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의사당 법사위 통과…국회 본회의 표결 남아

● COREA 2021. 9. 25. 02:57 Posted by 시사한매니져

 

 세종의사당 건립을 위한 국회법개정안이 24일 국회법사위 전체회의에서 통과됐다.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세종의사당 건립이 본격화한다.

 

세종의사당 건립의 근거가 될 국회법개정안이 국회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국회 본회의 표결을 거쳐 입법화하면 세종의사당 건립이 확정된다.

 

국회법제사법위원회는 24일 오후 5시33분께 ‘세종시에 국회 분원으로 세종의사당을 둔다’는 내용을 담은 국회법개정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법사위는 법안 제안을 들은 뒤 곧바로 국회법개정안을 처리했다. 국회법개정안은 이전 단계였던 운영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여야가 합의로 처리해 법사위 통과가 무난할 것으로 예측됐다.

 

홍성국(세종갑) 국회의원실은 “국회법개정안이 법사위를 통과해 본회의 표결만 남았다”며 “행정수도 세종을 완성하는 마중물이 될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이 9부 능선을 넘었다”고 전했다. 더불어민주당 세종시당 쪽은 “국회법개정안이 법사위를 통과하면 이달 국회 본회의가 열리는 27일, 늦어도 29일에 표결 처리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세종시는 국회법개정안 법사위 통과를 크게 반겼다.

 

이춘희 세종시장은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는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의 핵심 과제로 수도권 과밀을 해소하고 소멸 위기의 지방을 살리는 국가 균형발전의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세종시는 국회법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는 대로 국회사무처 및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 세종의사당 건설을 빠르고 적극적으로 진행하도록 긴밀하게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국가균형발전과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을 위한 범국민 비상대책위원회는 성명을 내어 “국회법개정안이 법사위 심사를 통과해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에 역사적인 큰 걸음을 뗐다”고 환영했다. 이 단체는 “정치적 쟁점에도 여야가 국회법개정안을 처리해 국가균형발전의 초석을 다지고 대국민 약속을 이행했다. 대승적 결단에 경의를 표한다”며 “본회의 표결 절차도 무리 없이 통과해 신속하게 국회 세종의사당이 건립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 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입법화되면 국회 세종 이전 규모를 확정하고 기본계획 수립 등 절차를 거쳐 이르면 2026년 하반기에 국회 세종의사당이 개원할 것으로 보인다. 이전 규모는 정부세종청사에 입주한 정부부처의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결산특위 등 ‘11+α’를 제안한 ‘정진석 안’이 호응을 얻고 있다.

 

김수현 세종시국가균형발전지원센터장은 “여야 합의로 운영위에 이어 법사위를 통과해 의미가 있다. 세종의사당 건립은 국책사업으로 차질없이 추진해야 한다”며 “국회 이전 규모 등 후속 조처를 신속하게 마무리해 세종의사당 건립이 국가균형발전을 실질적으로 선도하는 구실을 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송인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