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열사 부당지원’ 의혹을 받는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이 12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계열사 부당지원 혐의를 받는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의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서울중앙지법 이세창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3일 특정경제범죄법상 횡령 등의 혐의를 받는 박 전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며 “피의사실과 같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 김민형)는 지난 10일 아시아나항공 등 계열사를 동원해 총수 일가 지분율이 높은 금호고속을 부당하게 지원한 혐의 등으로 박 전 회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8월 금호아시아나그룹에 과징금 320억원을 부과하고 박 전 회장과 그룹 전략경영실 임원, 금호산업·아시아나항공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위 조사 결과, 금호아시아나그룹은 2016년 말 아시아나항공의 30년 기내식 독점 사업권을 스위스 게이트그룹에 넘겼고, 게이트그룹은 금호고속의 신주인수권부사채(BW) 1600억원어치를 무이자로 인수했다. 또 금호산업 등 9개 계열사가 금호고속에 1306억원을 담보 없이 1.5~4.5%의 금리로 빌려주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금호고속은 약 169억원의 금리 차익을 얻고, 박 회장 등 총수 일가는 약 79억원의 부당 이익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 고발 뒤 검찰은 지난해 11월 금호아시아나그룹 본사와 아시아나항공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해 회계 장부와 전산 자료 등을 확보하는 등 관련 수사를 벌여왔다. 박 전 회장은 최근 검찰 조사를 받은 뒤 지난 5일 기소와 수사의 적정성을 판단해달라며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신청했으나, 지난 7일 거부당했다. 조윤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