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원 ‘공법단체’ 설립 놓고 일부 단체 회원 사이 감정 대립
지난 전두환 재판 때 결국 격돌 양쪽 모두 유감표명 “대화할 것”
공법단체 설립을 놓고 갈등을 빚고 있는 일부 5·18구속부상자회 회원들이 전두환씨의 사자명예훼손 사건 항소심 첫 재판을 앞둔 10일 오후 광주지법 앞에서 몸싸움을 벌이고 있다.
공법단체 설립을 놓고 갈등하는 일부 5·18단체 회원들이 초등학생 앞에서까지 막말을 주고받고 몸싸움까지 벌였다.
11일 5·18기념재단 등의 말을 종합하면 10일 오후 일부 5·18 유공자들은 전두환(90) 전 대통령의 사자명예훼손 사건 항소심 첫 재판이 열린 광주지법의 후문에 모였다.
이들은 ‘민주적 공법단체 설립 및 5·18국가배상법 제정을 위한 천막농성장’(농성장) 회원들이었다. 이 단체 회원들은 5·18구속부상자회 집행부와 대립하고 있다.
이들은 ‘전씨 구속, 사면 취소’와 함께 문흥식 구속부상자회 회장이 공법단체 설립을 독단적으로 진행한다며 퇴진하라고 외쳤다. 이에 문 회장을 지지하는 유공자들은 “전두환과 문 회장을 똑같이 취급할 수 있느냐”고 항의했다. 말싸움 과정에서 감정이 격해진 양쪽 일부 유공자들은 욕설과 주먹다짐을 주고받았다.
같은 시각 법원 후문 맞은편에서 ‘전두환을 구속하라’ 구호를 외치던 동산초등학교 저학년 학생들은 갑작스러운 어른들의 몸싸움에 깜짝 놀라는 모습이었다. 두 단체 회원들은 지난 3월4일 황기철 국가보훈처장이 국립5·18민주묘지를 방문했을 때도 말싸움을 벌여 빈축을 샀다.
갈등은 올해 1월 관련 법이 국회를 통과해 5·18 단체들이 염원했던 공법단체로의 전환이 가능하게 되면서 시작됐다. 공법단체는 사무실 운영비, 인건비 등을 정부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고, 수익사업도 할 수 있다.
법률은 △공법단체 유족회(대상자 873명)는 5·18 관련 희생자의 직계가족 △부상자회(2229명)는 5·18보상법 5조에 의한 장해(1~14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공로자회(1304명)는 항쟁에 참여했다가 생업에 종사할 수 없어 5·18보상법에 따라 지원금을 받은 사람에게 각각 회원 자격이 주어진다.
기존 5·18 유족회와 5·18 부상자회는 유족회와 부상자회로 조직이 그대로 이어진다. 하지만 5·18 당시 부상자와 구속자가 함께 있는 구속부상자회(3150여명)는 문 회장을 비롯한 회원 상당수가 부상자회로 이동해야 한다. 조직이 나뉘게 되는 셈이다.
구속부상자회는 공로자회에도 영향력을 행사하고 싶어 한다. 이 단체는 부상자회 3명, 공로자회 3명으로 구성된 소위원회를 꾸려 공로자회 설립준비위원 후보 15명을 뽑겠다는 태도다. 그러나 공로자회 자격을 얻는 유공자들은 공로자회 자격자로만 소위원회를 만들어야 한다며 반대한다.
이 과정에서 양쪽이 명예훼손, 직무 집행정지 가처분 등 법정 다툼을 이어가고 있다. 이 여파 탓에 부상자회 설립도 차질을 빚고 있다.
일단 양쪽은 충돌에 유감을 표시했다. 농성장 쪽에 참여한 나명관 5·18기념재단 설립동지회 회장은 “회원들이 성숙한 자세를 보였어야 했는데 그렇지 못해서 죄송하다”고 말했다. 문 회장도 “회원 간 분열이 밖으로 표출돼 가슴이 아프다. 어제 같은 일이 없게 대화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정동년 5·18기념재단 이사장은 “일부 5·18단체 회원들이 공법단체를 놓고 치열하게 대립하다가 감정이 많이 상했다. 역사왜곡 바로잡기와 진상규명에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김용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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