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홍 의원 "전 씨 일가 은닉 상속재산 끝까지 추징해야"
더불어민주당 유기홍 의원은 전두환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 1천21억원을 사망 후에도 추징할 수 있도록 한 '전두환 재산추징 3법'을 대표발의한다고 22일 밝혔다.
3법은 형법·형사소송법·공무원범죄몰수법 개정안으로, 몰수 판결을 받은 범죄 행위자가 사망한 후에도 범죄 수익이 발견되면 추징·몰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또한 몰수 대상을 물건으로 한정하지 않고 금전과 범죄 수익, 그 밖의 재산으로 확대했으며, 제3자가 범죄 행위자로부터 불법 재산을 상속·증여받을 때도 이를 몰수할 수 있도록 근거 조항을 담았다.
유 의원은 "전씨는 전 재산이 29만원밖에 없다는 망언을 했지만, 그 일가와 본인은 골프와 호화로운 생활을 하는 것으로 전해졌다"며 "전씨 일가의 상속, 증여, 은닉 재산을 끝까지 추징해 법질서를 바로 세우겠다"고 밝혔다.
전씨는 5공 비리와 광주학살을 주도한 혐의로 무기징역과 2천205억원의 추징금을 선고받았지만, 지금까지 1천억원 넘는 추징금 납부를 회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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