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서구권 개발 백신으론 처음
중국 ‘백신 외교’ 속도 낼 듯
지난 2월16일 헝가리 부다페스트 공항에서 관계자들이 항공편으로 도착한 중국 제약사 시노팜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첫 물량을 하역하고 있다. 유럽연합(EU) 회원국 가운데 중국산 백신을 도입한 국가는 헝가리가 처음이다. 부다페스트 로이터/연합뉴스
세계보건기구(WHO)가 7일(현지시각) 중국 제약사 시노팜의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긴급사용을 승인했다고 <로이터 통신> 등 외신들이 보도했다. 세계보건기구의 긴급승인을 받은 5번째 백신이자 비서구권 국가가 개발한 백신 가운데선 첫 사례다.
앞서 이 기구 산하 면역전문전략자문단(SAGE)은 시노팜이 제출한 3상 임상시험 데이터에서 나타난 효능이 세계보건기구 기준에 부합하다고 평가해 긴급사용 승인 가능성을 높였다. 중국산 백신의 임상시험자료를 평가한 보고서에 따르면 시노팜 백신의 효능은 78.1%로 추정된다. 다만 이 백신이 각종 변이 바이러스에도 효능이 있는지 판단하기엔 제한된 자료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뉴욕타임스>는 이번 승인이 빈곤국 및 개발도상국에 백신공급의 길을 넓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이번 승인이 “코로나 팬데믹을 끝내기 위한 중요한 걸음이 될수도 있다”고까지 표현했다. 세계보건기구의 긴급 사용 목록에 올라가면 코로나19 백신 공동 구매·배분을 위한 국제 프로젝트인 코백스를 통해 배분될 수 있다.
또다른 중국 제약사 시노백 백신에 대해서도 다음주쯤 세계보건기구가 긴급사용을 승인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미국의 백신 데이터 전문가 안드레아 테일러는 두개의 중국 백신이 코백스에 더해지면 ‘게임 체인저’가 될 것이라고 이 신문에 말했다.
특히 이미 남미와 아프리카 등 개발도상국에 이미 2억 천만 회분 넘는 백신을 공급한 중국은, 미국의 백신 지재권 면제 카드에 맞서 ‘백신 외교’에 속도를 낼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김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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