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 수사 담당 검사들, 공소시효 만료 앞두고 불기소 처분

 

3억원대 뇌물 혐의, 성접대 혐의와 관련해 1심 무죄를 선고받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22일 오후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석방되어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성범죄혐의 사건을 부실 수사했다는 의혹을 받는 검사들에게 불기소 처분을 내리자 이들을 고발했던 시민단체들이 법원에 재정신청을 냈다.

한국여성의전화는 10일 논평을 내고 "공동 고발에 나선 37개 단체는 어제 재정신청서를 제출했다""법원은 공소제기 결정을 통해 보강수사가 진행되도록 하고 사건 진실에 따라 가해자를 처벌하고 피해자 인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정신청이란 검찰의 불기소 결정에 불복한 고소인 등이 법원에 공소 제기 여부를 판단해달라고 요청하는 제도다.

이 단체는 "경찰은 1년 가까이 `뭉개기 수사' 끝에 해당 사건을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고, 검찰은 이틀 만에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이제 '김학의 사건'의 사법 정의를 바로 세울 수 있는 것은 법원뿐"이라고 강조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변필건 부장검사)는 지난 6일 직권남용과 허위공문서작성등의 혐의로 고발된 검사들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발인 가운데 사건 1차 수사에 참여한 관계자들은 공소시효 만료가 임박해 우선 종결했다""2차 수사 담당자들은 계속 수사 중"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37개 여성단체는 지난해 12월 검찰이 20132014년 김 전 차관과 건설업자 윤중천씨의 `별장 성범죄' 의혹을 부실 수사해 2차례 불기소 처분했다며 당시 수사에 관여한 검사 4명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한편 경찰은 피해 여성과 여성단체들이 김 전 차관과 윤씨를 특수강간 혐의 등으로 고소한 건도 수사 중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