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법, 관할법원 이전 신청 기각

 

         지난해 11월30일 전두환씨가 사자명예훼손재판 선고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광주지방법원에 들어서고 있다.

 

고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두환(90)씨의 항소심도 광주 법정에서 열릴 전망이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이승철)는 전씨 쪽이 신청한 항소심 관할법원 이전을 기각했다고 18일 밝혔다.

앞서 전씨 쪽은 지난 1월11일 사자명예훼손 사건 항소심을 서울중앙지법으로 이전해 달라고 대법원에 요청했다. 전씨 쪽은 광주를 포함한 호남지방은 전씨에 대한 증오가 있고 호남지역에서 생활하는 법관들도 지역정서 영향을 받아 공정한 재판을 기대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전씨가 고령이고 건강상태가 좋지 않아 전씨의 거주지(서울)로부터 멀리 떨어진 법원에서 재판을 받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이유였다.

형사소송법(15조 2호)은 범죄의 성질, 지방의 민심, 소송의 상황 등을 고려해 재판의 공평을 유지하기 어려울 경우 관할 이전을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달 8일 관할 이전 신청 사건을 판단할 법원은 광주고법이라고 결정했다.

광주고법은 전씨 쪽의 주장에 대해 이번 사건의 쟁점이 되는 5·18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의 헬기사격이 광주에서 일어났고 피해자와 목격자 대부분 광주에 거주하는 점을 들어 광주에서 재판을 진행해야 할 필요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또 호남지역 정서가 재판의 진행과 결론에 영향을 미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교통의 발달로 서울에서 광주까지의 이동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는 점도 판단 근거로 삼았다.

한편 전씨는 2017년 4월 펴낸 자신의 회고록에서 계엄군의 헬기사격을 증언했던 조 신부를 ‘성직자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비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11월 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정훈 부장판사는 “5·18 헬기사격이 있었고 조 신부가 이를 봤다는 점이 인정된다”며 전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전씨 쪽과 검찰은 모두 항소했다. 김용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