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 대가로 금품수수 혐의

 

광주지법에서 근무하던 현직 부장판사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검찰 송치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이 부장판사는 법원장 후보에 올랐다가 스스로 사퇴한 인물이다.

광주경찰청은 21일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ㄱ(57) 부장판사를 수사해 불구속기소 의견을 달아 지난달 20일 검찰로 사건을 송치했다”고 밝혔다. ㄱ판사는 업무상 횡령 혐의로 고소된 지인에게 법률상담을 해준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1년여 동안 수사를 해왔다. ㄱ판사는 지난해 경찰 조사에서 금품수수 사실은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ㄱ판사는 사건 당시 광주지법에 근무했으나 이달 법원 정기인사에서 타 지역으로 옮긴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경찰청 관계자는 “현직 판사를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송치했다. 피의사실공표 우려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알려주기 어렵다”고 밝혔다. ㄱ판사는 평소 대중교통을 자주 이용하는 모습을 보이는 등 근검한 성격으로 알려졌다.

지역 법조계에서는 지난달 일어난 ㄱ판사의 법원장 후보 사퇴건과 이번 사건이 연관성이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ㄱ판사는 광주지법 소속 판사들이 추천한 광주지방법원장 후보 가운데 한명이었지만 지난달 스스로 후보에서 물러났다. 이 자리에는 고영구 인천지법 부장판사가 임명됐다. 대법원은 ‘법원장 후보 추천제’를 도입한 7개 법원 중 광주지법만 일선 판사들이 추천한 후보 대신 다른 인물을 법원장으로 발령했다. 이 과정에서 김명수 대법원장이 대법원 고위관계자에게 지시해 ㄱ판사를 법원장 후보에서 물러나게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김 대법원장이 도입한 법원장 후보 추천제를 스스로 무력화했다는 비판도 나왔다.

하지만 ㄱ판사가 금품 수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대법원이 결격 사유가 생긴 그를 법원장 후보에서 제외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된다. 수사기관은 법관에 대한 수사를 시작하면 이를 소속 법원에 통보한다. 김용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