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감독 아래 정상화 수순

● Hot 뉴스 2011. 12. 2. 21:44 Posted by SisaHan

법원 명령에 따라 28일 오전 실협 최은규 전무가 지켜보는 가운데 MPI 감독관이 도착해 사무실 열쇠를 열고있다. (실협 Web 캡처)


만신창이 실협, 양측 상처·앙금 안고…

판사명령에 실사모측 퇴거,사무실·업무 회복
60일내 총회…강 회장 집무에 실사모측 반발도

극한 대치를 벌이던 온주 실협이 법원의 명령으로 일단 원상 회복의 길을 걷게 됐다, 그러나 강철중 회장 측과 실사모 그룹간의 대화나 타협 등에 의한 자력 해결이 아닌, 법원명령과 파산전문회사의 관리 감독하에 향후 정상화를 꾀하게 되어 양측의 감정대립과 갈등의 불씨는 여전하다. 
온주 고등법원의 D.M.브라운 판사는 강철중 회장측이 실사모측의 오승진 11.15이시장 등 15인을 대상으로 긴급 청원한 사무실 점거 철회와 회계감독관 지정 등 요청에 대해 지난 25일 판결을 통해 ▲11.15 총회에서 벌어진 일들은 절대 잘못되었고, ▲총회를 강점한(Hi-jack) 회원들은 즉시 퇴거하되, ▲사무실의 물품반출을 금하며, ▲Morgan & Partners Inc.(파산전문회사)의 Monitor(감독관)를 임명해 실협 전무와 업무를 보고, ▲은행 서명권자를 변경해 예산집행도 Monitor와 실협 전무만이 하며, ▲회원이 참여하는 새 이사 및 감사선출 선거를 60이내에 실시할 것, 그리고 ▲선거관리자는 양측 변호사가 협의해 결정하고 11월30일까지 결정하지 못하면 Monitor가 12월5일까지 결정한다고 명했다. 또 ▲Monitor와 변호사 비용으로 각 2만$과 1만$을 납입하고, 최고 4만$까지 청구할 수 있다고 비용에 대해서도 명령했다.
 
이에 따라 Morgan & Partners사의 Monitor가 28일 실협에 출근, 사무실을 접수했으며 최은규 전무와 직원들은 물론 강철중 회장 집행부도 사무실에 모습을 나타냈다. 
강 회장은 이날 출근 후 곧바로 업무를 재개, 30일 오후 협회 대회의실에서 지구협회장 회의를 열어 협회 이사 수와 이사 선출방법 등을 토의하겠다고 소집 공고했다.
강 회장은 또 ‘실협 비상사태와 관련 회원들에게 드리는 글’을 통해 “실사모측이 불법을 자행해 정상적 대화는 물론 협회 업무가 불가능해 근본적 해결책 모색을 위해 법원에 판결을 의뢰할 수밖에 없었다”면서 “사무실 점거 철수와 법원지정 감독관하 업무진행, 총회 조속한 소집 등 판결을 내려달라고 요청해 온주 법원이 저희 요구대로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집행부와 직원들이 법원판결을 기다리며 22일부터 열악하나마 사무실을 마련해 업무를 재개했고, 절대다수 회원이 원하는 방향으로 판결을 얻어내 조만간 모든 사태가 수습될 것으로 낙관한다”며 “조속한 시일내에 총회를 열어 향후 협회가 나갈 방안을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이에대해 법원명령에 따라 사무실 점거를 푼 실사모 그룹은 “법원이 양측 모두 협회운영에서 손을 떼라는 것인데 강철중 씨가 본부회장 행세를 하며 업무를 보고 웹사이트(www.okba.ca)를 운영하고 있다”며 변호사를 통해 법원명령에 따를 것과 회장행세 중지 ,웹사이트 폐쇄 등을 요구했다. 이들은 법원이 60일 이내 총회를 열어 ‘Officer’를 선출하라고 한 것은 새 회장을 뽑으라는 것으로, 이미 회장직을 박탈 당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강 회장 측은 ‘President’가 아닌 ‘Officer’는 이사를 뜻하는 것으로, 회장단은 아무 영향이 없다고 반박, 앞으로 열릴 총회에서 이사와 감사를 선출하면 된다고 주장했다.

< 문의: 416-789-789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