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재판 합의 내용을 공개한 이정렬 부장판사에게 정직 6개월의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 법관의 독립과 재판의 신뢰 보호를 위해 가장 기본적인 의무인 재판 합의 비밀유지 조항을 위반했다는 이유다. 징계의 표면적인 형식논리나 절차상의 하자는 없어 보인다. 하지만 징계 수위는 사안에 비해 지나치게 높다는 것이 일선 판사들의 일치된 견해다.
 
이 부장판사가 스스로 “불이익을 감수하겠다”며 재판 합의 내용을 공개한 것은 고육지책의 성격이 짙었다. 영화 <부러진 화살>로 국민의 의혹이 증폭되는 상황에서 김명호 전 성균관대 교수의 복직소송 항소심 주심으로서 법원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려는 목적이었다. 사법부로서는 내심 고마운 일이니 보통의 경우라면 정상참작을 하는 게 상식이다. 그런데도 과도한 징계가 내려진 것은 이 부장판사가 페이스북에 ‘가카새키 짬뽕’ 등의 대통령을 비하하는 패러디물을 올린 것과 떼어놓고서는 이해하기 힘들다.
서기호 판사 재임용 탈락 조처에 이은 대법원의 잇따른 초강수는 양승태 대법원장이 올해 초 시무식에서 ‘법관의 품위와 자질’을 강조한 것과 무관하지 않아 보인다. 비록 대놓고 말하지는 않았지만 ‘품위와 자질이 미달된 판사’들이 이정렬·서기호 판사 등 몇몇 ‘튀는 판사’들을 지칭한다는 것은 너무나 자명했다. 결국 대법원은 양 대법원장의 뜻을 충실히 받들어 눈 밖에 난 판사들을 철저히 응징하고 솎아냈다.
 
문제는 대법원의 ‘정화조처’로 사법부 품격이 높아지고 국민 신뢰와 존경이 되살아났는가 하는 점이다. 국민은 고사하고 대법원의 무리수는 판사들 한테조차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다. 서울서부지법 판사들이 법관 재임용 제도와 근무평정 공정성 문제 등을 논의할 판사회의를 열기로 하는 등 후폭풍이 심상치 않다. 법원 내부게시판에는 “법원이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는 등 판사들의 개탄하는 글이 쏟아지고 있다.  법원 수뇌부는 일선 판사들의 지적을 무겁게 받아들여 불투명한 근무평정 방식과 허점투성이 판사 재임용 제도를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손질해야 마땅하다. 특히 지금 사법부에 필요한 것은 그런 차원 이상이다. 정치권력 눈치를 보지 않는 꿋꿋함, 힘없는 소수자를 감싸는 따뜻함, 재판 당사자들과 소통하는 열린 마음 등을 북돋우기는커녕 튀는 판사 몇몇 때문에 법원 품위가 떨어진다는 좁은 소견에 갇혀 있는 한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와 존경은 돌아오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