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일가, 30일 상속세 신고…계열사, 이건희 지분 상속 공시
삼성생명 외 삼성전자·삼성물산·삼성SDS 등 법정비율대로 분할
상속 재산 현재가치 24조원 넘어…홍라희씨가 가장 많이 받아

 

고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유산 중 가장 큰 몫인 삼성전자 지분이 법정상속 비율대로 부인인 홍라희씨와 이재용·이부진·이서현 세 남매에게 돌아갔다. 삼성생명 지분은 장남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절반을, 나머지는 동생들이 나눠 갖기로 했다.

삼성생명은 삼성그룹 지배구조에서 핵심 고리로 꼽힌다. 그외 삼성물산과 삼성에스디에스(SDS) 지분도 삼성전자와 마찬가지로 홍씨와 세 남매가 법정상속 비율대로 나눠 상속을 받는 쪽으로 정리됐다. 이들이 받은 주식의 현재가치는 약 24조4천억원이다.

 

삼성전자를 비롯한 삼성 주요 계열사들은 30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해 이런 내용의 최대주주 소유주식 변동신고서를 공시했다. 이건희 회장이 남긴 주식은 삼성전자 4.18%, 삼성생명 20.76%, 삼성물산 2.88%, 삼성에스디에스 0.01%이다.

 

이 회장의 삼성전자 주식(2억4927만3200주)은 법정 상속비율대로 홍라희씨가 9분의 3을, 이 부회장을 비롯한 세 남매가 9분의 2씩 받는다. 이에 따라 지분율은 홍라희씨가 2.3%로 개인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이재용 부회장 1.63%,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과 이서현 삼성복지재단 이사장의 지분은 0.93%이다.

 

삼성생명 지분은 차등 상속하는 것으로 공시됐다. 고인의 삼성생명 주식(4151만9180주) 중 절반을 이 부회장이 받았다. 이부진 사장은 6분의 2, 이서현 이사장이 6분의 1을 받았다. 삼성그룹 총수인 이재용 부회장의 삼성전자에 대한 안정적인 지배를 뒷받침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삼성생명 주식 상속에서 홍라희씨는 제외됐다.

 

삼성그룹은 삼성물산→삼성생명→삼성전자로 이어지는 지배구조로 돼 있다. 이재용 부회장은 이번 상속으로 삼성생명 지분 10.44%를 보유하며 개인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이부진 사장은 6.92%, 이서현 이사장은 3.46% 지분을 갖게 됐다. 다만 이번 상속에 따라 삼성생명 최대주주는 고 이건희 회장에서 법인인 삼성물산으로 바뀌었다.

 

삼성물산과 삼성에스디에스 주식은 법정상속 비율에 따라 홍라희씨가 9분의 3, 이재용·이부진·이서현이 각각 9분의 2를 받는다. 이에 따라 기존 삼성물산 최대 주주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지분(보통주 기준)은 17.48%에서 18.13%로 늘었다. 이부진 사장과 이서현 이사장의 지분율은 각각 5.60%에서 6.24%로 높아졌다. 홍라희씨는 0.97%를 취득했다.

 

상속인들이 받은 주식의 평가액을 이날 종가 기준으로 환산해보면, 홍라희씨의 상속액은 약 7조원으로 가장 많다. 뒤이어 이재용 부회장(약 6조4천억원), 이부진 사장(5조8천억원), 이서현 이사장(5조2천억원) 순이다. 이는 이건희 회장 별세 이후 삼성전자의 주가가 큰 폭으로 오른 데 따른 것이다.

 

유족 4인은 상속세 신고 기한을 맞은 이날 서울 용산세무서에 상속세를 신고했다. 유족의 세무대리인 김앤장이 상속세를 서면으로 신고하고 신고세액의 6분의 1인 2조원을 납부했다. 상속인들은 세금 납부를 위해 시중은행 등 금융회사에서 수천억원의 신용대출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나머지 6분의 5의 세금은 앞으로 5년에 걸쳐 나눠서 낸다.

 

유족들은 앞서 지난 28일 삼성전자를 통해 “고 이건희 회장이 남긴 삼성생명, 삼성전자, 삼성물산 등 계열사 지분과 부동산 등 전체 유산의 절반이 넘는 12조원 이상을 상속세로 납부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이 회장이 남긴 계열사 지분 가치는 18조9633억원이며, 이에 대한 상속세는 11조400억원이다. 나머지 상속세액은 에버랜드 부지 등 부동산과 현금 등에 매겨진 것이다. 김영배 기자, 이정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