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수사심의위에 ‘진상 철저 규명’ 의견서 제출
‘협박 취재’와 ‘검언 유착’ 의혹을 받는 전 <채널에이(A)> 기자가 지난주 구속된 가운데 이 사건을 검찰에 고발한 민주언론시민연합(민언련)은 피의자들에 대한 엄정한 수사와 재판을 통해 철저한 진상규명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검찰수사심의위원회에 23일 제출했다.
민언련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이동재 채널에이 기자의 구속으로 검언 유착의 실체가 분명해진 만큼, 핵심 피의자인 한동훈 검사장의 말 바꾸기와 새롭게 드러나고 있는 사실관계를 포함한 모든 정황 및 증거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범죄혐의를 판단해야 한다는 이유에서 의견서를 냈다”고 밝혔다.
민언련은 핵심 피의자인 한동훈 검사장(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스스로 입장을 뒤집었다는 점을 주목해 적극적인 수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검언 유착 의혹 사건’ 첫 보도 당시, 신라젠 사건 수사 상황을 알지도 못하고 이와 관련해 언론과 대화한 사실이 전혀 없으니 녹취록이 존재할 수도 없다고 전면 부인하다 최근에서야 언론 접촉 사실과 녹취록 존재를 인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민언련은 “기자와 검사의 일상 환담이라는 피의자들 주장과 달리 ‘부산 3자 대화’ 녹취록 곳곳에서 검언 유착 정황이 더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이 기자가 신라젠 관련 대화를 나누다 한 검사장에게 “그때 말씀하셨던 것도 있고 회사에 올려봤어요”라거나 “말씀드렸다시피 신라젠 수사는 수사대로 따라가되 너는 유시민만 좀 찾아라”는 대목을 보면, 피의자들은 2월13일 당일뿐 아니라 그 이전부터 신라젠과 관련해 논의하고 있었음이 확인됐다는 것이다. 피의자들 사이에 차후 다시 연락 등을 하겠다는 취지의 대화가 오고 갔으며, 채널에이 진상조사위원회 보고서에 적시된 바와 같이 실제로도 그 이후 피의자 사이 구체적인 범죄 공모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대화가 나오고 있다는 지적이다.
민언련은 또 강요 미수로 구속된 사례가 극히 이례적이라는 일부 언론의 주장에 대해 “일반적인 강요미수 행위와 검언 유착을 동일하게 평가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번 사건은 우리 사회에서 가장 강한 힘과 영향력을 가진 검찰과 언론이 사회적 신뢰를 정면으로 배반한 사건이라는 주장이다.
민언련은 법원 재판을 통해 실체적 진실을 밝혀내야 한다며 검찰수사심의위원회의 공정한 판단을 요청했다. 이 단체는 “공모관계가 직접 드러나 수사 대상이 된 경우가 대단히 이례적”이라며 “피의자들 행동에 상응하는 죄책을 물어야 한다. 그것만이 부적절한 검언 유착 관계를 끊어내고 국민 신뢰를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강조했다. < 문현숙 기자 >
대검 “강요미수죄 안돼” 의견서 계획 “검찰이 제도 비틀어 스스로 희화화”
대검찰청 형사부가 ‘검·언 유착’ 의혹 수사 및 기소 타당성을 논의하는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에 의견서 제출을 시도하고 있다. 의견 표명 권한이 없는 대검이 수사심의위를 앞두고 규정을 어기면서까지 무리하게 ‘꼼수’를 쓰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23일 대검 형사부의 과장급 이하 검사들은 이날 수사심의위에 이동재 전 <채널에이(A)> 기자와 한동훈 검사장(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의 강요미수 혐의가 성립이 안 된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내겠다는 뜻을 밝혔다. 대검은 24일 수사심의위가 이를 허용하면 의견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대검 예규인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운영지침을 보면,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는 주체는 심의 대상 사건의 주임검사와 ‘사건관계인’(고소인, 기관고발인, 피해자, 피의자 및 대리인과 변호인)으로 제한돼 있다. 수사팀인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정진웅)와 피해자 격인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 피의자인 이 전 기자와 한 검사장 쪽만 수사심의위에 의견을 표명할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대검 형사부는 운영지침 ‘14조 4항’과 ‘14조의2’를 들어 의견서 제출이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안위원회는 질의시간 등 회의 진행과 관련된 사항을 자율적으로 결정”(14조 4항)하고, “현안위원회는 심의에 필요한 경우 전문가 등 사건관계인이 아닌 자로부터 심의사항에 관련된 자료 등을 제출받을 수 있다”(14조의2)는 조항을 근거로 댄다. 전문가의 자문을 구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을 대검 형사부가 무리하게 끌어다가 의견서 제출을 시도하고 있는 셈이다.
대검 형사부가 제출하려는 의견서에는 이 전 기자 등에게 강요미수죄 혐의 성립이 어렵다는 견해가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대검 형사1과는 이미 지난달 초 수사팀이 이 전 기자의 구속영장을 청구하겠다며 대검에 승인을 요청했을 때 “강요미수 혐의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보고한 바 있다. 하지만 법원은 지난 17일 이 전 기자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수사심의위가 대검 형사부의 의견서 제출을 허용하면, 수사를 계속 진행하겠다는 수사팀과 이를 반대하는 대검 형사부 의견서가 동시에 심의 테이블에 오르게 된다. 한 검사장 출신 변호사는 “검찰 내부 이견이 있다는 점을 강조하려고 의견서 제출을 하려는 것으로 보인다”며 “검찰이 수사심의위를 만들어놓고 스스로 규정을 비틀어 제도 자체를 ‘희화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 임재우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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