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온주 발전단지 계약에 ISD 불똥 조짐
모국 국회는 12월30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결의안은 국회 비준동의안 처리 과정에서 최대 쟁점으로 떠올랐던 투자자-국가 소송제의 폐기·유보·수정 등을 포함한 ‘재협상’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투자자-국가 소송제가 한·미 두 나라의 이익의 균형을 훼손할 수 있고, 행정부의 공공정책 결정권, 사법권 등 주권국가의 정당한 권한을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기 때문이다.
한편 삼성과 한국전력이 투자자-국가 소송(ISD)에 휘말림에 따라 국내 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이 제도가 필요하다는 정부의 주장에 구멍이 뚫렸다.
삼성물산 등이 온타리오주 정부와 2016년까지 총 70억달러(약8조원)을 들여 2500㎿ 규모의 풍력·태양광 발전 및 생산 복합단지를 개발해 20년간 운영하기로 계약한데 대해 일본 경제산업성이 지난해 9월 “온타리오주 정부는 수입품에 대한 관세나 불공정한 대우를 통한 차별을 금지한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을 명백하게 위반했다”며 제소한 것으로 밝혀졌다. 유럽연합(EU)도 지난 8월 공정무역에 어긋난다고 주장한 후 싸움에 합류했다. 그러나 캐나다 정부가 제소를 당한 이후에도 정책을 바꾸지 않고 발전차액제도를 밀어붙이자 이번에는 미국 기업들이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의 투자자-국가 소송(ISD)을 빼들었다. 미국 기업들은 특히 삼성물산에 칼을 겨눴다. 이들은 “(삼성물산이) 특혜를 받았다”며 “제3국 투자자와의 차별을 금지한 최혜국대우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삼성물산 관계자는 이에 대해 “일부 업체들이 온타리오 주정부의 제도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미 체결된 삼성물산과 온타리오주의 계약이 철회되거나 발전단지 조성사업에 차질이 발생할 것으로는 전망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하지만 해당 사업이 투자자-국가 소송제에 휘말리면서 전망이 불투명해진 것은 사실이다. 삼성물산은 중재 당사자가 아니지만 이 때문에 일본이나 유럽연합의 세계무역기구 제소나 미국 기업의 투자자-국가 소송 청구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1994년 북미자유무역협정이 발효된 뒤 캐나다에 대해 ISD소송을 제기하겠다며 외국 투자자가 중재의향서를 제출한 것만 30건에 이르는 등 정책이 위기를 맞은 사례가 무수히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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