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리아 내전 시위대 체포했던 전직 정보요원 징역형
‘국제법 반한 범죄’ 법률 적용해  보편적 관할권 행사

 

바샤르 아사드 시리아 정권의 시위대 고문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정보기관 요원 에야드가 24일 독일 코블렌츠 법원에 출석해 종이로 얼굴을 가리고 있다. 코블렌츠/로이터 연합뉴스

 

독일 법원이 바샤르 아사드 시리아 정권의 ‘시위대 고문’에 가담한 혐의로 전직 정보기관 요원에게 4년6개월형을 선고했다. 아사드 정부가 시리아 내전 과정에서 저지른 범죄에 대해 ‘인류에 대한 범죄’ 혐의를 적용해 단죄한 첫 사례다.

독일 코블렌츠 법원은 24일 전직 시리아 정보기관 요원 ‘에야드’(44)에게 이 같은 형을 선고했다고 <도이체 벨레> 등이 전했다. 에야드는 지난 2011년 두마에서 반정부 시위가 일어나자 최소 30명을 체포했고, 고문당할 줄 알면서도 붙잡힌 이들을 수도 다마스쿠스 인근에 있는 비밀 감옥으로 보낸 혐의를 받았다. ‘251지사’라고 불린 이 감옥에 끌려간 이들은 채찍질과 전기고문 등 각종 고문을 당했다. 에야드는 2013년 시리아를 떠나 터키와 그리스에 있다가, 2018년 독일로 들어와 2019년 독일 당국에 체포됐다. 에야드는 24일 재판 때 “정권의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나와 가족들이 죽을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독일은 2002년 국제법에 반하는 범죄는 ‘보편적 관할권’을 행사해 처벌할 수 있다는 법률을 제정했다. 비슷한 법률은 영국과 캐나다, 스페인 등에도 있다. 독일 법원은 이를 근거로 독일에서 일어난 일이 아니고, 독일인이 관련되지도 않은 이 사건을 단죄할 수 있었다. 국제사면위원회(국제앰네스티) 중동·북아프리카 부국장인 린 말루프는 “역사적 판결이다. 수만명의 시리아 고문 피해 생존자와 실종된 희생자에게 큰 승리”라며 “끔찍한 일에 책임이 있는 시리아 정부에도 정의는 구현된다는 분명한 메시지를 보냈다”고 평가했다.

독일 법원에서는 또다른 역사적 판결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2019년 체포된 안와르(58)라는 인물의 재판이 오는 10월까지 열릴 예정이다. 에야드는 하위 직급이었지만 안와르는 ‘251지사’에서 2011년부터 2012년까지 수감자 고문을 감독했던 상급자다. 안와르는 최소 수감자 4000명의 고문을 주도했고, 이 중 58명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시리아 내전은 2011년 아사드 정권이 민주화 요구 시위를 유혈진압하며 시작됐고,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내전으로 인한 사망자만 수십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   조기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