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심의위 ‘불기소’ 권고 이후 지연 “불기소 알리바이 만든다” 우려
외부 ‘수사팀 흔들기’ 잇따라, “불법행위 기소 못하면 존재이유 부정”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 부회장의 구속영장 기각 뒤 두 달 넘도록 기소 여부를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 27일 예정된 중간간부 인사에서 수사팀을 이끄는 이복현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장의 보직 이동을 앞두고도 사건 처리가 지연되고 있어, 법조계 안팎에서는 이 부회장 기소에 대한 검찰의 의지를 의심하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다.
검찰은 지난 6월26일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심의위원회)가 이 부회장 등에 대한 ‘불기소·수사중단’ 결정을 내린 뒤, 지난 7월부터 지난주까지 한 달 가까이 경영학·회계학 전문가들을 광범위하게 불러 조언을 구하는 작업을 진행해왔다. 검찰은 삼성 총수 일가 승계 문제에 비판적인 전문가뿐만 아니라, 국정농단 재판에서 삼성에 유리한 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삼성에 우호적인 전문가들까지도 불러 의견을 들어온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내부적으로 “전문가들 사이에서 ‘내 의견을 안 듣고 결론 내렸다’는 말이 나오지 않게 해야 한다”고 할 정도로 광범위한 의견 청취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윤석열 검찰총장과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매주 수요일 만나는 주례 회의가 두 달 넘게 서면으로 대체되고 있는 점도 결론이 지체되는 한 요인으로 꼽힌다. 통상 이 부회장에 대한 기소와 같은 중요한 의사결정은 총장과 서울중앙지검장이 대면한 상황에서 이뤄지기 때문이다. 다만 검찰 관계자는 ”서울중앙지검이 대검에 중요 사안에 대해서는 밀봉 보고를 계속 올리고 있기 때문에 대면보고가 없더라도 크게 문제가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결론이 두 달 가까이 미뤄지면서 ‘보이지 않는 손’의 ‘수사팀 흔들기’도 이어지고 있다. 한 언론을 통해 ‘검찰이 이 부회장에 대한 조건부 기소중지를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가 흘러나온 데 이어, 지난 6일에는 검찰이 이 부회장을 기소유예 처분하기로 잠정 결론 내렸다는 보도까지 나왔다. 검찰은 “최종 처분을 위한 검토와 절차를 진행 중이나 그 시기 및 내용에 대해 현재까지 결정된 사항은 없다”고 보도 내용을 부인했다. 검찰의 한 고위 관계자는 “우리가 결론을 정해놓은 것은 아니지만, 내부 논의와 전혀 결이 다른 이야기들이 기정사실로 돼 언론을 통해 연달아 보도되는 게 이해가 어렵다”고 말했다.
고검장을 지낸 한 변호사는 “(이 부회장 사건) 결론이 아무런 이유 없이 늦춰지면 외부에서 볼 때는 검찰이 (불기소) 알리바이를 만들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시민사회에서는 “검찰이 수사심의위 결론과 여론을 지나치게 의식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경제개혁연대는 25일 낸 논평에서 “명백한 불법행위에 대하여 검찰이 기소조차 하지 못하고 기소유예 또는 불기소 처분을 내린다면, 이는 단순히 기소권 남용 문제를 넘어 검찰의 존재 이유를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라며 “최근 윤 총장은 신임 검사 임관식에서 ‘법의 지배’를 강조했다. 검찰은 이 부회장을 기소함으로써, 아무리 막강한 경제권력이라도 ‘법의 지배’를 벗어날 수는 없음을 분명하게 보여줘야 한다”고 밝혔다. < 임재우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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