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박용현ㅣ논설위원

 

1972년 어느 새벽, 영국 런던의 한 주택에 불이 났다. 소방관들은 2층에서 성노동자인 맥스웰 콘페이트가 목졸려 숨져있는 것을 발견했다. 이틀 뒤 인근에 방화 사건이 잇따랐다. 경찰은 방화 용의자로 붙잡은 청소년 3명을 조사한 끝에 콘페이트 살해 혐의로 기소했다. 이들 중 살인 혐의를 자백한 콜린 래티모어(18)는 심한 학습장애를 지니고 있었다. 소년들은 강압적인 조사를 받았다고 주장했지만 재판에서 유죄가 인정됐다.

1974년 반전이 찾아왔다. 새 내무장관과 해당 지역 국회의원 등이 사건을 재조명했다. 콘페이트의 사망 추정 시각이 애초 경찰의 결론과 다르다는 법의학적 소견이 제출됐다. 결국 소년들은 다시 재판을 받게 됐고 1975년 무죄로 풀려났다.

 

여기까지 보면, 억울한 피고인이 누명을 벗은 이야기 또는 수사기관의 무리한 강압 수사를 드러내는 한 사례인 듯하다. 우리나라에서도 유사한, 오히려 더 극적인 사례를 많이 보아 왔다. 하지만 진짜 이야기는 여기서부터 시작된다.

내무장관은 재수사 지시에도 경찰이 뭉기적거리자, 전직 고위 법관이 이끄는 조사팀을 구성해 사건의 전 과정을 들여다보게 했다. 1977년 조사팀은 엉터리 수사·기소의 문제점을 밝히고 전면적인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 이에 따라 ‘필립스위원회’로 불리는 왕립형사절차위원회(1979~81)가 구성됐다.(위원회가 활동 중이던 1980년 경찰은 콘페이트 사건의 진범을 찾아냈다. 사건 초기에 경찰이 수사 초점을 소년들에게 맞추지 않았더라면 어렵지 않게 수사선상에 올랐을 인물이었다고 한다. 그는 곧 자살했다.) 필립스위원회는 백년 넘게 이어져온 전통을 깨고 경찰이 한 손에 쥐고 있던 수사·기소권을 분리하는 개혁안을 제시했다. 당시까지 기소는 경찰에 소속되거나 고용된 법률가가 담당했는데 기소의 주도권은 수사를 담당한 경찰관들이 쥐고 있었다. 위원회는 ‘수사 주체는 불가피하게 피의자가 유죄라는 심증을 갖게 되고 이에 반하는 증거에는 눈감게 된다’고 지적했다. 기소는 수사로부터 독립돼야 한다는 원칙을 확인한 것이다. 범죄 대응의 비효율화 등을 두고 사회적 논쟁도 벌어졌지만 결국 독립된 기소기관인 기소청(CPS)을 설치하는 법안이 여야 합의로 통과됐다. 영국이 1986년 수사·기소 분리를 단행한 전말이다.

 

비슷한 시기에 ‘로스킬위원회’(1983~86)도 구성됐다. 급증하는 금융·기업 범죄에 대한 대책을 찾기 위해서였다. 위원회는 사건의 복잡성과 신속한 수사 필요성을 감안해 ‘예외적으로’ 수사·기소 기능이 통합된 기관을 만들 것을 권고했다. 이로써 특화된 수사 영역을 갖는 중대범죄수사청(SFO)이 1988년 발족했다. 주요 사건 위주로 연평균 12건 정도의 사건을 처리하는 이 기관은 수사관, 변호사, 회계사, 디지털 전문가 등 다양한 직역으로 구성됐고 내부적으로는 수사·기소 기능을 분리하고 있다.

영국은 하나의 실패한 사건에서 ‘지금의 형사사법 시스템으로는 안 된다’는 성찰을 끌어내고 과단성 있게 제도를 변화시켰다. 그러면서 실용적인 예외도 도입했다. 1980년대는 영국 형사사법 역사에서 일대 개혁의 시기였던 셈이다.

 

우리도 지금 그런 시대를 지나고 있다. 개혁은 당위의 이식보다는 절절한 현실의 요구에 응답하는 일이다. 어찌 보면 우리는 형사사법체계를 몇번이고 갈아엎을 만큼의 비극적 사건과 뻔뻔한 횡포를 목도해 왔다. 수사기관은 살인범을 조작하고 간첩을 조작했다. 객관적인 법률전문가로서 수사를 감시해야 할 검찰은 오히려 자신이야말로 진정한 수사기관이라는 그릇된 정체성에 갇혀 조작을 방조하거나 무능하게 간과했다. 검찰이 정치적·조직적 이해관계에 따라 직접 사건을 비틀고 덮고 만들어낸 것도 숱하다. 검찰 수사를 받다 자살한 이들도 부지기수다.(2004년부터 2014년까지 10년 동안에만 83명에 이른다는 통계가 있다.) 그러나 이런 일들이 드러난들 대부분 철저한 조사조차 이뤄지지 않았고, 근본적 제도 개혁에는 더더군다나 이르지 못했다.

영국 사례에 비춰보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성뇌물 사건을 검찰이 축소·은폐한 것 하나만 갖고도 검찰의 직접수사 기능을 폐지하고도 남았을 것 같다. 최근의 검사 룸살롱 접대 사건은 어떤가. 수사·기소가 분리돼 있다면, 수사 결과를 바탕으로 기소기관이 ‘다른 산수’만 적용했어도 기소 결과가 달라졌을 것이다.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은 검찰의 수사·기소권 독점과 그 폐해에 대해 더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는 사례다. 검찰이 한 전 총리의 혐의를 뒷받침할 거짓 증언을 재소자인 증인들에게 사주했다는 의혹이 사실이라면, 기소권까지 움켜쥔, 견제받지 않는 수사기관의 위험성을 극단적으로 보여준다고 하겠다. 대법원 판결문에서도 검찰의 부적절한 수사 방식이 지적됐던 사건이다.

그런데 수사·기소권 분리에 강력 반발하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언론 인터뷰가 보도된 바로 그날, 한명숙 전 총리 수사 과정의 비위 의혹을 조사해온 임은정 대검찰청 감찰정책연구관이 이 수사에서 배제된 사실이 공개됐다. 의혹을 뭉개겠다는 의도로밖에 읽히지 않는다. 윤 총장은 “검찰 수사권의 완전한 박탈은 정치·경제·사회 분야의 힘 있는 세력들에게 치외법권을 제공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검찰이야말로 수사·기소권 독점을 통해 치외법권을 누렸고 지금도 누리고 있지 않은가. 윤 총장의 요란한 반발이 국민을 위한 것인지, 검찰의 특권 유지를 위한 것인지 의문을 품지 않을 수 없다.

 

수사·기소 분리가 반부패 수사 역량을 약화시킨다는 것은 가보지 않은 길에 대한 막연한 폄훼다. 오히려 과거 보수정권들은 검찰이라는 독점적 수사·기소기관 하나만 장악하면 손쉽게 부패·비리를 은폐·축소할 수 있었다. 다양하게 분화된 수사기관이 전문 역량을 쌓고 서로 경쟁·견제한다면 수사기관이 멋대로 사건을 주무르거나 덮어버리는 일은 되레 어려워진다. 복잡한 경제범죄 대응이 중요하다면 특화된 수사기관을 만들고, 필요하면 관련 전문성을 쌓은 검사들을 데려가면 된다. 독립된 기소기관으로서 검찰은 이들 수사기관과 긴밀히 협력하면서 동시에 권한 남용과 인권 침해를 제대로 감독할 수 있다. 예외적으로 수사·기소를 한 기관에 귀속시킬 필요가 있다면 지금껏 드러난 폐해를 방지할 장치가 분명히 병행돼야 한다. 무엇보다 단일한 기관에 견제받지 않는 권력이 집중되는 것은 어떤 이유로도 허용돼선 안된다.(영국은 2000년 기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의 기소 기능을 감시·감독하는 기관인 기소감찰청까지 별도로 설립해 2중, 3중의 견제장치를 마련했다.) 이것이 권력분립과 인권과 투명성을 중시하는 민주국가에서 법치주의를 실현하는 원칙이다.

멀게는 일제 강점기에 원형이 형성돼 1954년 형사소송법이 제정된 이후만도 67년이나 묵은 형사사법체계, 그것도 검찰의 특권화를 비롯한 숱한 부작용을 일으킨 제도를 21세기에도 유일한 선택지라고 강변하는 것이야말로 민주주의의 퇴보요, 헌법 정신의 파괴다. 윤 총장의 비장한 사퇴가 과장된 몸짓으로 느껴지는 이유다.

박용현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