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오늘 · 뉴스타파 · 셜록 3개 매체
서울고검 · 고법 상대로 행정소송 제기
“기자단 문제 공론화 위한 공익 소송”

 

법원·검찰 등 법조 출입을 거부당한 미디어 전문매체 <미디어오늘>과 탐사보도 매체 <뉴스타파> <셜록>이 거부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3개 언론사는 4일 “서울고등검찰청과 서울고등법원의 ‘기자실 사용 및 출입증 발급 신청거부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접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서울검찰청사 및 서울법원종합청사 내 기자실은 국유재산법상 행정재산이고 기자실 운영도 이들의 권한이므로, 검찰·법원은 정식 언론사로 등록된 신청 매체들에 기자실 사용을 허가하고, 이를 위한 출입증을 발급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3개 언론사는 지난해 12월 검찰·법원에 각각 기자실 사용과 출입증 발급을 요구하는 신청서를 냈다. 하지만 같은 달 서울고검은 언론사에 공문을 보내 “서울중앙지검의 요청을 받아 업무 처리한다”는 짧은 답변만 보냈다. 이에 <미디어오늘>이 전화로 ‘절차를 밟으면 처리한다는 것인지, 더는 답할 게 없다는 취지인지’를 물었지만, 서울고검 관계자는 “더는 답할 게 없다”고 밝혔다.

서울고법도 지난 1월 “서울고등법원장이 법원홍보업무 내규에 따라 출입기자에 대한 표식을 시행하고 있다”면서도 “출입기자단 가입 여부와 구성은 기자단 자율에 맡기고 법원은 관여하지 않는다. 출입기자단 가입은 기자단 간사에게 문의하라”고 답했다.

3개 언론사는 이런 법원 답변에 대해 “사실상 법원이 기자실 사용 허가와 출입증 발급 권한을 출입기자단에 위임한 것인데, 이 권한을 위임할 법적 근거가 없다. 법원의 거부 처분은 법률 근거 없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소장에 밝혔다. 검찰 답변에 대해서도 “서울검찰청사 관리 및 운용 규정 제34조 2항에 따라 출입증 발급 주체는 명백히 서울고검이고, 신청 언론사들은 ‘법조기자실 출입 및 기자단 가입규칙’에 따르면 가입이 거의 불가능하다”며 “법조기자단 간사가 제출한 명단만을 토대로 출입증을 발급해준다면, 공무원이 아닌 자에게 기자실 사용 및 출입증 발급 신청의 권한을 사실상 위임한 것으로 법적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미디어오늘>은 공공기관의 폐쇄적인 공보 관행과 출입기자와의 유착 형성 폐해, 이에 따른 시민 알 권리 증진 저해 등의 문제를 다룬 ‘기자단 카르텔 논란’보도를 이어가고 있다. 이재진 미디어오늘 편집국장은 지난 1월 <한겨레>에 ‘소송에 나선 이유’와 관련해 “언론사의 자정 노력으로 문제를 해결하면 가장 좋겠지만, 외부 ‘충격’ 없이는 해결방안을 찾기가 쉽지 않다는 판단을 했다”고 밝힌 바 있다. 김효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