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은혜 "국민대 계획에 논문 재검토 내용 없어"…사실상 재조사 요구

18일까지 제출 요청…국민대 "김씨 박사학위 심사·수여과정 적절성 조사"

 

발언하는 유은혜 부총리=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2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교육부에서 열린 부총리-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교육부가 국민대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부인 김건희 씨의 박사 논문 부정 의혹에 대한 재조사를 사실상 요구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지난 8일 국민대로부터 김 씨의 학위논문 검증과 관련한 자체 조사 계획을 받았으나 예비조사 결과에 대한 재검토 계획이 없어 다시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김씨의 국민대 테크노디자인전문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아바타를 이용한 운세 콘텐츠 개발 연구:'애니타' 개발과 시장적용을 중심으로'는 지난 7월부터 연구 부정 의혹을 받았다.

 

이에 국민대는 연구윤리위원회를 꾸려 예비조사에 착수했고, 위원회는 지난달 10일 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2012년 8월 31일까지 연구 부정행위에 대해선 만 5년이 지나 접수된 제보는 처리하지 않는다는 규정에 따라 본건은 검증 시효가 지났다"며 본조사를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교육부는 '본조사를 하지 않겠다'는 국민대의 발표에 즉각 제동을 거는 입장을 표명해왔다.

 

유 부총리는 지난달 16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교육부는 2011년 검증 시효를 폐지했다"며 "예비조사 결과를 재검토하고 논문을 검증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고, 교육부는 곧이어 국민대에 지난 8일까지 김씨 논문에 대한 입장과 조사 계획서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이날 교육부가 공개한 국민대의 조사계획서에 따르면 국민대는 12일부터 다음 달 30일까지 ▲ 학위논문 예비조사 결과에 대한 재검토 조치를 하고, ▲ 박사학위 심사 및 수여과정의 적절성에 대해서도 자체 조사를 하겠다고 밝혔다.

 

국민대는 예비조사 결과 재검토 조치와 관련해서는 연구윤리위원회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12명이 검증 시효 등과 관련한 위원회 규정을 준수했는지, 예비조사위원회 검토사항이 적절히 지켜졌는지, 규정 부칙 단서가 적절히 적용됐는지를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윤석열 김건희 씨 부부

 

또 박사학위 심사 및 수여과정 적절성과 관련해서는 논문 외에 학사운영 규정과 학위수여 규정을 확인하고 박사학위 청구논문 제출 자격요건과 논문 심사위원 자격, 논문 심사과정을 검토하기로 했다.

 

그러나 유 부총리는 간담회에서 "국민대가 제출한 계획에는 박사학위 심사 및 적절성에 관해서는 즉각적으로 조사하겠다는 실제 계획을 담고 있었으나, 예비조사 결과에 대해서는 조사 과정과 규정 재검토 계획만 있고 예비조사 결과에 대한 실질적 재검토 계획이 없었다"고 지적했다.

 

교육부는 애초 국민대에 해당 논문에 문제가 없는지, 또는 예비조사에서 본조사로 넘어갈 예정인지 등 기존의 예비조사 결과 자체를 재검토하라는 입장을 전달했으나 국민대는 검증 시효 등과 관련한 규정만을 재검토하겠다고 회신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국민대에 논문 검증에 대한 실질적인 조치 계획을 오는 18일까지 다시 제출해달라는 공문을 이날 중 다시 보내기로 했다.

 

유 부총리는 "박사학위 심사과정에 대해서는 제출한 계획에 따라서 즉각적으로 자체 조사를 하도록 하고, 연구윤리위원회 규정에 대해서는 저희가 국민대에 유권해석을 해서 회신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교육부 학술진흥과는 '만 5년이 지나 접수된 제보는 처리하지 않는다'는 국민대의 규정에 대한 유권해석과 관련, "2007년 연구윤리 확보 지침 제정, 2011년 검증시효 삭제, 2013년 대학별 규정에서 시효 폐지 촉구, 2020년에는 학술진흥법을 개정해 연구부정행위 방지 및 검증을 위한 대학의 의무를 명확히 했고 일관된 교육부의 입장을 안내했다"고 밝혔다.

 

이어 "대학 자체규정에 경과 규정이 있더라도 단서조항으로 과거 연구부정에 대해서라면 예외를 인정하고 있어 이에 따라 검증을 실시할 수 있다"며 "국민대는 개정 취지를 반영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회신할 예정이다.

 

유 부총리는 "유권해석과 관련해서는 국민대에 관련 규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2011년부터 연구 윤리를 확립하기 위해 검증시효를 폐지하고 연구윤리 강화를 위해 여러 대학에 교육부가 안내한 과정을 설명할 것"이라며 "검증시효 폐지는 학계 연구윤리를 위해 10년에 걸쳐 교육부가 노력해온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재명 경기지사의 가천대 석사논문 표절 의혹과 관련해서 유 부총리는 "연구 윤리 확립에는 예외가 있을 수 없다"며 "가천대에도 2014년부터 2016년까지 (해당 논문과 관련돼) 진행된 절차에 대해 제출하라고 공문을 보낼 예정"이라고 말했다.