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의 인앱결제 의무화를 막는 법안이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앱마켓을 규제하는 세계 첫 입법이 한국에서 이뤄진 것이다. 미국, 유럽 등 해외 국가에서도 앱마켓에 대한 반독점 규제가 힘을 받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국회는 이날 오후 열린 본회의에서 구글의 인앱결제 의무화를 법으로 금지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의결 후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법을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하도록 한 부칙 조항에 따라 9월 안에 효력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구글이 전세계에서 인앱결제 의무화를 적용하려던 10월1일 이전에 법이 시행되면서 구글의 계획에 제동이 걸리게 된 것이다.
개정 법안은 구글 등 앱마켓 사업자가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앱 개발사에 특정한 결제방식을 강제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다. 앱 심사를 부당하게 지연하거나 앱마켓에서 삭제하는 행위도 금지한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중복규제라고 주장했던 두 가지 내용, △앱 마켓사업자가 개발사에게 다른 앱 마켓에 앱을 등록하지 못하도록 강요하거나 △개발사를 부당하게 차별하는 행위를 막는 조항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논의 과정에서 삭제됐다.
이 법은 지난해 6월 구글이 게임 앱에만 적용되던 인앱 결제 의무화와 결제 금액의 30%를 받던 수수료 방침을 모든 앱으로 넓힌다고 하면서 발의됐다. 구글이 제시하는 조건을 사실상 그대로 받아들여야 하는 앱 개발사들은 “30% 수수료는 앱 생태계를 파괴하는 수준”이라며 강하게 반발해왔다.
전세계에서 적용되는 조처인 터라 해외 개발사들의 반발도 거셌다. 이에 이달 초 미국 상하원에도 앱마켓을 규제하는 법안이 발의됐고, 미국에서 빅테크 기업을 규제하는 취지의 반독점법 5개를 지난 6월 통과시키는데 앞장선 미국 민주당의 데이비드 시실리니 의원은 한국의 규제 법안에 지지 의사를 밝히기도 했다. 미국 유타주와 뉴욕주 등 36개주와 워싱턴DC가 구글을 반독점법 위반 혐의로 캘리포니아주 연방법원에 제소한 바도 있다.
이날 국회에서 법안이 가결되자 구글코리아 쪽은 “해당 법률을 준수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며 “향후 수주일 내로 관련 내용을 공유할 예정”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최민영 기자
문 대통령, 구글갑질금지법 통과에 “자부심 가질만한 일”
“플랫폼 사업자가 확대된 영향력에 걸맞은 사회적 책무 수행해야”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31일 국회를 통과한 구글의 인앱결제 의무화를 막는 전기통신사업법, 이른바 ‘구글갑질방지법’에 대해 “우리가 플랫폼 사업자의 의무를 세계 최초로 법률로 규정한 것은 자부심을 가질 만한 일로, 국제적인 규범으로 발전해 갈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2일 청와대 참모회의에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에 대해 외신에서 긍정적인 평가가 이어지는 것과 관련해 이렇게 말했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플랫폼 사업자가 확대된 영향력에 걸맞은 사회적 책무와 이용자 보호를 수행하고, 앱 마켓의 건전한 생태계를 조성할 수 있도록 하위 법령을 차질없이 준비하라”고 지시했다.
이 법은 구글 등 앱마켓 사업자가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앱 개발사에 특정한 결제방식을 강제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다. 앞서 구글은 이용자들이 사용하는 앱을 내려받는 앱마켓을 대부분 장악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난해 6월 게임 앱에만 적용하던 인앱 결제 의무화와 결제 금액의 30%를 받던 수수료 방침을 모든 앱으로 넓힌다고 발표한 바 있다. 앱 개발사들은 “30% 수수료는 앱 생태계를 파괴하는 수준”이라며 강하게 반발했고, 이같은 법이 추진됐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전기통신사업법은 콘텐츠 창작자의 정당한 수익을 보장하고, 모바일 생태계가 보다 발전하는 효과를 가져 올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대중교통 이용 전후의 보행 또는 자전거 이동거리에 따라 마일리지를 지급하는 알뜰교통카드 사용이 활발해지고 있다는 보고를 받고 “국민 개개인이 에너지를 아끼는 수칙으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노력의 측면에서도 의미가 큰 제도”라고 평가하며 널리 알리라고 지시했다. 이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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