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C 147회 총회, 전통결혼 개념에 포함시켜... '양심적 자유'는 인정

반대해 온 한카동노회 등 한인교회 - 목회자들, 현실적인 대안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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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장로교회(PCC) 교단이 지난 6월6일부터 9일까지 온라인으로 개최한 제147회 총회에서 동성애와 동성결혼 허용 및 동성애자 성직안수도 가능하게 하는 헌의안을 마침내 통과시켰다. 이 안은 지난 145회 총회에서 논의된 이후 산하 45개 노회에 보내 수의(收議: 의견을 널리 묻는 것)를 거친 것으로, 이번 총회에서 온라인 투표를 통해 다수결 채택됐다.

PCC 교단 소속 한카 동노회와 서노회 등 한인교회들은 이 헌의안이 부의될 당시부터 강한 반대입장을 표명해 왔으나, 이미 동성결혼을 합법화한 캐나다 사회의 거센 흐름 속에 교단내 진보적 교회 및 목회자들의 다수 목소리 앞에서는 역부족이었다고 한인 목회자들이 입을 모았다.

 

모 한인 목사는 “총회는 투표만 남겨놓은 상태였기에 찬성하는 측은 빨리 투표하자고 하고, 보수적 입장에서는 좀 더 토론을 해서 부결시키려고 노력을 했지만 결국은 투표에 부쳐 통과되었다”고 허탈한 표정을 보였다.

 

이번에 확정된 헌의안은 결혼의 정의를 전통적인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결합’이라는 개념과 함께 ‘성별과 관계없이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는 두 사람(two adult persons)의 헌신된 결합이라는 개념도 포함시킨 2가지로 규정하는 헌의안과, 동성애자들의 교회내 결혼 및 주례를 허용하고, 동성애자들의 목사와 장로 등의 임직도 허용하는 헌의안이다.

 

다만 “상황에 따라 동성애자 안수는 목회자나 당회가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다”는 ‘양심적 (신앙)자유’의 개념이 포함돼, 향후 시행과정에서 (거부시)법적 제재 등 최악의 상황은 피할 수 있는 배려와 융통성은 고려됐다는 분석이다.

 

한인 목회자와 성도들은 그러나 앞으로 PCC 교단 헌법에 따른 신앙생활과 목회활동에는 상당한 제약과 괴리가 불가피 하다면서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전통적으로 지켜온 보수적 신앙관에서 ‘비(非)성경적인’동성애와 동성결혼을 용납하기 어렵고, 교회에서 동성애자를 목사나 중직자로 안수하고 임직하는 것도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인식들이다.

 

한카 동부노회(노회장 황 디모데 몬트리올 서광교회 담임목사)는 이와관련, 22일 오후 온라인 임시노회를 열어 총회 결정 내용을 공유하고 향후 대책을 논의했다.

 

이날 회합에서 참석자들은 교단 안팎의 상황을 감안할 때 현실적으로 교단 탈퇴 등 극단적인 대책 보다는‘전통신앙’을 최대한 지켜나갈 효과적 방안을 노회차원은 물론 각 교회들의 중지를 모아 모색해 나가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 가운데는 동성결혼 허용결정 이후의 ‘완충적 대안’으로 보수적 교회들이 제안한 2가지 안, 즉 총회와 일선 노회 사이 중간 단계에 지역별 모임체 및 신학적 모임체를 두는 기구(Synod) 신설안과, 교단이 보유한 재산 및 회계권 등을 산하 교회들에 양여하는 건의안을 총회가 받아들이도록 적극 노력해 나간다는 것이다.

 

Synod 신설은 교단 내에서 지역별 회의체 등과 함께 신학적 입장을 같이하는 교회들의 모임체를 두어 보수신앙을 고수할 영역과 명분을 주자는 것이며, 현재 전적으로 교단이 소유한 재산권 이양은 교회들에 재량권을 부여하고, 경우에 따라 교단을 탈퇴해도 교회 건물과 재정 등을 개교회가 유지할 수 있게 하자는 제안이다.

 

이 두 가지안은 내년 148회 총회에서 논의하기로 되어있어 내년에 유의한 합의를 이뤄도 각 노회 수의절차를 고려하면 최소 2년 이후에나 처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한카 동노회와 서노회는 앞서 총회 헌의안이 수의절차를 시작한 시점부터 반대 입장을 확정하고 소속교회 교인들을 대상으로 서명운동을 전개해 총회에 반대 서명부도 제출한 바 있다. < 문의: 514-581-0691, 905-881-299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