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특조위 기간 축소, 특조위원에 정신적 손해 끼쳐”
공무원 철수 등 방해…미지급 보수도 위자료 함께 지급하라 판결
지난 9월24일 오후 서울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유경근 집행위원장(왼쪽)과 4·16연대 박승렬 공동대표가 정부에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을 촉구하며 연좌시위를 시작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활동 방해에 따른 미지급 보수와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홍순욱)는 특조위 상임위원이었던 권영빈·박종운 변호사가 정부를 상대로 낸 공무원 보수 지급 청구 소송에서 ‘미지급 보수 4천여만원, 위자료 1천만원씩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5일 밝혔다.
4·16 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특별법)에서는 특조위가 ‘구성을 마친 날’로부터 1년6개월 동안 활동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박근혜 정부는 ‘구성을 마친 날’의 시작점을 관련 예산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2015년 8월4일이 아닌 2015년 1월1일(특별법 시행일)로 잡았다. 2016년 6월30일에 활동이 종료됐다며 파견 공무원을 철수시키는 방법으로 특조위 조사 활동을 방해한 것이었다. 앞서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은 지난 5월 김영석 해양수산부 장관, 윤학배 차관 등 박근혜 정부 고위공직자 9명을 특조위 활동을 방해한 혐의(직권남용)로 불구속 기소하기도 했다. 특조위원이었던 권 변호사와 박 변호사는 박근혜 정부의 특조위 조기 폐쇄에 따른 미지급 보수와 위자료를 함께 청구했다.
재판부는 “특조위가 구성을 마친 날은 정부 주장처럼 2015년 1월1일이 아니라 인적·물적 구성이 실질적으로 완비된 2015년 8월4일이라고 보는 게 타당하다”며 “김영석 전 장관과 윤학배 전 차관 등이 직권을 남용해 위원회 활동을 방해하면서 두 사람이 정신적 손해를 입었고 좌절감과 무력감을 경험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장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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