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 2세 3년이상 체재시 징집

● COREA 2011. 12. 11. 22:46 Posted by SisaHan
병역법 일부개정‥18세 이상 시민권자도 대상

앞으로는 18세 이상 재외국민 2세가 3년 이상 모국 내에 체재할 경우, 병역의무를 져야한다. 종전에는 재외국민 2세 등록자는 3년 이상 장기체류를 하더라도 병역의무가 부과되지 않았었다.
이같은 병역규정 변화는 지난달 25일 재외국민 2세 병역의무 등에 대한 병역법령의 일부가 개정된 데 다른 것이다.
재외국민 2세는 국외에서 출생(6세 이전에 국외로 출국 포함)해 18세가 될 때까지 계속 국외에서 거주하고 부모 및 본인이 외국정부로부터 국적, 시민권 또는 영주권을 얻어 제외국민 2세라고 등록한 자로, 국내에서 3년 이내에는 체재 및 영리활동을 하더라도 병역의무가 부과되지 않는다. 그러나 재외국민 2세가 국내에 주민등록 신고를 하고 실제 거주한 경우 종전과 다르게 병역의무가 즉시 부과되지는 않는다. 지금까지는 재외국민2세로 등록한 자가 국내에서 주민등록을 하고 국내에 거주하는 경우 즉시 병역의무 부과대상이었다.
 
개정 법령은 이밖에 18세 이전 출국해 부모와 함께 국외 거주할 경우, 37세까지를 허가기간으로 하는 국외여행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 종래 영주권 취득 혹은 복수국적자 등 경우에만 인정되던 것을 앞으로는 25세가 되는 해 1월15일까지 허가를 못 받아도 허가의무 위반자로 고발되지 않게 했다.
 
< 문의: 416-920-38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