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외통위, 재외공관 국감 모두 화상 감사로 대체

캐 1014일 진행··· 4강 공관 국감은 1012, 21

 

모국 국회 외교통일위원회가 올해는 COVID-19상황을 감안해 재외공관에 대한 국정감사를 해외 현지에서 실시하지 않고, 화상 감사로 이를 대체하기로 했다. 캐나다 한국대사관도 화상 국감 대상이며 1014일 실시된다.

외통위는 928일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0년도 국정감사계획서를 채택하고, 외통위 웹사이트에 국정감사 일정을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이른바 ‘4공관을 재외한 재외공관 국감은 1014일 하루 동안만 실시된다. 이날 주캐나다한국대사관을 비롯해 주UN대표부, 주뉴욕총영사관, LA총영사관, 주영국대사관, 주스페인대사관, 주이란대사관, 주이스라엘대사관, 주프랑크푸르트총영사관, 주호주대사관, 주뉴질랜드대사관, 주말레이시아대사관, 주오사카총영사관, 주남아프리카공화국대사관, 주에티오피아대사관, 주사우디아라비아대사관, 주상하이총영사관, 주홍콩총영사관 등이 국감 대상 기관이다.

이른바 ‘4공관 국감은 1012일 주미국대사관과 주러시아대사관, 1021일은 주중국 대사관과 주일본 대사관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재외동포재단에 대한 국정감사는 1019, 26, 민주평통 사무처에 대한 감사는 108일 진행된다.

외통위가 재외공관 현장 국정감사를 하지 않는 것은 올해가 처음이다. 외통위는 지난 199514대 국회부터 해외 공관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