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5명 투입할 사건인가?지지율 하락 초조함 발로"

 

윤석열 검찰총장 검사징계위원회 2차 심의를 마친 정한중 징계위원장 직무대리가 법무부 청사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 혐의를 인정하고 정직 2개월 처분을 내렸다.

 

법무부 산하 검찰과거사위 위원장 대행을 맡았던 정한중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17일 검찰의 '김학의 출국금지 위법성 의혹 수사'를 놓고 "윤석열 총장의 행보는 역시 한 걸음 빠르다"고 비판했다.

정 교수는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이번 윤 총장 징계 기록을 보면서 우리 검찰 내에서 `하나회' 그림자를 본 듯한 느낌을 받았다""이들의 보복이 있을 거라 예상은 했다. 그 시기는 생각보다 빨랐고 대상 사건이 검찰 치부인 김학의 출국금지 사건이라니 놀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출국금지 절차 수사가 부장검사 2명을 포함해 5명의 검사를 투입할 만큼 중대하고 시급한 사건인가. 우리 검찰에 지금 시급하고 중대한 사건이 없나"라고 비판했다.

정한중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페이스북.

그는 또 "우리 형사소송법에는 절차를 위반해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쓸 수 없다고 돼 있지만, 대법원도 그것을 못 쓰게 하는 것이 사법 정의를 실현하는 데 방해가 된다면 예외적으로 증거로 쓸 수 있다고 판결했다"며 당시 김 전 차관의 출국금지 조치가 정당했다고 강조했다.

정 교수는 "윤 총장은 사실상 대법원장·헌법재판소장이 할 말씀도 자주 하고 급기야 신년사에는 민생경제 등 총리가 해야 할 말씀도 했다. 사실상 대통령이다""윤 총장이 출마하면 불공정게임이고 사실상 헌법 파기"라고 지적했다.

이어 "임기 만료는 다가오는데 지지율은 하락하는 초조함의 발로인가"라며 "서두르다가 칼을 막 휘두르면 조자룡의 헌 칼이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 교수는 지난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에서 위원장 직무대리를 맡았고, 2019년에는 김 전 차관 사건의 재수사를 권고한 검찰과거사위원회에서도 위원장 권한대행을 역임한 바 있다.

 

김남국 "김학의 출금 수사, 윤석열의 '미운 X' 찍어내기"

김용민 "검찰이 김학의에 해외로 도피하라 한 것 아닌가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왼쪽)과 김용민 의원(오른쪽)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은 17일 검찰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출국금지 조치를 둘러싼 위법 의혹을 수사하기로 한 것과 관련, "너무 억지스러워서 사적 감정까지 느껴질 정도로 '찍어내기' '보복성 수사'가 강하게 의심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날 SNS에 올린 글에서 "지금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시한 김학의 전 차관 사건에 대한 수사가 과연 '보복성 수사'가 아니라고 말할 수 있나"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내 맘에 안 드는 놈은 뭐든 꼬투리 잡아서 전력을 다해서 열심히 찍어내는 것이 '국민을 위한 검찰'이 되겠다고 약속한 모습은 절대 아닐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오해와 논란이 많은 수사인 만큼, 고발이 돼서 불가피하게 제한적으로 수사 절차가 진행되어야 한다면 검찰이 아니라 공정하게 경찰이 수사하게 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김 의원과 함께 검찰 개혁을 강력하게 주장하는 김용민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검찰의 누군가가 김학의에게 출국금지 시도가 있으니 해외로 도피하라고 알려준 것이 아닐지 의심이 든다"고 말했다.

그는 "김학의 사건을 수사하려면 그가 왜 하필 과거사위의 수사권고 직전에 해외 도피를 시도했는지 수사해야 한다""문무일 당시 총장은 정보 유출 여부와 긴급출국금지 과정에 대해서 답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법무부 "김학의 출금논란은 부차적장관 직권도 가능"

"긴급 출국금지 요청 없었다면 장관 직권으로 했을 것"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출국금지 위법성 지적에 법무부가 '부차적인 논란'에 불과하다며 정당한 조치였다고 재차 강조했다.

수사기관 요청 없이 법무부 장관 직권으로도 출국금지를 할 수 있도록 한 법 취지에 비춰 검사의 출금 요청 서류에 일부 흠결이 있었다고 해도 조치 자체의 적법성까지 부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법무부는 16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김 전 차관의 심야 해외 출국 시도에 따라 이뤄진 긴급 출국금지 일부 절차와 관련한 논란은 출국금지 자체의 적법성과 상당성에는 영향을 미칠 수 없는 부차적인 논란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출입국관리법 42항에 근거해 장관은 수사기관의 요청이 없어도 직권으로 '출국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해 출국을 금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2013년 황교안 법무부 장관 당시 수사기관의 요청이 없었음에도 장관이 직권으로 출국금지를 한 적도 있다고 밝혔다. 다만 구체적인 출금 대상은 공개하지 않았다.

이런 규정에도 통상 수사기관 요청으로 출국금지 조치가 이뤄지는 것은 장관이 직접 '수사를 위해 출국이 적당한지 여부'를 판단하기 쉽지 않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법무부는 "당시 김 전 차관의 국외 도피 가능성이 보도되고 있었기 때문에 긴급출국금지 요청이 없었다면 법무부 장관 직권으로라도 했을 것"이라며 "하지 않았더라면 오히려 직무유기가 될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강조했다.

법무부의 이런 해명은 대검찰청 검찰과거사진상조사단 소속 검사의 출금 요청 서류에 하자가 있었다고 해도 당시 출금 조치는 장관이 직권으로라도 했을 사안인 만큼 절차적 논란과 무관하게 정당한 조치였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성접대 뇌물' 김학의 재판 (PG)

출국금지를 요청한 진상조사단 소속 검사는 법적으로 '수사기관'에 해당하는 만큼 내사 번호 부여, 긴급출국금지 요청 권한이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당시 진상조사단이 김 전 차관을 조사 중이어서 직권 출국금지 조치가 가능했고 김 전 차관의 출국 시도가 비행기 탑승 직전 적발돼 긴급한 상황이었다는 점에서 위법 주장은 '법리오해·사실오인'에 따른 것이라고 일축했다.

법무부 공무원들이 김 전 차관의 출입국 관련 정보를 불법 조회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언론보도의 진위 확인, 출국심사 경위 파악 등을 위한 조회였다고 재차 반박했다.

김 전 차관의 정보 조회 수가 수백 회에 달한다는 보도에 대해서는 "출입국 관련 정보를 확인하는 업무 프로세스상 1회의 확인 작업에 다수의 로그 기록이 남을 수 있다""정확성을 위해 반복 조회한 경우도 많았다"고 설명했다.

성접대·뇌물수수 의혹을 받았던 김 전 차관은 애초 검찰 수사 과정에서 두차례 무혐의 처분을 받았지만 재조사 끝에 지난해 10월 징역 2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김 전 차관은 재수사 여론이 높아지던 20193월 태국 방콕으로 출국을 시도했지만 긴급 출국금지 조치로 비행기 탑승 직전 출국을 제지당했다.

 

추미애 "검찰, 출금 문제로 '김학의 재수사' 부정" 비판

"출금수사로 과거사위 폄훼제식구 감싸기·극장형 수사"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16일 김학의 전 차관의 출국금지 위법성 논란과 관련해 "검찰이 대규모 수사단을 구성한 것은 검찰과거사위 활동과 정당한 재수사까지 폄훼·부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추 장관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쓴 글에서 "대검찰청이 스스로 수사하고 출국금지 요청을 한 것은 묵비한 채 출금 요청서에 관인이 없다는 것을 문제 삼는 것은 일개 검사에게 책임을 미루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검사의 출금 요청에 검사장 관인이 생략된 것이 문제라 하더라도 당시 검찰 수뇌부는 이를 문제 삼기는커녕 출금 요청을 취소하지 않고 오히려 출금을 연장 요청하면서 관련 수사를 진행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의 검찰'을 약속한 검찰이 새해 벽두에 '제식구 감싸기'로 국민을 더 이상 실망시키지 않기를 바란다"고 썼다.

김 전 차관 출국금지 당시부터 위법성 논란이 있었음에도 문제 제기 없이 김 전 차관을 수사했던 검찰이 이제 와서 대규모 인력을 투입해 수사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지적한 것이다. 사건을 재배당받은 수원지검은 이 사건에 검사 5명을 투입해 수사 중이다.

추 장관은 검찰의 김학의 출금 사건 수사가 '검찰개혁에 반하는 극장형 수사'라고 비판했다. 위법성 논란을 '일부 언론의 대대적 보도 이후 벌어진 소동'이라고 표현하기도 했다.

추 장관은 "지푸라기라도 잡아내 언론을 통해 여론몰이를 먼저 한 다음 커다란 불법과 조직적 비위가 있는 사건인 양 수사의 불가피성을 내세우는 전형적인 '극장형 수사'를 벌이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2013년 당시 황교안 장관이 참고인에 대해 사건 번호 없이 장관 직권으로 출국금지를 한 사례가 있다며 검찰 논리대로라면 이 사안을 수사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또한 당시 이 사건에 관여한 법무부 간부들이 '추라인'으로 짜깁기되고 있다면서 "누구를 표적으로 삼는 것인지 그 저의도 짐작된다"며 불쾌감을 드러내기도 했다.

성접대·뇌물수수 의혹을 받았던 김 전 차관은 애초 검찰 수사 과정에서 두 차례 무혐의 처분을 받았지만 재조사 끝에 지난해 10월 징역 2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김 전 차관은 재수사 여론이 높아지던 20193월 태국 방콕으로 출국을 시도했지만 긴급 출국금지 조치로 비행기 탑승 직전 출국을 제지당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무혐의 처분으로 종결된 사건의 번호나 당시 존재하지 않았던 내사 사건 번호를 근거로 출국금지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위법성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수원지검 '김학의 출국금지 사건' 수사에 검사 5명 투입

 

수원지검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출국금지 사건에 검사 5명을 투입해 수사할 계획이라고 14일 밝혔다.

수사는 이정섭 수원지검 형사3부장(49·사법연수원 32), 수원지검 소속 부장검사 1, 평검사 2, 산하 지청 소속 평검사 1명 등이 맡는다. 이 부장검사는 검찰 과거사위원회 수사권고 관련 수사단에서 김 전 차관 사건을 맡아 처벌을 끌어낸 검사이다.

대검찰청은 지난 13일 김 전 차관 출국금지 관련 의혹이 확산하자 당초 수원지검 안양지청이 수사 중이던 이 사건을 본청인 수원지검으로 재배당했다.

한편 김 전 차관은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수사를 받던 20193월 긴급 출국금지 조처됐다. 그러나 당시 출국금지 조처 과정에 절차적인 흠결이 있었다는 의혹이 야권을 중심으로 제기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김학의 출금박상기·이규원 등 수사 대상청와대도 겨누나

공익신고서엔 11명 지목청와대까지 향할 수 있다관측도

 

3억원대 뇌물 혐의, 성접대 혐의와 관련해 1심 무죄를 선고받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지난해 10월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석방돼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별도의 팀을 꾸려 수사에 착수했다. 김 전 차관 출금 과정에 개입한 법무부 고위 간부들은 물론 청와대 민정수석실까지 검찰 수사의 사정권 안에 들어와 있다.

15<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 수원지검은 팀장인 이정섭 형사3부장과 임세진 수원지검 평택지청 형사2부장, 평검사 3명 등 검사 5명으로 이뤄진 수사팀을 꾸렸다. 수사팀은 대검에 제출된 김 전 차관 출국금지 관련 공익신고서 등 수사 자료를 검토하고 있다. 신고서에는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 김오수 전 차관, 차규근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이규원 검사 등 모두 11명이 조사 대상으로 지목됐다. 수사팀은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에 파견된 이규원 검사가 2019322일 밤 김 전 차관의 출국 시도 사실을 알고 과거 무혐의 처분된 사건번호로 긴급 출금을 요청했고, 법무부에 제출한 사후 승인 요청서에도 가짜 서울동부지검 내사사건 번호를 발급한 경위를 확인할 방침이다.

검찰은 공익신고서에 대상자로 지목되지 않은 이용구 법무부 차관도 김 전 차관 출금에 개입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당시 법무부 법무실장이었던 이 차관은 과거사진상조사단 관련 업무를 맡고 있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김 전 차관 사건의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 주무위원이던 20194월 기자회견에서 이용구 실장으로부터 김 전 차관에 대한 출국금지 필요성이 있다는 연락이 와, 조사단이 과거사위에 출금 요청을 하면 과거사위가 권고해 법무부가 출금을 검토하는 방안을 상의했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법무부와 진상조사단 관계자들은 김 전 차관에 대한 출금이 대검과 조율해서 이뤄졌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당시 대검 간부들은 긴급 출금의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반대했다며 법무부와 조사단 차원에서 강행한 조처라고 반박하고 있다. 진상조사단이 대검 산하 기구이긴 하지만 외부위원들을 중심으로 구성된데다 조사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조사 과정에 일절 관여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실제로 이규원 검사는 김 전 차관의 출국 시도 전 대검 기획조정부에 출금 요청을 해달라고 요구했으나 소속 검사들의 반대로 무산됐다. 문무일 당시 검찰총장도 긴급 출금이 이뤄진 뒤에 사후 보고를 받았다고 한다. 당시 대검에 근무했던 한 간부는 김 전 차관이 출국을 시도한 날 밤에 법무부 쪽에서 문 전 총장에게 전화했지만 받지 못했다고 들었다고 말했다.

검찰 수사가 청와대 민정수석실까지 확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검찰 과거사 관련 작업은 당시 민정수석실이 주도했기 때문이다. 특히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은 이규원 검사와 사법연수원 동기이고 같은 법무법인에 근무한 친분이 있다. 청와대 내부 사정을 잘 아는 한 법조인은 이 비서관은 검찰의 과거사 조사 관련 기구를 꾸릴 때부터 작업을 주도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약촌오거리 살인 사건등을 통해 재심 전문으로 알려진 박준영 변호사는 최근 김 전 차관 사건과 관련해 정의 실현을 위해 불가피한 업무처리였다는 주장은 무리한 주장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박 변호사는 사건이 발생한 20193월 당시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에서 민간인 조사단원으로 일하다가 김 전 차관 출금 직전에 자진사퇴했다. 그는 지난 13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김 전 차관이 1심 무죄, 2심 일부 유죄를 받았다. 일부 유죄를 받은 혐의는 출국금지 당시 문제 되지 않은 혐의로 알고 있다. 일단 잡아놓고 수십명의 검사와 수사관이 이 잡듯이 뒤져 찾아낸 혐의였다. 당시 별건 수사였다는 지적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배지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