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전 법무차관 1심 무죄→2심선 대가성 인정 징역 2년6개월
10년전 뇌물 4천여만원‘포괄일죄’ “성폭력은 아무도 책임안져”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4천여만원 뇌물 혐의로 항소심에서 법정구속됐다. 그러나 성접대 뇌물 무죄는 공소시효의 벽을 넘지 못하고 ‘처벌이 어렵다’는 판단이 유지됐다. 성범죄는 처벌할 수 없었던 ‘미완의 단죄’인 셈이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정준영)가 1심과 달리 유죄로 판단한 부분은 김 전 차관이 건설업자 최아무개씨에게서 2000~2011년에 받은 5100만원 뇌물 중 4300만원 부분이다. 특히 2009~2011년 김 전 차관이 최씨에게 차명 휴대전화를 받고 174만원의 요금을 대납하게 한 사실이 유죄로 인정된 것이 1심 판단을 뒤집는 중요한 근거가 됐다.
검찰은 김 전 차관이 약 12년간 최씨한테서 금품을 받은 것으로 보고 이를 ‘포괄일죄’로 기소했다. 연속적으로 일어난 행위를 하나의 범죄로 묶어, 2011년 시점의 범행이 유죄로 인정되면 ‘공소시효 10년’에 걸리지 않고 유죄를 받아낼 수 있다는 계획이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직무관련성과 대가성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휴대전화 요금 대납 부분에 무죄를 선고했다. 가장 마지막 시점(2011년)의 범행이 무죄가 되는 바람에 2009년까지의 범행은 공소시효가 지나 면소가 된 것이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2011년 휴대전화 요금 174만원의 대가성을 인정하며 나머지 4천여만원 뇌물 사건도 살려냈다. “(김 전 차관이) 경제적 이익을 제공받을 당시 시행사 업자였던 최씨는 알선 사항에 대해 막연한 기대감을 가진 것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구체적 기대감을 갖고 있었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이날 법정에서 ‘검사와 스폰서’ 관행이 완전히 사라진 건지 물으며 각성을 촉구했다. 재판부는 “10년 전 피고인의 뇌물 수수 행위에 대한 단죄에서 그치지 않고, 사회적 문제가 된 스폰서 관계가 2020년 검찰에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가라는 질문도 던지고 있다”고 말했다.
1심에서도 공소시효 문제로 면소 처분됐던 성접대 혐의 판단은 항소심에서도 달라지지 않았다. 성접대 뇌물 혐의도 10년이라는 넉넉한 공소시효가 존재했지만 검찰은 2013~2014년 두차례 수사를 진행하며 사건을 무혐의 처분했다.
2018년 검찰과거사위원회의 권고로 2019년 3월에야 뒤늦게 재수사가 시작됐고 세번의 수사 끝에야 김 전 차관을 기소하게 된 건 지난해 6월이었다.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가 소극적 수사로 이어지고 결국엔 공소시효 만료로 처벌을 할 수 없게 된 셈이다.
한국여성의전화는 이날 논평을 내어 “김학의를 포함한 당시 사회 권력층이 자행한 반인권적인 성폭력 범죄에 대해서는 아직 아무도 책임지지 않았다”며 유감을 나타냈다. ‘김학의-윤중천 성폭력 사건’ 피해자 공동 대리인단 이찬진 변호사는 “(김 전 차관이) 지은 죄에 대한 일부 판단이 이제서야 이뤄지고 있다”며 “성폭력 피해 여성 관점에서는 아직도 정의를 세울 길은 멀어 보인다”고 말했다. 검찰과 김 전 차관 쪽은 모두 상고하겠다고 밝혔다. 장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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