하면서도 엄격한 개인정보 보호조치 수반”
유엔이 개인정보를 활용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와 이들의 접촉자를 추적하는 한국 정부의 조치를 호평했다.
코로나19 확진자 동선 공개 등을 두고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한 논란이 일었던 상황에서 'K방역'이 사실상 최선의 조치였다는 평가여서 주목된다.
이 같은 평가는 데이비드 케이 유엔 의사·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이 이달 제44차 유엔 인권이사회에 제출하는 '전염병 위기와 표현의 자유'라는 제목의 보고서에 나와 있다.
케이 보고관은 코로나19가 확산하는 상황에서 확진자와 접촉자를 파악하는 수단의 필요성이 커졌다면서 이는 공중보건 관점에서는 전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fully understanding)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코로나19 접촉자를 추적하는 한국의 사례를 공중보건 정책 목표에 따른 필요, 일반 시민의 정보 접근 및 알 권리 보장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케이 보고관은 "한국의 경우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중보건 당국이 감염병 발생 시 전국에서 개인의 보건 정보를 수집할 권한을 갖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어 "법률은 사생활 보장을 전제로 상당한 수준의 질병 관련 감시를 허용하고 있지만 접촉자 추적 노력과 관련한 정보를 일반 시민에게 공개하도록 했다"며 "이는보건정책 필요에 따라 시민의 정보에 대한 권리를 충족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케이 보고관은 "정부가 보건 정보 수집을 허용할 때도 정보수집 결과에 대한 알권리를 증진하는 동시에 엄격한 개인정보보호 조치를 수반하고 제한된 기간에만 적용돼야 한다"며 "이런 관점에서 한국은 좋은 사례"라고 강조했다.
정부 관계자는 11일 "전 세계적으로 확진자 추적 과정에서 사생활 노출 등의 논란이 있었으나 케이 유엔특별보고관의 평가는 정부의 조치가 개인정보 보호와 감염병 방역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했다는 점을 인정한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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