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납 추징금 970억원자진납부 밝혔다가 소송내고 다퉈

 

전두환 전 대통령의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집.

 

전두환 전 대통령 쪽이 연희동 집 별채 압류에 반발해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재판장 이성용)22일 전씨의 셋째 며느리 이윤혜씨가 서울중앙지검을 상대로 낸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집 별채 압류처분 무효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이번 판결은 지난해 11월 전씨 연희동 집 별채의 압류가 정당하다는 본 법원 판단과 같은 취지다. 당시 서울고법 형사1(재판장 정준영)는 이순자씨 등이 낸 압류집행 이의 사건에서 연희동 집 본채·토지·정원은 전씨가 대통령 취임 전 취득한 것으로 뇌물로 받은 불법수익의 결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연희동 별채는 전씨의 비자금을 관리하던 처남 이창석씨가 2003년에 사들인 것으로, 전씨 며느리 이씨도 불법재산임을 알면서 2013년에 이를 취득했다고 보고 검찰의 압류가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도 이 판단이 정당하다고 거듭 확인한 것이다.

현재 전씨의 미납 추징액은 970억여원이다. 전씨 장남 전재국씨는 2013년 검찰이 강도 높은 추징금 환수에 들어가자 연희동 집을 포함한 미납추징금 자진 납부 계획서를 내며 협조하는 듯했지만, 그뒤 연희동 집 압류가 위법하다며 소송을 내고 다투고 있다. 신민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