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위안부 판결 해결 끝까지 노력일본도 상처치유 노력해야

일본 담화에 대한 입장 발표 정부 차원에선 추가 청구 않할 방침

 

일본 정부가 일본군 위안부피해자들에게 배상해야 한다는 한국 법원의 판결이 나온 8일 서울 종로구 평화의 소녀상앞에 놓여 있던 피해자들의 사진. 연합뉴스

         

정부는 23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배상판결에 대해 일본 정부가 반발하는 것과 관련, "위안부 피해자들과 상의하며 원만한 해결을 위해 끝까지 노력할 것이지만, 일본측 또한 스스로 표명했던 책임통감과 사죄·반성의 정신에 입각하여 피해자들의 명예·존엄 회복과 마음의 상처 치유를 위한 진정한 노력을 보여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정부는 이날 발표한 '위안부 판결 관련 일본측 담화에 대한 입장'에서 이렇게 밝혔다.

정부는 "2015년 위안부 합의가 한일 양국 정부 간의 공식 합의임을 인정한다"면서 "동시에 피해 당사자들의 의사가 반영되지 않은 정부 간의 합의만으로 진정한 문제 해결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혀 왔다"고 소개했다.

이어 "이에 따라, 정부는 일본에 대해 정부 차원에서는 어떤 추가적인 청구도 하지 않을 방침이나, 피해 당사자들의 문제 제기를 막을 권리나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일본 정부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가 세계에서 유례없는 전시 여성의 인권 유린이자 보편적 인권 침해의 문제로서, 국제인권 규범을 비롯한 국제법을 위반한 것임을 직시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모테기 도시미쓰 일본 외무상은 이날 일본 정부를 피고로 한 서울중앙지법의 위안부 피해자 배상 판결이 확정된 직후 담화를 내고 "(이 판결은) 국제법에 명백히 반하는 것으로, 매우 유감"이라며 "즉각 국제법 위반을 시정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강구할 것을 재차 강하게 요구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항소 기간 만료배상금 미지급시 압류할 일본 재산 찾아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처음으로 승소한 8일 오후 경기도 광주시 나눔의 집에 고 배춘희 할머니를 비롯해 돌아가신 할머니들의 흉상이 세워져 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해 승소한 판결이 23일 확정됐다.

법원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항소 기한인 이날 0시까지 항소장을 내지 않아 1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다. 민사소송법에 따르면 1심 판결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판결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 항소할 수 있는데, 기한이 만료된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김정곤 부장판사)는 지난 8일 고() 배춘희 할머니등 위안부 피해자 12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들에게 1인당 1억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모테기 도시미쓰(茂木敏充) 일본 외무상은 전날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한 소송 1심에서 패소한 것에 항소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실제로 일본 정부는 주권 국가가 다른 나라 법정에 서지 않는다는 국제법상 `국가면제'(주권면제) 원칙을 내세워 소송 과정에서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았다.

이에 재판부는 `공시 송달'을 통해 소장을 송달한 것으로 간주해 변론 기일을 열어 사건을 심리했고, 이 사안이 국가 차원의 반인도적 범죄 행위라는 점에서 한국법원에 재판할 권리가 있다고 판단해 피해자들의 손을 들어줬다.

공시 송달이란 일반적인 방법으로 송달이 이뤄지지 않을 때 공개적으로 송달 사유를 게시하면 송달이 이뤄진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다. 재판부는 판결문 역시 공시 송달했다.

판결이 확정됐으나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로부터 손해배상금을 받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일본 정부가 자발적으로 배상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피해자 측이 압류할 수 있는 일본 정부의 재산을 찾아내 법원에 강제 처분을 신청해야 한다.

 

일본 외무상 한국, ‘위안부배상 확정판결 시정하라담화 발표

 

모테기 도시미쓰 일본 외무상.

 

모테기 도시미쓰(茂木敏充) 일본 외무상은 23일 일본 정부를 피고로 한 서울중앙지법의 위안부 피해자 배상 판결이 확정된 것과 관련해 한국 정부 주도의 시정을 요구하는 담화를 발표했다.

모테기 외무상은 이 담화에서 "(이 판결은) 국제법에 명백히 반하는 것으로, 매우 유감"이라며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한국 정부의 책임으로 "즉각 국제법 위반을 시정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강구할 것을 재차 강하게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번 판결이 1965년의 한일청구권협정과 2015년의 한일 외교장관 간 '위안부 합의'에도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김정곤 부장판사)는 지난 8일 고() 배춘희 할머니등 위안부 피해자 12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들에게 1인당 1억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일본 정부는 주권 국가가 다른 나라 법정에 서지 않는다는 국제관습법상의 '국가면제'(주권면제) 원칙을 내세워 이 소송의 각하를 주장하면서 재판에 처음부터 불응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위안부 사안이 국가 차원의 반인도적 범죄 행위라는 점에서 국가면제를 인정하지 않고 판결을 강행했다.

재판 자체를 거부해온 일본 정부는 항소 시한인 22일까지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아 230시를 기해 1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다.

이에 따라 원고들은 배상금 확보 수단으로 일본 정부의 한국 내 자산에 대한 압류·매각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주한 일본대사관 등의 자산은 외국 공관에 대한 불가침을 정한 빈 협약의 보호를 받아 압류가 어렵다. 이 때문에 원고 측은 압류할 수 있는 일본 정부의 한국 내 자산을 찾아내야 하는 상황이어서 일본 정부가 자발적으로 협조하지 않을 경우 배상금을 받아내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일본 정부는 원고 측과 한국 정부의 움직임에 모든 가능성을 열어 놓고 대응하겠다는 입장이어서 201810월의 첫 징용 피해자 배상 확정판결을 계기로 악화 일로를 걸어온 양국 관계가 한층 파탄 상황으로 내몰릴 수 있다.

일본 외무성은 서울중앙지법 판결이 나온 직후에도 남관표 당시 주일 한국대사를 초치해 항의하는 등 강하게 반발했다.

일본 집권 자민당 내 조직인 외교부회는 지난 19일 모테기 외무상에게 국제사법재판소(ICJ) 제소, 일본 국내의 한국 자산 동결, 금융제재 등을 포함한 "강력한 (대응) 조치"를 검토하라고 요구하는 내용의 결의문을 전달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